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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3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12
폭력행위(음주)(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3-73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9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6.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단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상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19:30경 ○○동 소재 ‘○○’에서 고향 친구인 B과 만나 약 3시간 동안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일반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상호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 신분상 준수해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음주 예정이 있을 시, ○○단장 지시 공문인 ‘음주운전 의무위반 예방 대책’에 따라 음주 일시, 행선지, 목적 등을 ‘음주 예정자 행선지 사전 예고 대장’에 사전 기재하고 음주 종료 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재․보고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9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폭행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과 조속히 합의를 하는 등 신속히 사건을 해결한 점,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장 표창 1회를 수여받은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은 사전 약속이 없었던 고향친구인 B로부터 퇴근 이후에 술자리 만남 전화를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만난 술자리에서 친구의 속사정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어 2병을 마시게 되었는데 결국 술을 이기지 못해 잠시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친구는 저를 두고 갔는데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면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시비로 상호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가 되어 ○○지구대로 갔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합의금 없이 상호 사과하고 합의 후 귀가하게 된 것이며,
9년 3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폭행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합의금 없이 상호 사과하고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된 점, 9년 3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행위로 인해 112신고가 되어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바, 상호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훈방조치가 되었으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 소청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그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점,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 경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참작사항에 대한 감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각종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사안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던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음주 약속이 정해졌음에도 ‘음주 예정자 행선지 사전 예고제’ 지시공문에 따라 대장에 기록하거나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명령 위반을 소청인의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으나, 위 지시가 근무 후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여 이를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의 여지가 있고 설령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할지라도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예정되지 않았던 약속이 생겨 음주를 하게 된 소청인의 상황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며,
폭행사건 관련자와의 상호 폭행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과 사건 관련자들이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소청인이 훈방조치로 처리된 점, 9년 3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 1회 등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