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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68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127
기타물의야기(해임→정직3월)
사 건 : 2013-68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9.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단 ○○대 ○○장(2013. 2. 4. ~ 2013. 6. 7.) 근무당시, 2010. 11. 18.부터 키스방, 귀청소방, 립카페 등에서 유사성행위가 만연하여 신변종업소로 지정되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4. 3. 20:50경 ○○동에 있는 ‘○○’ 키스방에서 업소 여성과 키스체험 중 ○○서 ○○계 근무자로부터 단속 당하자, 단속 법적 근거를 따지며 경찰이 불법 체포․감금을 한다며 30분간 시비를 걸며 정당한 단속에 불응하며 강하게 항의하여 품위손상을 하였고,
2012. 7월~2013. 6. 6.간 ○○동에 있는 ○○ 등 8개 키스방 업소에 사전 예약 후 총 33회 방문하여 접대여성과 키스체험 하고, 키스방 정보 공유 카페인 ○○(네이버 비공개 카페)에 닉네임 ‘○○’로 2010. 10. 8. 가입한 후, 2013. 6. 4.까지 8개 키스방 업소 여성과의 불건전한 키스체험 후기를 게재하고, 일부 후기에는 직접 촬영한 업소여성 사진을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9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카페에 방문하였고,
2013. 1월경 ○○동에 있는 ‘○○’ 키스방에서 접대 여성과 키스체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머리를 때리는 등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고,
2013. 6. 6. 18:22경 ○○동에 있는 ‘○○’ 키스방에서 접대여성에게 ‘따 먹고 싶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로 옷에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변태적 언행을 하여 업주와 접대여성과 마찰을 빚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사전에 알고,
2013. 6. 19. ○○동에 있는 ‘○○’ 키스방 업주 B의 휴대폰에 4회 전화하여 ‘업주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워달라, 누가 물으면 모른다고 해 달라, CCTV를 지워 달라’는 등을 부탁하였고,
2013. 6. 19. ○○동에 있는 ‘○○’키스방 업주 C에게 2회 전화하여 ‘혹시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사생활 캐묻거든 끝까지 모른다고 해라’고 말하였으며,
2013. 7. 15. ○○동에 있는 ‘○○’ 키스방 업주 D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진술내용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 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을 은폐․시도하였고,
2013. 6. 16. 08:44경 감찰조사 담당자 경위 E에게 ‘E 경위가 내부고객에 대한 과잉조사, 위법조사, 표적조사, 사생활 침해, 편파조사, 명예훼손이 많아 다른 기관에 고발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정당하게 감찰조사 중인 감찰관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감찰조사를 방해하였고,
2013. 5. 13. 부대 소원수리함에 투입된 내용 중 ‘부대의 독재자 ○○장님 부대에서 떠나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경 F을 의심하여, 수 차례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근무여건이 좋지 못한 ○○ 대사관 등지에 근무배치 하였고,
2013. 5. 28. 부대 소원수리 결과, ‘○○장님 눈과 귀를 열고, 저희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장님 한 분 때문에 중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라는 소원 수리서를 확인하고, 자체 필적 감정으로 취사대원 일경 G의 자백을 받아낸 후, 식기 사역 1개월 지시 및 정기휴가를 정지시켰고,
2013. 6. 24. ○○장실에서 대원들의 소원 수리서를 검토하면서 ‘대원에게 관심 없고 형식적 면담으로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항목에 체크한 상경 H의 소원 수리서를 확인하고,
행정소대장과 상경 H을 불러, 기 작성한 소원 수리서를 파기하고 재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사적 제재 등 강압적으로 부대관리를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인터넷카페 ‘○○’에 가입한 이유 및 키스방을 출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간부로서 키스방을 출입하여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큰 아들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 매일 집안에 오줌을 싸고 갑자기 가출하여 하루만에 돌아오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처와 불화가 일어나 갈등을 하는 상태였고, 직장에서는 경위로 임관하여 23년 동안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동료들의 조롱 아닌 조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패배자라는 우울감과 땅 끝까지 내려가는 절망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쑥덕거리고 은근히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눈초리와 말과 태도 때문에 소청인은 “어차피 경찰은 하긴 할 거지만 진급은 틀렸고, 건강이나 챙기고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 경찰 밖에서의 생활이라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며,
그러던 2010년 10월경 인터넷카페 ‘○○’를 발견하였고, 당시 이 카페에는 성인남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된 카페였고 주로 키스방의 위치와 키스방 체험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유머나 스포츠 등의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카페였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후 키스방을 출입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가정문제와 직장 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구를 찾다 우연히 키스방을 가게 되었고 그 키스방의 분위기는 항상 방안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상태에서 같이 앉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다 보면 짧은 순간이나마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잊을 수 있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패배자였으나 키스방 여종업원들은 소청인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소청인은 성적 접촉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청인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키스방에 출입하였고, 소청인은 그곳의 여종업원들을 만나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 편해 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나. 키스방을 출입하며 한 행태 및 인터넷카페 ‘○○’에 게재한 후기내용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간부로서 키스방을 출입하여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키스방을 출입하면서 업주나 종업원에게 단 한번도 경찰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나타낸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입을 하였고, 키스방에서 성매매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인터넷카페 ‘○○’에 게재한 후기내용도 음란한 내용이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아바타처럼 익명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조용하고 건전하게 게재하였으며,
키스방 여종업원과 사진촬영을 한 것도 음란한 내용이나 불건전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여종업원의 동의하에 건전한 내용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며,
대부분 대학생인 여종업원들을 대할 때 매너있고 따뜻하게 대해 주고 가끔 빵 등 간식거리도 제공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였으며,
현재는 그렇지 않으나 그 당시에는 여종업원들과 인간적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직에서의 패배감과 가정에서의 불우함을 어느 정도 위로받아 스트레스가 조금은 해소된 면도 있었으며,
다. 단속경찰관에게 법적근거를 따지며 정당한 단속에 불응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현행 법규상 키스방의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키스방을 출입한 손님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소청인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경찰관 신분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민등록증 제출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은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며 퇴거를 못하게 하여 “내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아 두느냐?”, “유사성행위 신고가 들어간 줄도 몰랐고 유사성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잡아 두느냐?”고 하자 단속경찰관들은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증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로 내 보낼수 없다”며 소청인의 퇴거를 물리적으로 막았으며,
그 당시 소청인은 가정문제와 직장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구를 찾다 우연히 키스방을 가게 되었고 사건당일의 상황을 보면, 소청인은 키스방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러게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속실무상 손님은 그냥 방면함에도 사건당일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경찰관 5명이 계속 소청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다 소청인이 거부하자 업소 카운터에 있는 장부에 기재된 소청인의 ‘○○’ 카페에서 사용하는 별명인 ‘○○’를 확인한 후 추궁을 하여, 소청인은 단속경찰관에게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를 문의하고 적절한 절차를 주장하였던 것이며,
라. 8개 키스방 업소에 사전예약 후 총 33회 방문하여 접대여성과 키스체험을 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폐업하거나 소청인이 누구인지 몰라 업주의 진술이 없는 4개 업소에 대해서도 후기만으로 소청인이 출입을 했다며 출입횟수를 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은 ○○ 카페에 후기가 올라와 있는 8곳을 역추적한 것이며, 그 중 4곳 업주는 소청인이 출입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 도 몰라서 확인이 안 되었고, 횟수도 33회가 아니라 20회 내외인 것 같으며,
마. ○○에 닉네임 ○○로 키스방 업소 여성과의 불건전한 키스 경험 후기를 게재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는 가입할 당시에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개된 카페였고, 키스방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스포츠나 유머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 성인카페로 가입인원이 약 6만명이 되는 대형카페이며,
당시에는 소청인이 가정문제와 직장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구를 찾다 우연히 키스방 정보공유 카페인 ‘○○’에 닉네임 ‘○○’로 2010. 10. 8. 가입한 후 후기를 게재한 것이며,
키스방을 출입하며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의 퇴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후기 내용에는 음란한 내용이나 불건전한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키스방에서 여종업원하고 있을 때는 항상 모든 불을 켜고 환한 상태에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항상 인격을 존중해 주며 편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후기를 게재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후기 내용에 여종업들을 상품화하여 품평하거나 비하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종업원은 언젠가 리움 박물관에서 보았던 대나무 마디 문양의 국보 고려청자를 연상케 한다’는 내용으로 키스방의 여종업원들이 지저분하거나 몰상식하지 않고 학식이 있어 수준있는 대화가 통하므로 점잖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대라는 내용의 후기를 게재한 것이며,
바. 직접 촬영한 업소 여성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첨부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경찰 간부로서 키스방을 출입하여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마치 소청인이 키스방에서 여종업원과 음란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것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 사용후기에 게재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것을 사진촬영하여 인터넷 사용후기에 게재하거나 여종업원의 동의없이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여 게재한 것처럼 주장하나,
사진은 전적으로 업소 여종업원의 동의를 받고 얼굴이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에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내용없이 단순히 뒷모습이 찍힌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단정한 사진이었으며,
사.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은 I라는 여종업원과 농담도 하고 대화를 하며 장난을 하던 중 소청인의 손끝이 I라는 여종업원의 머리 부분을 스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여종업원은 평소 다른 손님에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소청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고 오해하였던 사건이며,
이 사건은 당사자인 I라는 여종업원에게 직접 진술을 들은 것이 아니고 조사관이 당해 업소의 다른 여종업원에게 I라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식의 청문 진술을 들은 것으로 이는 실제 상황을 매우 과장한 것이며, 소청인은 I라는 여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무시한 일이 없었고 항상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으며,
아. 접대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접대 여성과 마찰을 빚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형태의 의무위반행위를 찾으려고 수 십명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를 확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자 위와 같이 소청인이 농담삼아 이야기 한 내용을 과장하여 소청인이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농담으로 “얼굴이 예쁘다. 호감이 가는 인상이다”라는 말을 한 기억은 있으나 징계이유와 같이 소청인이 “따 먹고 싶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자. 키스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진술내용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을 은폐 시도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간부로서 키스방을 출입하여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업주들에게 징계혐의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 진행사항을 보니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사건의 실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 조사내용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소명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 같아 업주에게 소청인이 한 행위를 사실 그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차. 감찰관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서 감찰조사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대 부관 J의 항명사건을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조사하면서 이미 ○○기동단 본부에서 J가 많은 부하대원들 앞에서 “좇같다”며 욕을 한 중한 사안을 감찰조사 결과에 제외한 채 J가 소청인에게 3차에 걸쳐 항명한 사안을 단순한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결론지은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소청인의 35세 당시의 사진을 확대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며 키스방 업주를 만나 마치 흉악범이나 강력범죄자를 쫓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진의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변태적인 행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니 여기서 한 것도 다 이야기 하라”며 마치 다른 업소에서 소청인이 성 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진술한 것처럼 유도하고,
업주들에게 위압적이고 영업에 지장을 줄 듯한 태도로 진술을 요구하여 업주들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동이 있는 것도 진술을 요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진술을 받았으며,
○○소대 부관인 J의 항명 사건을 단순한 지시명령위반 사건으로 종결한 상태에서 다시 소청인이 키스방을 다니며 「성 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처럼 편파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핸드폰 문자를 보낸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리거나 다른 기관에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음에도 이 내용 중 조직내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려고 했던 내용인 「청장과의 대화방에 올리거나」라는 내용은 제외하고 마치 소청인이 「다른 기관에 고발을 검토한다」고만 문자를 보낸 것처럼 호도하였으며,
카. 수경 F를 근무여건이 좋지 못한 ○○ 대사관 등지에 근무배치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장인 소청인에게 항명한 ○○소대 부관 J가 청장과의 대화방에 소청인을 진정하였고, 이 진정사건을 ○○지방경찰청에서 감찰조사한 결과 ○○장(소청인)과 ○○소대 부관 2명이 모두 ‘주의처분’을 받자 ○소대장과 ○소대 부관 및 ○소대 대원들은 사사건건 ○○장의 지휘방침에 대항하였으며, 소청인에 대한 징계이유와 같이 ○○장을 폄하하는 소원수리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F 수경은 ○○중대 최고참 대원으로서 무단으로 외출을 나가기 위해 ○○장의 결재가 난 외출자명단 공문서에 임의로 동료 대원의 성명을 추가 기재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후 허위 외출자 명단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중대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적제재를 하였고, F 수경은 이에 대한 뉘우침이나 반성없이 ○○장의 공적 제재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불만을 하고 다녀 소청인은 그에 대한 제제로 다시 근무여건이 좋지 못한 ○○ 대사관 등지에 근무배치를 한 것이며,
그 후 ○○장을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 F 수경이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고 음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F 수경에게 “음해성 소원수리를 작성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F 수경은 자신이 그 소원수리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소원수리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F 수경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타. 소원수리서를 자체필적 감정하여 취사대원 일경 G의 자백을 받아낸 후 식기 사역 1개월 지시 및 정기휴가를 정지시켰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본 건의 G 일경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이유로 수시로 병원 외출을 다니며 조기전역을 하려고만 하는 불성실한 대원이나 병원 치료 등에 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음해성 소원수리 내용이 있어, 평소 행태 등으로 미루어 G 일경이 소원수리를 작성한 것 같아 ○○부관을 통해 물어보라고 한 바, G 일경이 자신이 기재했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지휘요원들과 의논하였으나 대부분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공적제재를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G 일경의 휴가를 정지시킨 것이 아니고 외박을 먼저 다녀오도록 순서를 바꿔 조치를 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휴가를 가겠다는 결재가 올라 와 결국 휴가를 가도록 승인을 하였고, 식기사역은 G 일경이 스스로 식기 사역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식기 사역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파. 기 작성한 소원수리서를 파기하고 재작성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당시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이라도 지적 받을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하여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소원수리 내용 수백개 문항 중 한 문항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답변이 있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고쳤으면 하고 부탁을 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며,
하. 결론
비윤리적 품위손상 행위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처분이 과중한 점,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24년간 징계전력 없이 ○○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처와 소속 상관 및 동료 경찰관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키스방 출입 관련
소청인은 가정문제와 직장문제로 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껴 우연히 키스방을 가게 되었고, 성적 접촉이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 카페에 게재한 체험후기도 음란하거나 불건전한 내용은 없고, 사진도 여종업원의 동의하에 건전한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출입횟수도 33차례가 아니라 20회 내외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관련법령 개정으로 단속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 점,
경찰청에서 2012. 1. 31. 시달한 불법풍속업소(신변종 등) 특별 단속 계획에 의하면 개정풍속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신․변종 업소내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업종에 키스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지방경찰청에서 2012. 9. 25. 시달한 신․변종업소 단속강화 지시 대상에도 키스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키스방은 경찰대상업소에 해당되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대상자에는 해당 업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되는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시 키스방에서 약한 수준의 키스나 스킨십 정도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성적 접촉이 소청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키스방 체험 후기도 여성을 상품화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 행동으로 경찰대상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여 일반 개인들과는 달리 충분히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소청인 스스로도 키스방을 출입한 횟수가 20회 내외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은 키스방 업주들로부터 소청인이 키스방을 출입한 횟수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일부는 소청인이 키스방 체험후기를 게재한 횟수를 이용횟수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합하면 소청인이 키스방을 출입한 횟수는 최소 33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여종업원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단속에 불응한 것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아 단속의 법적근거를 문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키스방 여종업원은 1월경에는 함께 일하였던 I언니가 “처음에 ○○(소청인)와 있다가 울면서 나와 하는 말이 손님(○○, 소청인)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리고 마치 강간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수치심을 느껴 나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종업원 K는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말로 ‘따먹고 싶다’ 등의 말을 하였는데 그게 그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구나’라고 느껴져 당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키스방을 단속하던 경찰관은 “○○계에서 단속을 나왔음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그 손님(소청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며 항의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본 심사 시 피소청인은 단순한 출입을 통한 키스만 했을 경우에는 법규 위반이 아니고, 유사성행위 등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감찰조사 방해 관련
소청인은 업주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감찰관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하여 감찰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감찰규칙 제24조 (감찰활동의 방해 등)에 경찰기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키스방 업주 B는 ○○가 하는 말이 “혹시 누가 와서 자기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아무한테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 달라, 혹시 업소 휴대폰에 저장된 자기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지워 달라, 업소에서는 고객의 사생활도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하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키스방 업주 C는 “○○가 황당하게 하는 말이 혹시 어떤 사람이 손님(○○, 자신)에 대해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사생활 캐묻거든 모른다고 해라, 자신(○○)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업주 D는 “○○ 업주 B가 하는 말이 ‘○○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 번복해 달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 말을 하여,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시 소청인은 당시 궁지에 몰려서 감찰관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업주들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감찰관에게도 다른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심리적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감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강압적인 부대 운영 관련
소청인은 F 수경에게 음해성 소원수리를 작성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뿐 소원수리 사건과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소원수리서를 자체 필적 감정하여 일경 G에게 자백을 받아 낸 후 식기 사역을 시킨 일이 없으며, 소원수리 내용 재작성 요구를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전의경 대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적제재 적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제재 여부 및 종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M은 진술조서 작성시 “수리함 수거 결과 ‘부대의 독재자 ○○장님 부대에서 떠나 주십시오’ 등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장이 ○○소대 수경 F를 의심하여 근무지를 신병들이 주로 근무하는 ○○ 대사관, ○○ 대사관 초소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누군가가 작성한 ‘○○장님이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장님 한 분 때문에 부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소원수리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장이 자체 필적 감정을 통해 취사대원 G의 자백을 받아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장이 G에게 소원수리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만류를 하였음에도 ○○장은 계속 지시를 하여 G이 소원수리서를 다시 작성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봉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 작성시 “그 대원이 예전에 공적제재 받은 부분에 불만표출을 많이 하여 근무 조정을 한 것이지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필적감정은 아니고 우연히 나의 다짐서를 보면서 비슷한 글씨체를 발견하여 본인에게 물어보니 G 대원이 했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며, “H 대원이 ○○장, ○○소대장, ○○부관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문항이 ‘진실로 면담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정확치는 않고 그런데 답 ‘그저 그렇다’로 했는데, 제가 ‘아주 그렇다’로 바꿔 줄 것을 권했고 그 문항은 수백문항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부대를 운영하면서 전의경 대원의 복무규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에 대해 사적제재를 가하고, 필적감정을 하여 소원수리한 대원을 알아내고, 소원수리서를 재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대를 강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2. 7. ~ 2013. 6. 6.간 8개 키스방 업소에 사전 예약후 총33회 방문하여 키스체험하고 키스방 정보공유 카페에 직접 촬영한 업소여성의 사진을 첨부한 체험후기를 게재한 점, 2013. 4. 3. 20:50경 키스방 업소여성과 키스체험 중 ○○서 ○○계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30분간 법적 근거를 따지고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단속에 불응한 점, 키스체험 중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머리를 때리는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 접대여성에게 ‘따먹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강제로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변태적 언행을 한 점, 감찰조사가 진행되자 업주들에게 전화하여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의무위반 사실을 은폐시도하고, 감찰조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당하게 감찰조사 중인 감찰관에게 심리적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감찰조사를 방해한 점, 부대원 관리에 있어 부당하게 사적으로 제재하는 등 부대를 강압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소청인은 키스방을 출입하였더라도 유사성행위 등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유사성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을 비추어 보면 키스방을 출입한 사실 등으로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본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25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이 되는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제나 강등의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