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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165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331
금품수수(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기각)
사 건 : 2013-164,165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 ○○계 ○○로 근무하던 중 2013. 1. 25.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2. 4. 직위 해제된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초순경 ○○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소 지내던 B로부터 그가 ○○지청에 고소할 예정인 그의 누나 C와 고종사촌 D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 2011. 5. 7.경 ○○IC 부근 ‘○○’ 앞 노상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실 수사관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B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 1개를 교부받았고,
나. 2011. 8. 14.경 ○○아파트 B단지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다. 2011. 11. 14.경 소청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TV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검찰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분 조치 강화 지시(대검-감찰1과, 2010. 6. 30.)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처리) 제4항에 의거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3,9000,000원)’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B와 E이 함께 찾아와 사건을 문의하여 조언해 주고 서류 작업을 도와 준 적은 있지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같이 있었던 E도 소청인이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며, 짝퉁 골프채와 중고 TV는 가치가 별로 없는 중고품이라서 받은 것으로 사건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2011. 5. 7. B는 소청인에게 “마누라가 골프 때문에 바람이 나서 골프채를 치우려고 한다”라며 골프채를 주었고, 골프채를 받은 자리에서 ○○지청 F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 위한 것이지 사건 청탁을 위해 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F 수사관은 본건 고소사건 담당 검사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B는 2011. 8. 14.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주고 이를 수첩에 적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정말 받은 기억이 없고, 위 일시는 소청인이 B, 소청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법연수생 G 및 G의 약혼녀 등 4명과 ○○에 놀러갔던 날로서 G 약혼녀의 직장동료가 상을 당하여 ○○역에 빨리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B는 소청인을 소청인의 집 앞에서 내려주고 바로 출발하여 B의 주장처럼 차에서 내려 30만원을 세어 소청인에게 줄 정도의 여유도 없었고, B의 다이어리 기록 내용도 소청인의 휴가 부분의 사실 관계가 다른 것 등으로 볼 때 사실인지도 모르는 일이고,
B로부터 중고 TV 1대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고 가격 정도는 주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현금 30만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여 소청인의 집에서 B에게 10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구입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20만원 상당의 보이차도 선물하였으며,
소청인과 B는 약 15년 전부터 알아 가족들과도 서로 알고 지내고 등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소청인이 골프채 및 TV를 받은 시점이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적인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받은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11. 5. 2. 이메일 통해 B가 ○○지청에 제출할 고소장을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메일은 E가 몇 달 전에 발송하였던 메일로 열람하지 않고 있다가 2011. 5. 2. ○○지방검찰청으로 발령 나면서 메일 정리 차 단순히 클릭하였던 것이지 고소장을 검토하고 2011. 5. 3. B를 만나 고소장 상담을 하였던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메일 확인 일시만 확인하고 E가 메일을 보낸 일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본건은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이 B에게 ○○고소사건을 재수사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참작하여 주고,
B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동기 부분은 사실과 배치되고, B는 ○○검찰청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보다 E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상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며, B가 E와의 1,500만원 금전거래 내역을 사건청탁의 대가라며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일부 무죄판결로 선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B는 ○○지청 고소사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 준 사람들까지 허위로 신고하여 고통 받게 하고 있는 것이고,
소청인의 ‘해임’처분은 검찰공무원 비위처리 양정기준 및 소청결정례에 비추어 과중한 처분이고, 소청인이 85세의 고령의 부모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어린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21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과오가 없었던 점, ○○부장관 등 표창을 수상한 점, 조직에 누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을,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로부터 고소사건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B는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중고 골프채 및 중고 TV도 사건 청탁이 아닌 사적인 특수한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이고, 현금 30만원을 받은 기억이 없고, 중고 TV의 반대급부로 10만원의 상당의 식사대접과 20만원 상당의 보이차를 선물하였으며, 2011. 5. 2.경 B 고소장 관련 이메일을 열람하고 B와 상담한 사실이 없고, 검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및 소청결정례을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본 건 금품수수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하고 있고, 소청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B로부터 ○○지청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받고 중고 골프채 1세트, 현금 30만원 및 중고 TV 1대를 교부받아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 1·2심에서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압수된 물품 몰수,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14. 1. 17. 동 재판 결과가 확정된 점, 법원 판결문을 보면 소청인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라 친분관계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나 B와는 2004년경부터는 거의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0년 10월경 B의 연락을 받고 B의 고소사건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은 것으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사회 일반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위 사실의 정도가 심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직분에 있으면서도 고소사건의 담당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수수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본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424호, 2007. 11. 23. 시행)에 따르면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 정직∼해임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점, 대검찰청의「검찰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신분조치 강화 지시(2010. 6. 30. 시행)」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청탁 유무 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한 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망각한 채 관련자의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본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검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및 횡령 수수액의 3-4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