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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3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26
공금유용(강등→기각)
사 건 : 2015-839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0. 1. ○○이 납부한 합산보험료(2015. 9월분) 고지서와 현금 451,40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를 즉시 납입 처리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일반저축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5. 8. 31. 09:35경 본인 명의의 일반저축예금 계좌에 현금 등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현금 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금융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예금 잔액을 증가시킨 후 ○○카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당일 14:17경(100만원), 16:21경(5백만원)에야 시재금을 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대상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금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451,4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있는 시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남편은 능력 밖의 사업을 하면서 모두 실패하고 최근에는 ○○ 도소매업이 부도위기에 몰려 결국 폐업하였으며, 남편의 채무는 보증을 선 소청인이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까지 1급 ○○장애가 있는 친정어머니가 소청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를 무마하려고 남편의 무리한 빚보증을 섰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 부도로 가정불화가 있어 현재 친정어머니는 혼자 따로 살고 계시며 소청인이 부양하고 있다. 또한, ○○교 3학년과 ○○교 1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남편의 수입이 거의 없어 소청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매달 카드회사 및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상환이 너무 힘들었고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월급 압류가 들어올까 겁이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고 소청인이 담당자니까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커다란 잘못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였다.
이 건 강등 처분을 받은 후 매일 직장에 간다고 집을 나와 전단지 붙이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직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소청인은 강등 처분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본 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소청인에게 감경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소청인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가장 소중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오늘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는바, 강등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대출이자 상환이 너무 힘들었고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월급이 압류될까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고 소청인이 담당자이므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잘못을 하게 되었는바,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공과금 횡령 당시 45만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대출금 상환 후 더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기 위해 무자원 입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본 건 비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본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되기 어려운 비위이므로, 설령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본 건 비위가 정당화되거나 징계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이 납부한 공과금 45여 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비위로 그 정도가 중한 점,
또한, 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본인 계좌에 600만원을 무자원 입금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우체국의 예금 거래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면 더 큰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
납기일에 수납 처리하거나 업무 마감 전에 시재금 보전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보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권한 없이 금융단말기를 임의 조작해 대출거래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거나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례가 확인되는 등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과금 횡령‧유용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무자원 입금 후 당일 금융업무 마감 전에 부족한 시재금을 전액 보전한 점 및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