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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2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222
직무태만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5-82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1. 22:20경 ○○시 ○○읍 ○○리 소재 ○○ 모텔 앞 노상에서 발생한 차로 변경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장 B는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등을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인계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진단서(2주)를 발부받아 인피 보험을 접수하였음에도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피가 없다는 진술만 청취하고 실제로 인피 여부 확인없이 TCS(교통경찰업무처리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수사서류를 파기하여 사건을 묵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등
문제가 된 사고는 2015. 6. 21. 22:20경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23:31경 ○○파출소 경장 B로부터 통합포털 메신저로 발생보고서를 전송 받았다. 이후 가해자 C에게 전화하니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D는 이 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고 하였고, D에게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D 역시 보험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소청인은 본 사고가 인적 피해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사고 당사자들 모두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아 사안을 가볍게만 생각하고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당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징계사유에 대한 변론
수사서류를 파기하여 사건을 묵살하였다고 하나, ○○파출소 경장 B으로부터 받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메신저 상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소청인의 컴퓨터에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사실이 없다. 감사 지적 후 저장되어 있는 발생보고서를 프린트하여 교통사고 접수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
소청인은 사고처리를 하면서 사고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사고사실 및 인피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고는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물피 사고였고, 양 당사자 모두 보험처리하기를 원하여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해당 업무 경력이 짧고 미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고의로 사건을 묵살한 것은 아니다.
다. 정상참작 및 결론
2015. 2. 1. 교통조사계에 발령받아 교통조사업무를 처음 배웠고, 한 달에 한번 있는 팀 휴무도 잘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였으며, 이도 부족하여 휴무일인 주말에 사무실에 나와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소청인이 맡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소청인은 주말 휴무 때 나와 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를 올리지 않는 등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업무 습득 및 사건 처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일을 하여 왔고, 짧은 기간이지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기동대장 및 경찰서장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초임 경찰관에게 단 한 번의 실수로 감당하기 무거운 벌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거나 국민을 섬기는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할 듯싶다.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보면, 피의자 도주나 100만원 미만의 뇌물 수수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 처리한 소청인을 피의자 도주나 뇌물수수 보다 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이라 생각된다.
소청인은 경찰 조직 및 동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감봉1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를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사고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인피 여부를 확인하였고,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물피 사고였고 양 당사자 모두 보험처리하기를 원하여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경력이 짧고 업무가 미숙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지 고의로 사건을 묵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TCS에 입력 후 내사종결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는바,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인피‧물피 발생 여부 등 피해상황, 운전자의 과실여부 및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양 당사자 모두 보험처리를 원하여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사진을 보니 긁힌 흔적이 확인되어 인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사고처리 및 보험처리 관계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본 건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검찰 송치 및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찰관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계한 사건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 여부 등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TCS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업무처리는 매우 부적정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묵살한 본 건 비위는 업무미숙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는 메신저 상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소청인의 컴퓨터에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서류를 파기한 사실이 없고, 감사지적 후 발생보고서를 프린트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고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작성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등 일건 서류를 출력하여 검토한 다음 이를 수사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파기한 점,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인피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를 완료하여야 하고, 사고를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TCS에 사건내용 등을 입력하여야 함에도 사건을 인계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사건 조사는 물론 TCS에 입력조차 하지 않는 등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본 건 교통사고 신고 건을 묵살한 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신고 된 경우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통조사관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는 물론 TCS에 입력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이 같은 업무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엄정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그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사고차량 사진 등을 볼 때 가벼운 접촉 사고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사건 관련자와의 유착관계 등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민원제기 등 문제 발생은 없었던 점, 소청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