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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7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01
음주운전 사고 (강등→기각)
사 건 : 2015-77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 근무 시인 2015. 8. 29.(토) 22:55경부터 사회 후배인 B의 부친 사망 관련 ○○시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테니스 동호회원 등과 소주 2잔과 맥주 5잔을 마셨다.
다음 날인 8. 30.(일)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1%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km를 운전하여 귀가 중, ○○시 ○○구 ○○로(○○동) ○○공원 앞 2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택시 좌측 뒤 범퍼를 본인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행위는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여 년 넘는 공직생활 중 징계전력 없이 근무해 왔으며,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5. 8. 29. 22:50경 평소 가깝게 지내는 후배 B의 부친 장례식장에 도착하였으나 문상객이 많이 빠져나가고 분위기가 썰렁하였고, 소청인을 살갑게 대해 주시던 고인이 생각나 울적한 마음으로 상주 및 지인들과 술을 주고받다 보니 소청인도 모르게 과하게 음주를 하였다.
평소 소청인은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갑자기 음주를 하게 된 경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나 지인들 중 차량을 가져 온 일행이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출발하는 것을 확인 후 귀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한 음주로 소청인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소청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빌었다. 피해자는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를 보면,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사고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로 감경 결정한 사례 등 정직3월로 감경 결정된 다수의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소청심사 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약 3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1987. 12. ○○대 근무 당시 불법시위 진압 작전 수행 중 공상(公傷)을 입어 3개월간 입원 치료 후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8. 29.(토) 22:55경부터 사회 후배인 B의 부친 사망 관련 ○○시 ○○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서 소주 2잔과 맥주 5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다음 날인 8. 30.(일) 01:30경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하여 귀가 중, ○○시 ○○구 ○○로(○○동) ○○공원 앞 2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택시 좌측 뒷범퍼를 본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위로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병원 후송 후 소청인의 신병과 함께 사건 일체를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였고,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1%로 측정되었다.
4) ○○청장은 2015. 10. 29.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11. 2.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청장은 2015. 11. 12. 소청인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5) 2015. 9. 25.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일부개정)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소속 기관(○○지방경찰청)에서는 2015. 7. 11.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양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2015. 6. 1.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근절 관련 지시를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수시로 직속상관으로부터 교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교양을 하였다.
3) 소청인은 약 34년 7개월 근무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2000. 10.) 및 ○○장관(2009. 10.) 표창을 비롯하여 총 38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며, 본 건 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 및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고,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2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물적피해(290만원 상당) 뿐만 아니라 인적피해(2주 진단)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특히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 경찰공무원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비위 발생 경위, 참작사항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정직3월 처분을 한 사례가 확인되나, 소청인의 경우 이 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간부 경찰공무원의 비위라는 점에서 그 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타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이 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이 약 34년 7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