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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6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27
직무태만 (정직2월→정직1월)
사 건 : 2015-769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02.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순찰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중,
가. 2014. 5. 7.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2014. 5. 7. 14:20경 ○○시 ○○읍 ○○리에서 불상의 차량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B, 8세)를 충격 후 도주하여 병원치료(1일)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여 민원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조사 없이 가병자(假病子) 처리하여 내사종결 하였다.
나. 2014. 12. 22.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2014. 12. 22. 15:40경 ○○시 ○○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C, 35세, 여)가 병원치료 후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제출하였으나, 물적피해(295,938원)에 비해 진단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관련조사 없이 가병자(假病子)로 임의 판단하여 2014. 12. 31. 내사종결 하였다.
다. 2015. 4. 26.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2015. 4. 27. 순경 D로부터 ‘2015. 4. 26. 00:04경 ○○시 ○○리 사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을 인계받은 후, 뺑소니 여부를 밝히기 위한 사고현장 CCTV 확인, 탐문수사 등은 전혀 하지 않고 14일간 방치하였다.
※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3,630,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2015. 5. 11. 15:03경 피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KICS 및 수사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삭제 후, 15:30경 가해․피해차량 운전자들을 동시에 교통조사계로 불러 “사고 당시 가해자 명함을 주고 갔다”는 양측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물피도주 혐의가 인정됨에도 내사종결 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정한 교통사고 사건처리 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24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경찰청장 등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점, 자신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4. 5. 7. 발생한 교통사고 건 관련
소청인은 사고접수 후 바로 현장에 임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탐문수사를 하였고, 2014. 5. 12. 20:18경 ○○도 ○○경찰서 CCTV관제센터에 임하여 CCTV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하는 장면이나 사고 장면이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교통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모친에게 “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수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2014. 6. 11. 사건처리중간통지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계속 출석하지 않던 중 사고발생 2개월 후인 2014. 7. 7. ○○경찰서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병원 진료비를 받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였다. 소청인이 피해자 진료병원을 상대로 치료 및 입원 여부를 확인하자 병원 측은 “사고 다음날 하루 진료를 받고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경찰 내사처리규칙을 준용하여 가병자로 내사 종결한 것이다.
나. 2014. 12. 22. 발생한 교통사고 건 관련
2014. 12. 26. 피의자의 신청으로 E에 대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E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E는 소청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를 의뢰하여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자 ‘그럼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2015. 12.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하니 피해자는 ‘다친 곳이 없으니 병원비와 차량 수리만 해 주면 된다.’고 전화로 진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E는 ○○손해보험으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를 지급받고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 신청을 취소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가병자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계획(2013. 1. 30. ○○지방경찰청 ○○과)’에 따라 마디모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이 다친 곳이 없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지 관련 조사 없이 임의로 내사종결 한 것은 아니다.
다. 2015. 4. 26. 발생한 교통사고 건 관련
1) 뺑소니 여부를 밝히기 위한 사고현장 CCTV 확인, 탐문수사 등을 하지 않고 14일간 사건을 방치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사고 당일 D 순경이 이미 피의자 및 피의차량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사고현장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소청인은 순경 D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사고 약 1주일 후 다시 전화하여 출석일시를 지정해 주어 출석을 하였으므로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진술조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고의로 삭제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감찰조사 당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삭제된 진술조서를 찾을 이유도 없다.
사건을 인계받을 당시 직원 1명이 교육 중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교통조사업무 경력이 3개월 된 시보순경 D와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수로 진술조서를 분실하고 분실 사실을 모른 채 2015. 6. 8. 내사종결하면서 KICS에서 삭제 후 내사 편철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물피도주 혐의가 인정됨에도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내사종결 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위 사건을 인계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 확인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가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대질하기 위하여 같은 시간에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한바, 피해자는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았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 순경이 피의자를 특정하기 이전인 2015. 4. 26. 09:22경 피의자가 보험 접수를 하였고, 09:33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을 보여 주었다. 당시 소청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주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청인의 수사력 부족으로 인하여 당시 도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 소청인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한 것은 아니다.
라. 과중한 처분임
각 징계사건 별로 징계사유와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징계양정 등을 참고하기 위해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므로 소청심사 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 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정상 참작사유 등
교통조사계는 업무 폭주 및 사건관계자의 민원제기 등 다수의 문제로 근무희망자가 없고, 1년 6개월간 팀원 6명이 교체된 점, 3명이 1개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혐의 발생 당시 직원 1명이 교육을 가서 소청인과 시보 순경만 근무한 점, 소청인은 약 24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약 14년간 교통사고조사관으로 근무하며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준 점, 교통사고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관련자가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나 즉시 ‘포돌이 양심방’에 자진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납한 점, 매월 5,000원식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기증하고 있는 점, 수사력 부족으로 도주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한 것은 아니었던 점, ○○지방경찰청 지시 및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된 마디모 검사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건을 가병자로 판단하여 내사 종결한 것인 점, 피해자 모친이 하루 진료 후 더 이상 진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민원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병자로 내사 종결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2014. 5. 7. 발생한 교통사건 처리 부분
피해자 모의 진술만으로 교통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모는 병원 진료비를 받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진료병원에서는 하루 진료를 받고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가병자로 내사종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뺑소니 인피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는바, 뺑소니 인피사고를 접수한 경우 교통사고 내용, 피해자의 신체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피해 아동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와 원인에 대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모 F를 상대로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료 의사 등을 상대로 피해 아동의 상태 및 진료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소청인의 내사자료만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해 보임에도 소청인은 객관적 자료 없이 이 사건을 임의로 가병자(假病子)로 내사종결 하였는바, 소청인의 업무처리 소홀 비위는 인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하였는바,
F는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2014. 7. 7.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하루만 진료를 하고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같은 날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2014. 5. 8.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의 진료 병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다음날 하루 진료를 받고 이상이 없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인 점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의 부상은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사고발생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사고 목격자가 없어 사고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소청인이 좀 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을지라도 이 사건을 뺑소니 인피사고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4. 12. 22. 발생한 교통사건 처리 부분
피해자 본인이 다친 곳이 없다고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지 관련조사 없이 임의로 내사종결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단순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E의 진술조서를 보면, E는 ‘허리와 목이 통증이 심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입원하지 않으면 오래 고생해야 될 정도로 몸이 경직되어 입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3주)를 제출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상태 및 진료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하지 않은 채 객관적 근거 없이 ‘피해차량 충격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만한 충격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경찰청(2013. 9. 11.) 및 ○○지방경찰청(2013. 4. 29.)은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해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과수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진단서 등을 배제한 채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전화 진술만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임의로 가병자로 판단하여 내사종결 한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가해자가 견적이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3주 진단은 과하다고 하고, 지방청에서 가병자 적발 실적을 취합하여 그렇게 처리한 면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업무처리 소홀 비위 역시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치우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바, 소청인의 업무처리행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다. 2015. 4. 26. 발생한 교통사건 처리 부분
피의자 및 피의차량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사고현장 CCTV 확인 및 탐문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사건을 인계받은 후 피해자에게 2회 전화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조서는 과실로 수사서류에 첨부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 도주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소청인의 수사력 부족으로 도주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물피 도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는바, 피의자가 특정되었다 할지라도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도주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인계받은 후 2주가 지나서야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 ‘가해차량이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해 차량의 범퍼 및 번호판이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초동수사 자료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은 뺑소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고 발생 당시 목격자 2명과 피해자가 뺑소니 사건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사고발생 당일 가해자는 순경 D에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줄 알고 도주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소청인이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순경 D를 상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하거나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도 피해자 및 가해자의 허위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을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종결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업무처리 소홀 비위 역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소청인이 합의를 유도하였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감찰조사가 진행된 사안인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탁으로 사고 후 가해자가 명함을 주었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가해자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전에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를 제시하는 등 소청인이 합의를 유도하였다거나 고의로 이 사건을 단순 물피사고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내사서류에 편철된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이 사건을 뺑소니 사건으로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소청인이 단순 과실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양정 관련 주장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과 비교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별 징계처분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비위 발생 경위 및 내용,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조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소홀 비위에 대해 정직 내지 불문경고를 받은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징계양정이 낮은 사례와만 단순 비교하여 이 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우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교통조사관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조사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가병자로 처리하거나 뺑소니 사건을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종결 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약 14년간 교통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청인이 오히려 3회에 걸쳐 유사‧동종의 비위행위를 단기간 내에 저질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한 점
위와 같은 근무행태가 지속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뺑소니 인피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해 보이는 등 소청인이 좀 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이 사건을 뺑소니 인피사고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뺑소니 물피사고를 단순 물피사고로 내사종결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순 과실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내사자료에 편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24년 5개월 동안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