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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4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11
상하-부하간 수뢰, 직장이탈 (정직3월→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74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2015-743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0.27.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향응 수수
1) ○○교도소 ○○과장 재직 중(2010. 8. 2.~2012. 7. 22.) 향응 수수
2012. 4. 15. 소청인은 ‘2012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마친 후 ○○도 ○○시 ○○사거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하급자인 ○○교도소 ○○과 교사(6급) B, 같은 과 직원 교위(7급) C와 함께 양주를 마시는 등 유홍을 즐긴 다음 위 B가 대금 200,000원 상당(1인당 약 66,600원 상당)을 지불함으로써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66,6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 ○○구치소 ○○과장 재직 중(2012. 7. 23.~2014. 8. 31.) 향응 수수
소청인은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과 직원들에게 “다음 주에는 ○○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거나 “니네는 소통 안 하냐! 손가락 빨면서 소통하냐, 소통보다는 밥통이 중요하다. 메시지 훈련 한 번 해야겠네!” 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과 전체 회식과는 별도로 ○○과 내 6개 팀의 팀별 회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수시로 “근평을 잘 줄테니 술 한잔 사라!, 근평을 잘 받아야 할텐데, 소통 위에 밥통이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근무평점을) 내려야 할 사람이 있다. 옛날엔 과장한테 잘못 보이면 저~기 지방으로 쫓겨 가고 했어 이 사람아!” 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회식을 요구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소청인과의 개별 회식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2013. 1. 3. 소청인은 ○○시 ○○동 소재 ‘○○농장‘에서 있었던 ○○팀 회식에 참석하여 교감 D 등 부하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D가 식대 77,000원(1인당 약 12,800원 상당)을 지불하였고, 이어 D 등 3명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여성도우미와 어울려 유흥을 즐긴 다음 그 대금 307,000원(1인당 약 76,700원 상당)을 D가 지불하고, 계속하여 D 등 2명과 함께 인근 ‘○○’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대금 41,900원(1인당 약 13,900원 상당)을 지불함으로써,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약 103,4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구치소 ○○과장 재직 중 향응수수 내역’과 같이 2012. 7. 2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2,087,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3) ○○구치소 ○○과장 재직 중(2014.9. 1.~2015. 8. 2.) 향응 수수
2014. 12. 15. 소청인은 ○○역 인근 “○○활어회”에서 부하 직원인 교위 E 등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12명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과 서무담당인 교위 F가 대금 443,000원(1인당 약 34,000원 상당)을 지불함으로써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약 3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구치소 ○○과장 재직 중 향응수수 내역’과 같이 2014. 12. 15.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3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나. 과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2014. 3. 5. 소청인은 과장으로 있는 ○○구치소 ○○과 직원인 교위(7급) G의 장인 상(喪)에 ○○도 ○○으로 조문을 가면서 과운영비 7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인 소청인의 차량 기름값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2014. 5. 21. ‘2014년도 제5차 ○○지방교정청 순회점검 기간 중 ○○구치소를 점검 중인 ○○지방교정청 소속 순회점검반원들에 대해 저녁식사를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구치소 ○○과 과운영비 200,000원을 지급받아 목적 외의 용도인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무단 퇴근으로 인한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
2011. 3.~2013. 6. 소청인은 ○○대학교 ○○대학원의 ○○학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18:30경에 시작하는 ‘○○ 연구‘ 등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수업이 있는 날마다 ○○교도소에서 17:30경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별지 3〉 ’○○교도소 재직 중 근무지 무단이탈 내역‘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42시간을 직장 이탈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구치소 ○○과장으로 보임된 이후인 2012. 9. 4.부터 2013. 6. 11.까지 18:30경에 시작하는 ‘○○’ 등의 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수업이 있는 날마다 조퇴 등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17:00경 무단으로 ○○구치소를 벗어나는 등 〈별지 4〉’○○구치소 재직 중 근무지 무단이탈 내역‘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2시간을 직장 이탈한 사실이 있다.
라. 하급자에게 사적 용무 부당 지시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등
소청인은 ○○대학교 ○○대학원의 ○○학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 2012. 7.경까지 ○○교도소 ○○과 서무 담당인 교위 H과 교위 I에게 업무시간 중 소청인이 제출할 리포트를 타이핑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구치소 ○○과장으로 보임된 이후인 2013. 5.경부터 약 1개월여 동안 소속과 서무담당인 교위 J에게 업무시간 중 소청인의 대학원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검색과 타이핑 작업을 지시하여 이행하게 하는 등 〈별지 5〉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내역’과 같이 2013. 5.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소청인의 사적인 용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마.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2013. 10. 23. 16:15경 소청인은 ○○구치소 ○○과장실에서 부하직원인 교감 K(여, 당시 58세)가 평소에 비해 업무보고 시간이 15분가량 늦어진 데 대해 짜증을 내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라고 말해 K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2014. 4. 24. 09:30경 ○○구치소 ○○과 사무실에서 소속과 부하직원인 교위 L을 과장실로 불렀으나 L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어 즉시 과장실로 들어오지 못하자, “빨리 끊어! 밟아 죽여 버리고 싶네.” 라고 고함을 질러 L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
2015. 2. 24. 오후 ○○구치소 ○○과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인 교위 M이 같은 날 오전 계단에서 넘어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인대 손상을 입은 사실을 보고하자, 교위 F가 있는 자리에서 M에게 병가를 1주일간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길래 맨 날 다니는 길에 넘어지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 그러느냐”고 말해 M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향응 수수한 2,273,800원, 과운영비 등 부적정 사용 270,000원 등 2,543,8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28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2010. 10. 28.)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5,087,6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수수
1) 2012. 4. 15. 66,600원 상당 향응수수 관련
B는 성과급 SS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며 고맙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식사를 대접받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나, 소청인의 의도나 지시로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B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직장 관행이었음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한편, 당시 교사 N도 있었기 때문에 1인당 수수액은 50,000원이 맞다.
2)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 중 향응수수 관련
가) 회식자리를 마련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당시 부서별로 순서를 정하여 회식을 유도하는 식의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이번에는 이 부서에서 했으니까 다음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정도의 말이었지 강제성은 없었다. 더구나 “니네는 소통 안 하냐, 메시지훈련 한번 해야겠네!” 등의 말까지 하며 회식을 유도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감찰 조사 때도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당사자 간 대질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직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혐의를 인정하였다.
나) 팀별 회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별지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6개 팀의 팀별 회식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별 회식이 많았고, 개별 회식은 공식 회식이 아니므로 강제성 없이 퇴근길에 마음 맞는 직원끼리 만나 식사 및 반주를 하는 정도였으며, 소청인이 원해서 한 적도 있지만 직원들의 권유로 한 적도 상당히 있다. ○○팀의 경우 다른 팀보다 시간외근무도 많고,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아 회식 횟수가 많았던 것이다.
다) 회식을 요구하여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개별 회식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회식을 유도하는 식의 말을 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근평을 잘 줄 테니 술 한 잔 사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감찰 조사 때도 그대로 진술하였으나, 당사자 간 대질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직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였다.
한편, 근무평정은 소청인 한 사람이 잘 준다고 높게 평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사실은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근무평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라) 2013. 1. 3. 103,400원 상당의 향응수수 부분에 대하여, D는 ○○과 최고참 직원이면서 소청인과 나이도 비슷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며, 나머지 직원들 역시 평소 친하게 지냈다. 위 회식 외에도 평소 퇴근길에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임이었다.
마) ○○구치소 재직 중 2,087,9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회식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회식을 유도한 잘못은 인정한다. 다만, 대부분 노고 위로와 사기진작, 송별, 축하 등과 관련한 회식이었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나 편의를 주고받는 회식은 아니었다.
또한, 〈별지 1〉에서 2013. 9. 5. 불상의 룸살롱에서 O‧P와 개별 회식 및 2013. 2. 10. ○○정에서 Q 등과 수상 답례 회식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감찰 조사 때도 확인된 바와 같이 516,000원을 소청인이 지불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단지 회식을 유도하는 언행과 회식비 지불 여부를 기준으로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2,543,800원에는 ○○교도소 재직 중 실제 금액인 50,000원, ○○구치소 재직 중 소청인이 지급한 516,000원, 과운영비에서 일부 반납한 47,000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은 1,964,200원이다.
3) ○○구치소 ○○과장으로 재직 중 향응수수 관련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회식 때 식비를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회식과는 별개로 2014. 9.경 회식 때 300,000원, 2015. 4. ○○대회행사 때 100,000원, 2015. 7.경 회식 때 200,000원, 2014. 12.경 회식 때 107,000원, 2015. 7.경 회식 때 105,000원을 각각 낸 사실이 있다.
나. 과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성실의무 위반 부분
교위 G의 장인 상(喪) 당시 ○○과 서무인 교위 L의 차량으로 조문을 갈 계획이었으나, L이 사정이 생겨 부득이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때 급하게 가는 바람에 기름값과 통행료 7만원을 과운영비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 돈은 나중에 L의 이름으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일부 반납한 사실이 있다.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 부분
당시 소청인은 국비 장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수강 사정이 있어 직속상관인 교도소장에게 ○○과 접견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퇴하는 것으로 구두 보고하여 허락을 득하긴 하였으나, 규정대로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한다.
라. 사적 용무 부당 지시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부분
소청인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숙하여 해당 직원에게 자료 검색과 타이핑 작업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직원들은 소청인의 부탁을 호의 관계로 들어준 것이지 부당 지시나 이행의 강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되거나 무리를 줄 정도도 아니었다.
‘휴일에 L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관사로 가서 소등 여부 확인, 책‧관복 등 심부름을 시켰다‘는 부분은, 당시 같은 관사에 사는 L이 관사로 돌아갈 때 부탁한 것이고, ‘전 날 숙취로 늦게 출근하면서 L에게 관사로 가서 관복을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는 부분은, 이날 G 장인의 상(喪)을 갔던 날로 사실이 아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우편환 송금을 위해 L에게 우체국 방문을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L이 외출할 때 부탁하였던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부분
K와 L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혐의는 이 사건 감찰 조사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M가 3주간 병가를 요청하여 공석에 따른 직원 배치가 염려되어 먼저 1주를 사용하고 추후 1주일 단위로 병가를 내면 좋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혐의 역시 감찰 조사 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바. 기타 정상참작사유
28년 9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점, 국무총리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직원들이 이 건 처분에 대해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거나 그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각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향응수수 부분
1) ○○교도소 ○○과장 재직 중 향응수수 부분
2012. 4. 15. 노래주점에서 66,600원 향응수수 관련, B가 성과급 SS등급을 받았다며 고맙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이고, 당시 교사 N도 있었기 때문에 1인당 향응수수액은 5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와 C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는 소청인과 교위 C‧교사 B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에 ‘B와 C는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은 참석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소청심사에 이르러서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속 직원 N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향응수수액은 66,600원(200,000원/3명)이 타당하다.
B는 ‘○○대회 종료 후 그동안 과장님도 고생하였고, ○○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같은 취지로 회식을 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200,000원 상당의 노래주점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과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교사 B가 성과평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SS등급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노래주점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치소 ○○과장 재직 시 향응수수 부분
먼저, “니네는 소통 안하냐?, 메시지훈련 한 번 해야겠네, 근평을 잘 줄테니 술 한 잔 사라”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개별 회식의 경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위 R은, ‘과장은 직원들 교육시간에 “종종 소통보다는 밥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식사 접대를 요구하였고,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근무평정을 언급하면서 접대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교위 P는, ‘과장이 메시지훈련, 청소상태 등으로 괴롭히고, “너 시험 안 볼 거냐? 근평 관리해야지.”란 말을 수시로 하여 직원들이 근평에 대한 염려 등으로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교감 D는 ‘교위 최고 고참으로 근속승진을 위해 과장의 무리한 회식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구치소 ○○과에서 소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10여 명은 소청인이 소통 명목, 청소상태 지적 및 근무성적평정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회식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수의 직원들이 소속 상관이었던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 역시 부서별로 순서를 정하여 회식을 유도하는 식의 말을 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회식을 요구하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3. 9. 5. 및 2013. 2. 10. 회식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3. 9. 5. 부하직원 교위 O․P로부터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교위 O는 소청인․P와 함께 룸살롱에 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술값을 내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며 당일 21:33경 ○○동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한 내역을 제출한 점,
교위 P는 ‘2013. 가을 또는 겨울경 소청인․O와 함께 O의 동창이 운영하는 룸살롱에 갔고, O가 비용을 지불한 후 자신이 일정 부분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2013. 9. 5. 향응수수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2014. 2. 10. 부하직원 교위 S․G로부터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교위 G는 ‘2013. 연말에 ○○지방교정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장관상을 수상한 S 주임과 함께 상 받은 답례로 과장님과 행정계장 Q, 서무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S 주임이 카드로 계산 후 본인이 일정부분 분담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교위 S 역시 ‘2013. 연말 ○○상을 받았는데, 당시 과장은 상 준 것에 대하여 생색을 내면서 대가를 바라는 눈치였기에, 부득이 답례로 과장과 행정계장 Q, ○○ 상을 수상한 G와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비용은 본인이 카드로 계산 후 G 주임으로부터 분담 비용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 2014. 2. 10. ○○정에서 122,000원을 지불한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한 점,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2014. 2. 10. 향응수수 징계사유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부분
조문을 가면서 차량 기름값과 통행료 명목으로 과운영비 7만원을 사용하였으나 일부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위 L은 ‘지급된 출장비 중에서 소청인의 내비게이션 수리비로 2만원 남짓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4만원 남짓을 임의로 과비에 산입시켰으며, 이를 소청인에게 보고 하자 심하게 질책을 하며 과운영비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자진해서 과운영비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관련 주장 부분
○○교도소 재직 중 실제 향응수수 금액 50,000원이고, ○○구치소 재직 중 소청인이 지급한 회식비용 516,000원과 일부 반납한 과운영비 47,000원을 반영하면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은 1,964,2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도소 재직 중 향응수수 금액은 66,600원으로 인정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향응 수수액을 징계부가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에서 소청인이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금 횡령 후 이를 반환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하급자에게 사적 용무 부당 지시 부분
컴퓨터 활용 능력이 미숙하여 해당 직원에게 자료 검색과 타이핑 작업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당 지시나 이행의 강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고, 2014. 3. 5.은 직원 경조사에 참석한 날로 L에게 관복을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해당 직원들은 소청인이 대학원 리포트 타이핑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소속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설령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부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원들로서는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교위 J는 ‘소청인의 대학원 논문 관련 작업을 업무시간에 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맞고,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교사 T는 ‘소청인의 대학원 리포트, 논문, 시 응모 등 워드 작업을 하다보면 고유 업무를 제 시간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거나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2014. 3. 5.자 사적 용무 부당 지시와 관련하여, 교위 L은 소청인의 사적 용무 부당 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속 상관이었던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교위 L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위 비위와 관련하여 ‘서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냥 인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경조사에 참석한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일 직원 경조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하급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부분
부하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피해자인 교감 K․교위 L․교위 M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직원들은 각각 소청인이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교위 U는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직원들이 소속 상관이었던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징계시효 관련(직권 판단)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11392호, 2012. 3. 21.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12. 6. 22.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제외)에 대한 징계 시효는 2년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사유 중 소청인이 ○○교도소 재직 중 2011. 3. 7.부터 2012. 6. 14.까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와 대학원 리포트 타이핑 등 부하 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킨 행위는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5. 8. 25.에 이미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식을 요구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73,8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과운영비 27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점,
또한, 대학원 수업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소청인의 사적 용무에 관해 부당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소청인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을 언급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식을 요구하였고,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향응액수가 상당한 점,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과장으로서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소청인이 오히려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는바, 비위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직장 무단이탈 및 사적 용무 부당 지시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소청인도 회식비용 일부를 지불한 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조기 퇴근한 것으로 직장 무단이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29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부터 2,273,8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액수의 향응을 수수하고, 과운영비 270,000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상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향응수수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