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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9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2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5-69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부터 직위해제 중인 자이다.
2011년경 관련자 B가 C, D 명의 계좌를 빌려 ○○정보통신 주식을 매매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2월경 ○○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B는 평소 알고 지내며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소청인에게 ‘위 세무조사가 자신이 C, D 명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내용이 ○○청으로 통보되어 개시된 것인지 여부 등 세무조사 내용을 알아봐 달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담당자에게 잘 말해 달라’고 2013. 12월경부터 2014. 6월경까지 청탁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담당자를 통해 위 세무조사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인해 시작된 일이 아님을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고, 담당자에게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4. 5. 26. 위 세무조사 사건은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14. 6. 18. 23:20경 본인의 주거지인 ○○시 ○○구 ○○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B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3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모범공무원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관련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형사판결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았음
2013. 1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주식변동 서면확인 우편 질문서가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주식변동 서면확인 우편질문서를 카톡 메신저로 보내왔다.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조사반의 차석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신분을 밝힌 다음 주식변동 서면확인 우편질문서가 왜 나왔는지 문의하였고, 조사반 차석은 “단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에 따른 우편질문서이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해주었다.
소청인은 B에게 단순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이니 해명자료를 잘 제출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 조사반에서 B의 해명서를 받고 2014. 1월말경 세무조사로 전환하였고, B는 E 세무사와 협의를 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청인은 2014. 4월 중순경 사무실에서 조사반의 팀장에게 “잘 아는 동생이 주식변동조사를 받고 있으니 억울함이 없게 친절하게 잘 대해 달라”고 전화를 하였다. 그 후 2014. 5월 중순경 조사팀장으로부터 “팀장이 조사에 관여하기는 뭐하니 조사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직장 동료에게 두 차례 연락해서 주식변동 서면확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는 동생이 주식변동조사를 받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소청인이 팀장에게만 전화를 하였을 뿐 조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일도 없으니 소청인의 행위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나.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동생인 B의 부탁으로 주식변동 서면확인 내용 등을 알아봐 준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 인정상 도와준 것으로 이로 인해 B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대가성은 더더욱 없었다.
B는 당시 주가조작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청인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해 또 다른 죄명으로 기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호의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14. 5월경 B는 도움의 표시로 소청인에게 상품권을 주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2014. 6. 18.경 소청인이 저녁 모임에 참석 후 귀가 중에 B가 “형님 지난번의 말실수를 사과하러 형님 집 근처에 와 있는데 차 한 잔 하시죠” 라고 전화가 와서 집 근처에서 커피 한잔하고 나오는데 B가 골프공이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주어 실제 골프공인줄 알고 받았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골프공 1박스에 돈이 들어 있었다. 다음날 B에게 돌려주겠다고 여러 번 만남을 종용하였으나 B가 만남을 계속 피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 그 후 재차 B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만나자고 하니 B가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 어머님이 ○○ 후유증으로 많이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병원치료비 하세요.” 라고 하길래 그럴 수 없다고 만나서 돌려주겠다고 하니 B가 장기간 연락을 끊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병원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주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다. 참작사유 등
약 30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항상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동료 간의 인화 단결에도 힘쓰는 등 공사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던 점, 성실한 공직 생활로 인하여 다수의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점, 소청인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전부이고, 처와 두 아들과 부유하지는 않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던 점, 단 한 번의 실수로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으로 벌금 7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이로 인해 더 이상 공직 생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행위가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받았고 대가성은 없었으며, 골프공인줄 알고 받았는데 돈이 들어 있어 돌려주려 하였으나 B이 만남을 계속 피하여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자 B은 ‘내가 C, D 명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인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소청인에게 부탁하였고, 소청인은 담당자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정보통신에 대해 조사하면서 주주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C‧D 계좌에 있는 자금이 B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C‧D 계좌 자금에 대해 빌려준 것으로 거짓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언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소명서 초안을 검토 후 수정해 주는 등 소명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소명을 잘 해야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데, 당시 증여세 부과를 면하는 길은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소청인은 위 소명서가 제출 된 후 조사담당 계장 및 차석에게 전화하여 ‘잘 부탁한다. 소명서나 진술내용을 잘 듣고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무조사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무혐의 종결처리 된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B에게 상당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B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개시 경위, 진행경과 등을 알려주고, 대응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조사부서에도 전화하여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이 사건 세무조사가 무혐의 처리된 후 소청인은 B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한 점,
소청인은 ‘돈이란 것을 알고 몇 번 거절을 하였는데, B가 “저의 성의이니 그냥 쓰세요.” 라고 하여 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고, 다음날 골프공박스에서 현금만 빼서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빼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돈을 받았다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고, 또한 소청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청인이 돈을 받은 이후 이를 B에게 되돌려주려 했다는 정황은 관계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바, 받은 돈을 돌려주려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개시 경위 등을 알려주고, 거짓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 도움을 주는 한편,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
위 세무조사가 무혐의 처리된 후 관련자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관련 형사 재판에서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사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로써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등 약 30년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