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8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17
성희롱(견책→기각)

사 건 : 2015-86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본부 ○○사업부 ○○팀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2015. 10. 26. 15:00경 소령 B(여,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외부출장 복귀 후 팀원들에게 바나나를 나누어 주었고, 같은 날 19:57분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아까 바나나 잘 먹었습니다. 근데 왠 바나나를 갑자기... 집에서 혼자 힘들어서 혹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성적 모멸감 등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입장에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결정 정도)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신체적인 접촉 없이 성희롱성 메시지 1회 전송에 그친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과 피해자가 같은 팀이지만 별도의 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평소 쉽게 농담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성적인 의미의 농담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더더욱 아니었다.
2015. 10. 26. 퇴근 후 평소 친분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바나나를 준 것이 고마워 감사인사를 할 생각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실제 소청인은 ‘근데 왠 바나나를 갑자기...(팀원에게 돌린 것인지요?) 집에서 혼자 (먹기) 힘들어서 혹시? (남으면 처리 곤란이니까 팀원들에게 제공한 것인지요?)’의 내용을 보내고자 했으나 카카오톡 사용 습관상 문장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경솔하고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 또는 불쾌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감사의 인사를 하려던 의도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소청인은 지난 18년 동안 성적 언동이나 성적 모멸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성실히 공적생활을 수행하며 모범공무원 표창 등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징계처분 이후 직장 내 성추행 등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바나나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나 평소 습관대로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여 오해가 생겼을 뿐, 소청인의 메시지에 성적 의미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이와 더불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제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과 이 사건 비위 상대방은 성적 농담 등을 주고 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 또한 소청 이유서를 통하여 피해자와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 성적 농담 등을 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징계사유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관용적으로 성적인 연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고, ○○청 사외고충상담위원의 자문 결과에서도 소청인의 메시지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자위행위를 연상할만한 내용으로 인정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소청인으로부터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동료 직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표현했음을 관련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모멸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발생 시 엄중문책 할 뿐 아니라 특히 ○○청은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이들 간 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관련 교육 및 지시 등을 통하여 비위를 근절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견책’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