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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9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24
부당업무 처리(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792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해 온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7. 1. ∼ 2015. 6. 30.까지 총 166일을 근무하면서 본인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우편물 총 4,606통에 대하여 담당구역이 변경되어 배달환경이 좋지 않다하여 편하게 배달하고자 150일간 2,840통(62%)을 소포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하고 소청인은 일평균 11통(정당 배달 집배원 25통)을 배달하여 본연의 기본적 업무인 집배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징계 요구 되었다.
이에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우편업무 취급에 있어서 배달하여야 할 등기우편물을 집배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생성된 배달자료와 우편물을 대조・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수하도록 우편업무세칙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우정청, ○○우체국 등에서 인수인계 철저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지시와 2013년 등기소포 우편물 부당 인계로 소청인 소속한 ○○우체국이 관서경고를 받고 근절대책 마련(서약서 제출)등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점은 집배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우정사업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소청인의 평소행실, 뉘우치는 정도, 공적 등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집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형평성 결여
소청인이 배달을 맡게 된 ○○집결지는 지번이 하나로 사람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렵고 수취인의 진정성이 부족하고 빈번한 주소이전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기 매우 불량한 곳이다. 더구나 최근에 재개발 문제로 우편 물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곳에 처음 배치된 소청인은 당연히 타 지역에 비해 배달이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었다.
또한, 판례에서 보듯이 근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 해당 근로자의 직위, 근무경력,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최소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본인이 배달한 일일 물량이 정당 배달원이 배달한 일평균(25통)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처분이며 본인보다 일일 배달 물량이 적은 김ㅇㅇ, 조ㅇㅇ집배원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서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나. 위탁배달을 이유로 징계 처분은 부당
집배업무의 목적은 배달해야 할 물량을 소통(배달 물량 소진)하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우선 방책은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을 위해 위탁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도 있고, 피소청인도 4,606통의 우편물량 소통을 위해서는 위탁이 필수불가결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탁 배달을 이유로 징계함은 부당하다.
다.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징계처분 등
○○지방우정청의 종합감사 관련 소청인과 유사한 혐의로 처분을 받은 동료들은 대부분 ‘경고’나 ‘주의’를 받았고 엄중한 책임이 있는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들도 ‘경고’, ‘주의’에 그쳤는바, 소청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어긋나는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체국 인사는 연말에는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2016년 총선 이후에 재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2015. 12. 1.자 전보인사를 한 것은 징계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며 지적사항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담당 지역이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배달이 어렵고 사업의 성격,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배달한 물량이 정당 배달원 일평균(25통)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결정하였고 본인보다 일일 배달 물량이 적은 타 집배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및 소청인과 혐의가 비슷한 동료직원과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치는 등 본건은 적정성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의도적ㆍ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한 ○○지방우정청 ○○실의 ○○우체국 등기소포우편물 부당 처리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년 집배부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집배원들의 1인당 집배업무량은 일반통상, 등기통상, 특수통상, 등기소포 물량과 거리, 집배구역의 난이도를 종합하여 집배부하시스템에서 산출되고, 이 결과를 통해 개인별 업무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소청인도 2013. 4. 1.부터 2015. 6월까지 2년 2개월 기간 동안 ○○우체국 ○○과에 근무해 왔으므로 ○○ 관내 지역의 일일 평균 우편물 배달물량과 지역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금 번 비위자에 대한 조치기준은 우편물 일 평균 배당물량을 기준으로 부당 인계물량, 행위지속 여부 등 우편업무 태만정도에 따라 기준을 세워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6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 5개 이상은 경고, 4개 이상은 주의, 인계물량 10통은 구두경고로 문책기준을 설정하여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소청인 포함), 경고 16명, 주의 47명, 구두경고 6명을 조치하고, 책임직에 대하여도 집배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확인 및 자체감사 소홀 등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3명 등 총 78명에 대해 조치하였는바, 처분청은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우편물 일 평균 배당물량을 기준으로 부당 인계물량, 행위 지속 여부 등 우편업무 태만 정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경우에는, 문책기준 전체 7개 중 6개(① 부당인계물량 2,840통, ② 일평균배달물량 11통, ③ 배달일 대비 인계인 점유비 90.4%, ④ 인수물량 대비 인계물량 61.7%, ⑤ 기준물량 이하 배달일 대비 인계일 점유비 91.4% ⑥ 2013년 인계여부 : 인계)로서 위 조치 기준에 따라 다른 비위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조치가 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 처분청이 다른 비위 행위자들에 비해서 소청인을 자의적 취급을 하였거나 선별적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은 2013년 부당 우편물 인계에 대한 관서 경고는 국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경고로서 이를 개인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2013년의 기관 경고사항은 ○○지방우정청의 ○○우체국에 대한 배달우편물 조사결과 집배직의 부당 인계 적발한 사실에 대해 전 직원에 대해 경고를 준 것으로, 징계의결서 등 기록을 살펴 볼 때, 위 경고는 본 건 징계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혐의자의 징계양정에 있어 참고 자료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청인도 2004. 2. 20. 공무원(집배원)으로 임용되어 약 11년 8개월 동안 집배원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배달, 관리 등 우편물 취급에 관한 제도에 대해 수시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청인은 집배업무 원칙인 소통을 위해 본인이 인수한 4,606통의 우편물량의 소통을 위해 상부지시에 따라 위탁한 것이므로 위탁을 이유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편법 제2조에서 우편사업을 국가(○○부)가 경영하게 되어 있으며 ○○장관은 우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수료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 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탁업무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을 고려하여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편업무세칙 제332조(배달자료의 생성)에 따라 집배원들은 배달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배달증을 생성하여 우선 자체 배달을 실시하고, 자신의 처리한계 물량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배달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등의 경우에는 책임직이 배달증 생성 물량과 배달결과 수량을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에서 비교・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본인이 배달할 등기소포우편물 중에 인계할 물량의 배달증을 생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탁배달원에게 인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위탁수수료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본인이 배달할 우편물량이 많다면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단지 등기소포우편물이 많고 소통만 하면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탁하였던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처신이며, 소청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소청인은 2015년 12월 1일자 전보인사가 정당하지 못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 소관인 ○○본부 소관으로 보직 관리, 전보 등은 인사운영의 실행 과정으로 업무상 필요의 범위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소청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비록 피소청기관이 징계조치를 이유로 전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금 번 소청을 청구한 바와 같이 소청청구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하는 집배원으로서, 약 11년 8개월 근무하면서 ○○지방우정청, ○○우체국에서 인수인계 철저 등 지속적인 교육 및 지시와 2013. 11. 7. 등기소포 우편물 부당 인계로 소청인 소속한 ○○우체국이 관서경고를 받고 근절대책 마련(서약서 제출)등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 2015. 6. 30.간 본인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우편물 총 4,606통에 대해 150일간 2,840통(62%)을 소포위탁배달원에게 부당 인계하고 소청인은 일평균 11통(정당배달 집배원 25통)을 배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집배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 보이는 점, 우편배달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비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