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84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15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844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는 ○○관찰소 ○○지소에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가. 보호주사보 B에 대한 성희롱
1) 소청인은 2013. 6. 26. 경 ○○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보호사무관 E 등 직원 4명이 먼저 회식을 하고 있던 자리에 참석한 후 보호주사보 B에게 2차로 노래방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너 밤길 조심해, 니 집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놈 하나 살아. 발찌.’라고 말하고, 대상자 이름을 묻는 B에게 재차 ‘이름은 알 거 없고 아무튼 있어. 성폭력.’등의 발언으로 B의 집 주변에 성폭력범이 사는 사실을 언급하여 혐오감을 주었다.
2) 2014. 2. 일자불상경 보호주사보 B, 보호서기 C, 보호서기 D 등과 ○○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C, D가 먼저 귀가 후 B와 둘만 남게 되자 ‘나 예전에 아가씨랑 바람피운 적 있다. 내가 유부남이라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기혼, 미혼이 무슨 상관이냐고 해서 그냥 바람피웠다’는 발언으로 B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3) 2014. 3. 초순경 ○○보호관찰소 3층 탕비실에서 보호주사보 B와 보호서기 F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여자끼리 차를 마신다는 이유로 ‘레즈비언 같다.’고 발언하였다.
나. 보호서기 G에 대한 성희롱
1) 2013. 1. 2. ~ 3.경 ○○관찰소 ○○지소 전 직원이 참석한 ‘전출직원 환송 및 승진자 축하 회식’에서 하급 직원에게 돌아가며 덕담을 하던 중 보호서기 G에게 ‘가슴이 착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보호서기 H에 대한 성희롱
1) 2013. 초가을 일자불상경 19:00~20:00 ○○보호관찰소 청사 옥상에서 보호주사 故 I, 보호서기보 J 등과 고기를 구워 먹던 중, 보호서기 H가 신발을 벗고 돗자리에 앉자 H 발가락의 네일아트를 보고 ‘발가락이 예뻐서 사랑 받겠네’라고 발언하였다.
라. 보호서기 F에 대한 성희롱
1) 2013. 7. 말 ~ 8. 초순경 ○○보호관찰소 인근에서 인사이동을 앞두고 전별회식을 하면서 ‘나는 부부관계 할 때 말도 하고 서로 눈빛도 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나는 그런 식으로 부부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F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2013. 4. 이후 일자불상경 09:00~10:00경 ○○보호관찰소 ○○과 사무실에서 F에게 ‘나는 1주일에 ○번을 하는데 나는 할 때 부인한테 최선을 다해 사랑 해준다. 1주일에 몇 번 잠자리를 하냐?’라며 성관계 횟수를 묻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마. 보호서기 K에 대한 성희롱
2015. 3. 24. 20:40경 ○○보호관찰소 ○○과 사무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 온 보호서기 K에게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묻고, K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답하자 ‘뭐 이리 오래 있었냐?, 딸딸이 치고 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K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바.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2013. 2. 27. 경 보호주사보 B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L을 ○○원에 유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L의 엄마가 사무실 부근 일본식 선술집에서 새벽까지 일하는데, 오늘 속상해서 술 마실 것 같다. 내가 위로 좀 해줄까?’라며 법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으로서 자식이 유치되어 힘들어 하는 보호자를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징계 등의 결정 정도)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및 상훈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보호주사보 B에 대한 성희롱 관련
2013. 6. 26.경 B에게 성폭력범이 B의 집 주변에 사는 것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며 B가 밤늦게 귀가할 때 조심하라는 취지였고,
2014. 2. 일자불상경 B와 맥주를 마시던 중 B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불만을 하소연하여 소청인의 예전 경험을 말해주며 위로한 것이지 ‘아가씨와 바람피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2014. 3. 초순경 사무실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여직원에게 레즈비언 같다고 발언하였으나, 이 일로 소청인은 소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제소되어 2014. 4. 1.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2014. 4. 16.~ 4. 18. 양성평등교육에 참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으며, 구두 경고조치를 받았다.
2) 보호서기 G에 대한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2013. 1. 전출직원 환송자리에서 G에게 ‘가슴이 착하다’라고 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할 수가 없어 G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3년 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감찰관실에 잘 얘기했으나 갑자기 감찰관실에서 와 가지고 당황스럽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보호서기 H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
보호서기 H는 ‘발가락이 예뻐서 사랑받겠네’라는 소청인의 발언으로 그 당시 기분은 나빴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찰관 조사관에게 탄원한 사실이 있다.
4) 보호서기 F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
2013. 7. 말경 당시 전별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대부분 기혼자로 잦은 인사이동과 전별로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 아내에게 더욱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되며 소청인의 부부생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F를 대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모욕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으며,
2013. 4. 일자불상경 소청인은 직장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 소청인이 집에 가면 가정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집사람에게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F에게 ‘성관계를 몇 번이나 하느냐’고 말한 사실은 없다.
5) 보호서기 K에 대한 성희롱과 관련
K가 전입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퇴근시간 이후 까지 소청인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던 중 K가 말도 없이 19:20~20:30경까지 나갔다 들어와 소청인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게 되었고 K는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답하였으나, 당시 K는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다른 직원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 1시간 이상을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 했다는 것이 맞지 않아 ‘어디 다녀왔는지 솔직히 말하라’고 다시 말하자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왔다’고 대답하였다. 소청인은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알려 주고 있는데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성적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K에게 그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K 또한 이 일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감찰관실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6) 보호관찰대상자 관련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2013. 2. 27.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L을 긴급구인 후 ○○원에 유치하고 돌아오던 중, ‘L의 엄마가 사무실 부근 일본식 선술집에서 새벽까지 일하는데, 오늘 속상해서 술 마실 것 같다. 내가 위로 좀 해줄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L의 모(母)가 그간 L의 지도에 한계를 느끼며 소청인과 수차례 면담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 줄 의도였으며, 소청인의 보호관찰공무원의 신분 뿐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위로 차원의 진실 된 마음을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왜곡한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직장 내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 당시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소청인은 20년 동안 보호관찰공무원으로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부 장관 표창 등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2015. 8. 10. ○○부 감찰관실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징계의결 기한을 넘긴 2015. 11. 17. 징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통 받은 점, 2015. 8. 31. 문책성 전보조치로 ○○으로 전출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성희롱 발언 이후 피해자들은 아무런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어떠한 행위도 없었고,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소청인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은 당시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던 등 이 사건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일부 징계사유, ‘아가씨와 바람 핀 적이 있다, 성관계를 몇 번하느냐’고 말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해자는 피해 일시ㆍ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직원들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다소 상위한 내용의 직원들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사실의 진술이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족한 구체성이나 소명 또한 충분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사의 요구에 기하여 타의적으로 작성된 진술서의 증명력 또한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같이 소청인의 언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비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이와 더불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일련의 비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과 이 사건 비위 상대방들은 직급, 직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 비추어, 상호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농담 등 주고 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② 또한 징계사유와 같은 말은 직장 내 상, 하급자간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동료 직원 있는 장소나 회식장소에서 이루어진바, 피해자들이 입장에서 느꼈을 모멸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 비위 사실과 같은 ‘예전에 아가씨랑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레즈비언 같다’, ‘가슴이 착하다’, ‘발가락이 예뻐서 사랑 받겠네’‘1주일에 몇 번 잠자리를 하냐’등의 일련의 언행에는 관용적으로 보아 성적인 연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적 시각일 것이고,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당시 장소 및 상황 등 경위를 결합해서 보았을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더욱이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당시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의 각각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명백히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B는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히 불쾌하였으나 소청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직장 내의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다른 직원들 또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크게 고통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H 및 F 또한 소청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청인이 선임이었고, 원만한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참고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소청인의 이 사거 일련의 비위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같이 여러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각각의 경위나 세부 사실관계가 다소 상위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만으로도 소청인의 내재적 문제에 기인한 성희롱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소청인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성범죄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관련인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 후에도 본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당초 ○○보호관찰소장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청인의 공적 및 비위 내용이 ‘행동’없이 ‘발언’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경징계 의결로 그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