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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25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2
임용무효 처분 취소(임용 무효 처분 취소 청구→기각)

사 건 : 2015-725 임용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조본부 소방장 A
피소청인 : ○○구조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5년 ○○처 ○○본부(특수분야 등)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5. 08. 10.자 임용된 소청인 소방장 시보 A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력채용 당시 부정행위(경력위조)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급하여 임용 동일 날짜로 임용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임용 후에 경력 확인 결과를 이유로 무효처분은 부당
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공고 절차에 따라 필기시험, 체력검사,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소청인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하고 2015. 08. 10. 임용하였음에도, 2015. 10. 7. 감사 결과를 근거로 소청인의 경력 중 ○○공단의 인턴기간은 채용 경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사전 검증을 하지 못했다 하여 피소청인의 귀책을 만회하고자 이미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경력서류를 파기하고 다시 제출 받아 임용 무효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것이다.
나. 임용 무효로 인한 불이익 등
소청인은 부친 사망 후에 인생의 목표인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1년 5개월이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합격하였으나 임용무효가 되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고 있고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어렵게 되고 다른 분야에 경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픔은 남아 있을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향후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공고 절차에 따라 소청인을 임용하였음에도, 소청인의 경력 중 ○○공단의 인턴기간은 채용 경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사전 검증을 하지 못했다 하여 피소청인의 귀책을 만회하고자 이미 검토하여 최종 결정된 경력서류를 파기하고 다시 제출 받아 임용 무효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가) 피소청인의 경력증명서 재 제출요구 사실 관련
피소청인이 2015. 1. 13. 공고한 ‘2015년 ○○처 ○○본부(특수분야 등)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 선발 응시 자격조건에 보면,
소청인이 응시한 ‘생물’ 선발분야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분야의 근무. 연구경력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 근무 경력과(2년 7개월)과 ○○공단 근무 경력(7개월)을 제출하면서 ○○공단 경력을 직급은 7급으로 세부경력을 미생물시험지원으로 제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소청인이 신규직원 보수 관련 호봉을 책정하기 위해 소청인의 전력을 전 근무지인 ○○공단에 조회(2015. 9. 21.)한 결과, 소청인의 직위(급)은 인턴, 담담분야(업무)는 행정(사무보조)으로 응시서류와 달리 회보되어,
소청인이 당초 채용선발 시 제출한 경력증명서(2015. 4. 10. 7급 미생물지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2015. 9. 25. 다시 ○○공단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결과, 해당 일자에는 소청인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증명서 양식도 공단발행 양식과 일치하지 않고 발행번호도 없고 직급(직위)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공단 경력이 ○○처 인턴(행정사무보조) 임에도 퇴사할 때 받은 경력증명서를 발급번호를 지우고 직급을 인턴에서 7급으로 업무내용을 행정사무보조에서 미생물시험관리로 수정하고 발행일자도 고친 사실이 소청인 조사에서 본인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소청인의 시험 위탁기관인 ○○학교가 소청인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소청인을 합격시킨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소청인이 감사결과를 이유로 당초 채용 시 제출받은 경력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다시 소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허위로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소청인의 호봉을 책정하기 위해 조회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 소청인의 서류를 파기하거나 다시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용 후 취소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한편, 임용 후에 임용취소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 판결에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라 하고,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라고 하고 있고,
○○법원 판결(1999. 2. 3. 선고 98구15275)에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그 조건부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임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조건부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라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필요적 절차로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서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채용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상 소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상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정당하게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임용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등 공익과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합격 및 임용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본 처분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및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에 해당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