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70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11
음주운전 후 미조치(견책→불문경고, 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70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74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3. 소청인 A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소청인 B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 ○○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지속적인 지시등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대 3팀 근무 당시인 2015. 10. 1. 18:44 ~ 20:16, 부서회식을 하며 음주 후에 ○○시 ○○로 소재 ○○가스충전소 남쪽 약 100m 지점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4중 추돌사고를 야기 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3:40경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서 교통사고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중앙 및 지역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청인의 23년간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이 경찰청장 이상 표창 수상 경력 등 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A
소청인 A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 10. 1. 20:50경, 소속 팀원인 경위 B가 부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시 ○○로 소재 ○○가스충전소 남쪽 약 100m 지점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실과 관련하여 팀장으로서 당시 회식장소에 동석하여 경위 B의 음주회식을 인식하고도 귀가 방법 및 경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음주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경위 B가 회식 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일찍 나가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당일 부서 회식이고 경위 B가 옆자리에 있었고 회식이 끝나 경위 B가 없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5년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B
1)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 과중
소청인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하는데 경찰이 되면서 잦은 회식자리에 참석하다 보니 주량이 소주 5잔 정도가 되었고 평상시에는 거의 마시지 않고 마신다 하더라도 차량은 두고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귀가하여 대리운전 기사도 이용할 일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지인들에게 택시를 태워 보내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는 등 음주운전을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히 음주 사고예방을 지켜왔다.
그런데 소청인은 사건 당일인 2015. 10. 1. 이틀 동안 야간근무를 하고 쉬지 못한 상태에서 오전에 경찰체력 측정을 하고 오후에 시골에 계신 아버지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피곤하고 시간도 늦고 회식장소도 멀어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며칠 전 타른 팀과의 회식에 불참한 터라 계속 불참할 수 없어 소청인 주거지인 ○○시 인근에 주차한 다음에 택시로 회식장소로 가려 했지만 평소 차량에 두고 다녔던 지갑이 없어 소청인 차량으로 운전하고 회식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고 당일 퇴근시간 이후 같은 ○○대 팀원들과 직원단합대회에 참석하여 약 1시간 20분간 있으면서 회식 중에 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선배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하는 당직이라 하여 야식을 사가지고 방문하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소주 약 3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다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과음하게 될 것 같아 회식자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택시비도 빌릴 수 없었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대리 운전을 하지 못하고 누적된 피로와 음주상태에서 평소 전화케인스에 있는 카드로 야식을 사가지고 선배경찰관 근무지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억이 없고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사고가 나 있어 소청인 차량을 도로 옆에 세워 두고 사고처리나 사상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차량 밖으로 나오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것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술을 마셨기에 내부 징계가 두려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청인의 4중 추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3대의 차량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검사를 받고 퇴원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고 3번 째 차량 택시 승객은 피해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물적 피해는 4대의 차량 수리비 견적이 약 2,800여만이 나와 소청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후에 소청인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병원치료와 차량에 대한 사후 조치를 약속하여 원상회복이 된 상태이고 피해자들도 소청인의 징계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격려도 해 주었다.
소청인은 약 2시간 30분을 걸어 집으로 걸어가면서 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휴대전화를 차안에 두고 왔고 전화할 만한 곳이 아닌 외곽지역이고 수중에 돈도 없어 집에 가면 경찰관들이 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10여분 후에 경찰관들이 찾아와 ○○경찰서로 갔고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28%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최종 0.045%로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 미달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 혐의로 현재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단속수치 미달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것이라 하여도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청인과 유사한 소청 결정 사례 사건번호 2014-540 : 혈중알콜농도 0.089% 상태로 약 5km 음주 운전 후 주차하다가 주차해 있던 차량 범퍼 충돌 후 도주하여 귀가 하다 검거되어 벌금 150만원 형사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정직3월’로 감경
에 비교하여 볼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너무 가혹한 것이다.
2) 기타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선처 바람
소청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무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니 약 2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 경찰청장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과 전세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자녀 등 가족 4명이 살며 장남으로서 돌아가신 모친의 암 치료를 위해 수시 돌보며 치료비를 조달하였고 현재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신 부친을 부양하면서 은행 부채도 있어 힘들게 가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금 번 해임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나. 소청인 A
소청인은 사고 당일 경위 B이 회식장소에 약 40여분 늦게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간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팀장으로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소청인은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경찰을 사랑하고 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B 소청인
소청인은 불가피한 회식으로 술을 먹게 되었고 누적된 피로로 사고를 내어 징계가 두려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물적 피해 등 사후조치를 하였는바, 소청인과 유사한 소청 결정 사례에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 왔고,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사고 당시 음주 단속수치(0.05%)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혈중 알콜농도 0.028%)로 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인 점, 또한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율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직속상관들이 본 건으로 ‘견책’, ‘경고’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끼친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A 소청인
소청인은 당시 B 경위가 회식장소에 늦게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말도 없이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견책’으로 처분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하직원 경위 B가 비록 회식에 어떻게 왔는지 회식 도중에는 몰랐고 회식 중에 팀장이니 동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회식 중에는 옆자리에 앉아 있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회식 도중에 자리를 떠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회식 후에는 팀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귀가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감독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것으로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 B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소청인 A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B 소청인 ‘해임’ 처분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관련 교양 등을 수시로 받아 왔고,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사고 당시 음주 단속수치(0.05%)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혈중 알콜농도 0.028%)로 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된 점 등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인 점, 또한 관련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율로 7백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로 인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직속상관들이 본 건으로 ‘견책’, ‘주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 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미미하고 물적 피해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는 법정 수치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유사 소청사례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A 소청인 ‘견책‘ 처분
소청인은 부하직원 경위 B가 비록 음주 단속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된 점에 대해 감독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평소 업무를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음주운전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대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강등의 경우 직상(1차) 감독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경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음주 운전 감독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과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