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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2-57 원처분 수사경과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518
수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기각)

처분요지:2012. 1. 17.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경과 발령 처분

소청이유:선행 견책처분을 소청을 통해 다투고 있던 중임에도, 선행 견책처분을 사유로 수사경과해제 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본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57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 7. 11.부터 ○○경찰서 ○○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2012. 1. 17.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경과 발령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본건 수사경과해제의 원인이 된 선행 견책처분을 소청을 통해 다투고 있던 중임에도, 선행 견책처분만을 근거로 본건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이 되었는바, 소청인이 견책처분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불문경고를 받은 동료들은 차후 수사경과해제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본건 처분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피소청인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적성, 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피의자 오인 석방이라는 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 대상자들을 수사경과해제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하여 왔기 때문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건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그 원인이 된 선행 견책처분을 소청을 통해 다투고 있던 중임에도, 동 견책처분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소청심사는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으로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
본건의 경우, 2011. 9. 26.자 견책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제기한 소청심사청구는 2012. 2. 10.에 불문경고 결정되고 2012. 2. 16.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2. 1. 17. 수사경과 해제 처분 당시에는 견책처분의 효력이 유효하여 수사경과 해제 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1. 9. 26.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여 2012. 2. 10. 위 견책이 불문경고로 감경이 되었는바, 소청인이 선행 견책처분을 받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불문경고를 받은 동료들은 차후 수사경과해제 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수사경과해제 처분에 대하여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순경 B가 작성한 출감 지휘서를 결재하면서, 팀장으로서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신청기각(사후)이라는 공문 제목만 보고 영장기각으로 오인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지시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인하여 2011. 9. 26.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 결정(2012. 2. 10. 의결, 2012. 2. 16.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기타 적성·건강 등의 사유로 수사업무능력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 자‘에 대해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소청인과 같은 수사경찰, 특히 팀장급 수사 간부에게 있어서 수사서류 검토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점, 피의자의 신병지휘에 관한 지휘사항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체포된 피의자를 부주의로 석방한 것은, 단순 업무상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든, 혹은 부하직원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인한 것이든 소청인의 수사업무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하였다는 것인바,
소청인의 2011. 9. 26.자 견책 처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2012. 2. 10. 불문경고로 변경 결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오인석방 이후 4일 만에 피의자를 재검거한 점, 피의자 석방과정에서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출감 지휘서 결재와 유치인보호관의 확인도 거쳤던 점, 해당 사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점, 감경대상 표창 수상공적이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피의자를 오인 석방한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10여년 수사 경력과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다른 관련자들보다 검사의 수사 지휘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피의자 신병을 주의 깊게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피의자를 오인 석방하여, 흉기를 소지한 채 시민을 위협한 피의자가 임의로 풀려나 사회를 활보함으로써 추가적 범행의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비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소청인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청인의 수사경과를 해제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경과의 해제 등 경과변경이나 전보처분을 할 수 있고, 수사경과 해제를 심사할 당시 그 원인이 된 선행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효력이 중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012. 2. 1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선행 견책처분이 불문경고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적용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는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출감 지휘서를 결재하면서 검사의 영장기각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피의자를 오인 석방하였다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수사 직무관련 비위로 사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소청인의 소속 관서인 ○○경찰서에서부터 해제가 요청된 것으로, 이 후 ○○지방경찰청에서 해제 여부를 재차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수사경과 해제가 결정된 것이라는 점,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본 건 수사경과해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거나 그르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건 수사경과 해제처분에 따라 소청인이 다소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해보더라도, 이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