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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2-52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121015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무효)

처분요지: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임용권자가 될 수 없는 바, 본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

결정요지: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무권한자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원처분의 무효 확인

사 건:2012-524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위원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7. 26.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위원회의 간사인 소청인에 대하여, ① 직권남용, ② 직무태만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역량 부족, ③ 위원장 지시사항 불이행, ④ 허위보고, ⑤ 위원회의 위임전결규정 등 규정 위반, ⑥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⑦ 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파견동의절차 시행 등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2. 7. 26.자로 직위를 해제하고, 이 날로부터 2012. 10. 25.까지 대기를 명한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특정직위를 부여하는 임명권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 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고,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와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것도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소청인에게 교부한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처분사유 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직무수행 상의 문제 제시나 처분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 소청인에 대한 인사처분 문서는 문서로서의 요건·형식·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원장이 서명한 문건으로 공문서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임용권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위공무원(나급)인 소청인에 대한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위해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용권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 소속의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권한(임용권)은 ○○부장관에게 속한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부 소속인 소청인은 이 사건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소청인이 원처분 사유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유, 즉 소청인이 ① 직권남용, ② 직무태만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역량 부족, ③ 위원장 지시사항 불이행, ④ 허위보고, ⑤ 위원회의 위임전결규정 등 규정 위반, ⑥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⑦ 법규정에 따르지 않은 파견동의절차 시행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소청인의 원 소속 기관장인 ○○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적시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삼아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직접 징계 처분을 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사상의 권한에 관하여 살펴보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소청인은 ○○부장관과 협의(상호간에 고위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하여 ○○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았다고 보인다.

4. 결 정
따라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임용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무권한자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