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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73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130
이전비 허위 수령(감봉1월→기각)

처분요지:2012. 2. 13.자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인사발령받아 관사에 배정받았으나 당시 실제 이삿짐은 전혀 없이 부임하였는데 3.1.경 허위 이전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순경 B를 통해 ○○익스프레스에서 발행한 12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전비를 신청하여 허위로 수령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이삿짐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한 사실이 없지만, 소청인 차량으로 2회에 걸쳐 이삿짐을 옮기면서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 이전비를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2012-73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해양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2012. 2. 13.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2012. 2. 27.경 ○○시 ○○동 ○○아파트 ○○동 ○○호 관사를 배정받아 이삿짐은 전혀 없이 혼자 부임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2012. 3. 1.경 허위 이전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구조대 순경 B를 통해 ○○익스프레스에서 발행한 1,200,000원 현금영수증을 지급 받은 후, 2012. 3. 1. 자택에서 관사로 차량 이사한 것처럼 상기 현금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첨부, 이전비를 신청하여 1,200,000원을 허위로 수령하여 국가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전에 이전운송비를 허위 청구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뒤늦게 이전운송비 청구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난 후 이전운송비를 청구하였으며, 이삿짐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한 사실이 없지만, 소청인 개인차량을 통해 2회에 걸쳐 이삿짐을 옮기면서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 이전비를 신청한 것으로,
27년 4개월 동안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모범공무원상 등 다수의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징계처분으로 경감승진에 큰 불이익을 받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삿짐 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한 사실이 없지만, 소청인 차량으로 2회에 걸쳐 이삿짐을 옮기면서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보전받기 위해 이전비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이전비 지급) 제2항에는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주거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감사 반복 지적사항 근절 재강조’ 지시공문(2011. 6. 22.) 등을 통해 유사사례 근절을 위해 이전운송비 허위·과당 청구에 대해서는 신분 상 가중처분 등 엄중문책 대상임을 강조해온 점, 소청심사 시에도 징계이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이전비를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비위로 감봉1월 징계처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할 목적으로 부하직원을 통하여 이사업체에 부탁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발급수수료 10%인 12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12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전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국가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한 비위에 해당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27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경감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사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전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