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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6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30104
특정업무경비 사적 사용(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2010. 12. 12.부터 2011. 3. 4.까지 총 6회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192,500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특정업무경비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점,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첩보 제공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일관되게 첩보활동 관련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적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68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해양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9. 2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정 부장으로 근무 중 경비함정이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거주지였던 ○○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2012. 9. 3.∼9. 7. 실시된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관서운영경비 및 취약분야 감사 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2010. 12. 12.부터 2011. 3. 4.까지 총 6회에 걸쳐 특정업무경비 192,500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특정업무비를 집행할 당시 해양경찰청에서 하달한 문서상에는 ‘하부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문구외 특정업무 집행 가능 내역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당시 특정업무비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던 터라 함정 경리업무 담당자의 설명과 공문해석에 의해 대민활동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성과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으며,
오로지 검거 실적저조로 사기가 떨어진 승조원을 위해 첩보수집차 대민접촉에 의한 접대비용이었고 이는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실적거양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과정중에 발생한 실수이며, 만약 ○○에서 특정업무비를 집행하지 않고 ○○에서 집행하였다면 사용내역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는 발생치 않았을 것이며,
징계 처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반성하게 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함에도 견책 처분한 것은 비례와 공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판단되니 원처분(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제외)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특정업무경비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경리업무 담당자가 대민활동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어잡이 어선 등의 첩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청에서는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지침에서 특정업무경비는 부하직원(직원·전경)들의 사기진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시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에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리담당자가 대민활동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첩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해양경찰청에서 정한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반증이 되는 점,
또한, ○○부에서 회신한 공문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이사비(부임여비) 등은 공금이고, 이를 허위서류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공금을 불법으로 가로채어 개인이 가진 것이므로 공금횡령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특정업무경비 사용 경험이 없는 소청인이 대민활동이나 첩보활동비로 사용가능 하다는 업무 담당자의 말을 듣고 영수처리를 하였던 점, 또한 일관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첩보활동 관련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적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실적거양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과정 중에 실수로 발생하였고, 징계 처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정이 가능함에도 견책 처분한 것은 타 처분 사례와 비교하면 비례와 공평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경비함정의 성과지표는 위반사범검거실적 등 7개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대민접촉으로 단속실적에 기여하여 지표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해양경찰청에서 소청인과 유사한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참작하면 소청인이 부당하게 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해양경찰청의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지침에 경비함정의 특정업무경비는 경찰관 및 전경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경비함정이 ○○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거주지인 ○○에서 총 6회에 걸쳐 192,500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소청인과 같은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참작하면 소청인이 부당하게 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특정업무경비 사용 경험이 없는 소청인이 대민활동이나 첩보활동비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업무 담당자의 말을 듣고 영수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일관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첩보활동 관련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적 용도로만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예산비리 근절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피소청인의 처분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소청인이 20년 동안 징계 전력없이 다수의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