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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62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114
주유상품권 은닉(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처분요지:임의로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매를 구매하여 개인 책상서랍 속에 19개월 간 장기 은닉하다 감사에 적발된 비위로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통상 상품권 수요가 있어 임의로 구매하여 전달하여왔고, 이전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에도 동일하게 집행한 점, 주유상품권을 즉시 전달하지 못하였으나,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2012-62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2012-630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던 중,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특수활동비(포상금·사건수사비 등) 등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수요부서인 인사계로부터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의 상품권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오면서,
2010. 11. 8. 인사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중요 범인검거 유공자 포상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소속 계·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유상품권 1만원권 500매를 구매하여 수요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여야 하나, 이를 전달치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내 개인 책상서랍 속에 약 19개월간 장기 간 은닉하여오다, 2012. 7. 3.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시 적발되어 중징계처분 지시를 받는 등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므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바, 본 건을 횡령으로 판단하였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무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이고,
소청인은 오히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2010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정하여진 회계처리 또한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다만, 부속 처리 절차인 상품권 전달을 적시에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청 감사 후 곧바로 주유상품권 구매액을 구매처에서 환불받아 전액 국고에 반납하고, 이를 지방청 감사윤리계를 경유하여 본청 담당 감사관에게 전화로 보고하자, 다시 주유권을 구매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리계 협조 공문을 통하여 반납한 국고수입액을 환불받아, 그 주유소에서 주유권을 구입하여 수사1계에 보관조치 하였고,
회계연도를 지난 과·오납 예산의 반납처리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회계담당공무원이 집행을 잘못하였다면 해당되는 항목(기타경상이전수입)에 반납처리를 하면 예산회계처리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청인이 주유상품권을 즉시 전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소청인의 공직생활 전반을 부정하는 행위라 사료되며, 징계없이 21년의 공직 생활을 하였고, 그 중 15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1건의 위반사례도 없었으며, 모범공무원 선발, ○○부 장관 표창 및 ○○청장 표창 등 19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바, 본 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첫째, 소청인은 통상 상품권 수요가 있어 왔음을 알고 있어 인사계의 요구 없이, 상품권을 임의로 구매하여 전달하여왔고, 이것이 이전 연도에는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에도 동일하게 집행한 것이며, 오히려 인사계 담당자가 상품권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인사계 상훈담당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인사계에서 소청인에게 상품권 구매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요청없이 소청인이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령해 가도록 통보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품권을 임의로 구매하여 전달하는 것이 오랜 관례에 따른 처리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설령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통상적인 처리였다 하더라도, 위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지방청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즉상을 직접 수여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상품권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 바, 이러한 사정 변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소청인의 업무 소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문은 물론 구두로도 상품권의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구매한 것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부주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기존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임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인사계 담당공무원은 주유상품권 구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품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공문을 보내거나 구두로 통보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인사계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 보여지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소청인은 출납담당자로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은 만큼 예산이 불용처리되어 반납되고 차기년도 예산이 불용액만큼 감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미리 집행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나,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수요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여 모두 사용하려고 한 바, 이를 결코 바람직한 예산집행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230목은 사건수사비 명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는 만큼은 사건수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어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여 차기년도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 아니하다.
셋째, 소청인은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구매처에 민원인 교통비 지급용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만약 소청인이 상품권을 민원인 교통비 지급용으로 구매하였다면 이는 예산 집행의 근거 항목이 잘못된 것이어서 결재 과정의 모든 관련자가 예산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각 살피건대,
주유상품권을 구매하는 명목에 대하여 소청인이 구매처(○○주유소)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소청인과 주유소 측의 주장이 다르고, 각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예산 집행의 근거 항목이 되는 것은 소청인이 결재를 득할 당시 적시한 내용이지, 상품권 구매시에 구매처에 언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청인이 ‘민원인 교통비 지급용’이라고 상품권을 구매하였는지 여부가 소청인이 상품권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 내지는 배척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본 건 징계와 관련한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상품권을 인사계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10년도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등 업무가 과중하였고, 2011년도부터는 사건수사비 집행방법 개선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사건수사비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등 사정에 변경이 생겨, 상품권을 인사계에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유상품권의 전달은 인사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령해 가라고 통보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이고, 소청인이 속한 수사과는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 주무부서도 아니었던바, 위 특별활동으로 인하여 상품권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말에 업무가 과중하여 이를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였다면 긴급한 업무 과중이 해소된 뒤에 즉시 이를 전달하였어야 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고,
2011년도부터 사건수사비 집행 방법이 개선되어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근거가 사라지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청인이 상품권을 구매한지 2달 가량이 지난 뒤에 하달된 지침이고, 2010년도 예산으로 이미 구매한 상품권을 전달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충분히 위 상품권을 전달한 뒤 인사계에서 적절한 사용 방안을 물색하도록 하였을 수 있었고, 인사계에서도 적절한 사용방안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상품권을 환불한 뒤 국고에 반납 처리를 하는 등, 소속 계·과장 등과 상의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상품권의 처리를 논의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상품권 전달을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라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외 상품권을 전달함에 있어 다른 장애사유가 있지 아니하였던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소청인은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캐비넷 금고에 보관하여오다가, 본 건 사무감사 시 일시적으로 이를 개인 책상서랍에 옮겨 보관한 것이고, 상품권은 손상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바, 만약 소청인이 개인 책상서랍에 계속 보관하여 왔다면 상품권이 훼손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 건 상품권을 개인 책상서랍에 보관하여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추가 진술조서 작성시 캐비넷 금고에 보관하다가 사무감사 때 일시적으로 옮긴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바, 번복한 진술보다는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개인 책상서랍에 보관하여왔다고 하여 상품권이 필연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품권 훼손 정도가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은닉’이란 소유자가 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나, 소청인은 상품권을 사무실 내 공용 캐비넷 금고 내에 보관하여 오다가, 감사 수감 중 일시적으로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이어서, 이는 은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소청인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횡령행위에 있어서 재물은 보관자가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양태로는 소비·착복·은닉 등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및 부작위로서도 가능하며,
판례에 따를 때,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바(대법원 1994.9.9. 선고 94도619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소청인이 상품권을 개인 책상서랍에 보관하여 온 행위는 상품권을 타인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여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소청인은 관서경비업무를 다년간 담당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품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상품권을 인사계에 전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그 처리를 소속 상관 등과 논의하여 조치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사실에 대하여 알리거나 논의한 바도 전혀 없는 상태로 1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왔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본 건 상품권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공금횡령의 징계사유가 성립하고,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하여 공금횡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공금횡령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중한 의무위반행위인 점, 경찰청 종합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500만원에 이르는 상품권이 끝까지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액 손실없이 회수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직무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 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공금을 횡령한 비위에 대하여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예산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장기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횡령에 이른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