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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62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30104
수사지휘비 편법 집행(감봉3월→기각)

처분요지:매월 현금 30만원씩 수사지휘비를 현금화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4개월 동안 도합 420만원의 수사지휘비를 편법·집행한 비위 등으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수사지휘비 50만원 중 20만원을 ○○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팀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50만원을 사용하게 하되 현금으로 3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수사지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620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시, 수사지휘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중요 범인 검거유공자 포상금 또는 격려금, 현상금, 정보원활용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수사지휘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마치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로 수사지휘비를 집행한 것처럼 꾸미고 매월 현금 30만원씩 수사지휘비를 현금화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4개월 동안 도합 420만원의 수사지휘비를 편법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2007. 5월∼2008. 3월간 자신의 도장을 ○○팀장 경위 B에 맡겨 놓고 전과조회의뢰서 등 수사서류에 수사담당자들이 직접 날인·결재토록 하였으며, ○○경찰서 ○○과장 근무시 2008. 7월 ∼12월간 외근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주 3회 가량 부하직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매입할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성매매업자 C로부터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전 해임처분되었고, 소청심사에서 기각결정,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받고 복직되어 재징계 요구된 것으로, 법원판결의 취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사유인 수사지휘비 관련 비위 및 근무태만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 후 수사지휘비 50만원 중 20만원을 ○○팀의 식사비조로 추가지원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수사지휘비를 사용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30%까지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번 식사시마다 증빙서류(영수증)를 받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어, 아예 수사지휘비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수사지원팀에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소청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게 한 것으로, 수사지휘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며,
소청인의 정식 도장은 언제나 소청인이 보관하였으나, 다만 외부활동에 꼭 참석해야 할 경우, 1달에 1∼2회, 약 2∼3시간 정도 경감 D에게 보관케 하여 수사서류(범죄경력조회 제외)에 날인하게 한 적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청인은 복귀하는 즉시 도장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를 보고받았고, 불법·부당하게 소청인의 도장이 사용된 적은 전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종전 처분(해임처분) 당시의 징계위원회(2009. 6. 5.)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직원을 대동하고 땅을 보러 다니는 등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소청인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에 근무할 때 조그만 땅을 구입했는데…”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공개한 부동산 이외에 ○○이나 ○○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진술이 징계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소청인과 함께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징계위원회(2009. 6. 5.)에 회부되었던 F 및 G는 각각 C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F는 ‘감봉1월’, G는 ‘취소’ 결정을 받은 반면, 이 둘에 비해 경징계 사유이고 그 위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소청인이 더 무거운 징계인 감봉3월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분으로서 부당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수사지휘비 50만원 중 20만원을 ○○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팀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50만원을 사용하게 하되 현금으로 3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 수사지휘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월 수사지휘비 20만원을 ○○팀에 지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2009. 6. 5.), 소청심사(2009. 11. 2.) 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다가 그 이후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써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H의 진술서(2011. 5. 17.)는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야 작성된 것으로, H는 진술서 작성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소청인의 위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서의 수사지휘책임관은 수사지휘비를 수사지휘 또는 격려 등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되,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 및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중요범인 검거유공자 포상금 또는 격려금, 현상금, 정보원활용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 이내에서 현금사용이 허용되며, 수사지휘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수사지휘비 중 매월 30만원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고,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도 않았는바, 위 지침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수사지휘비를 집행한 점,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직원들의 사실확인서(2009. 6.)는 소청인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진술서(2009. 10.)의 내용에 비추어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소청인으로부터 회식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식당운영자의 사실확인서(2011. 5.) 역시 그 일자 및 금액 등에 있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수사예산 집행지침에서 수사지휘비 운영 및 집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이를 어길시 공금유용 및 횡령의 발생을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소청인이 위 지침에 어긋나게 수사지휘비를 사용하였고 수사지휘비의 월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위 지침을 어긴 소청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청인의 공금유용 관련 비위사실이 인정되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수사지휘비를 임의로 현금화하여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인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업무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팀장 경위 B에게 목도장을 맡긴 것인바, 목도장은 사소한 용도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정식 도장은 1달에 1∼2회, 약 2∼3시간 정도만 경감 D에게 보관케 하여 수사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감찰 진술조서(2009. 5. 8.) 작성시,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7. 5월부터 자신의 도장을 ○○팀장에게 맡겨 놓고 컴퓨터 조회의뢰서 등 수사서류에 수사담당자들이 대리 날인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감 D·경사 I·경사 J의 진술서에서도 소청인이 도장을 부하직원에게 맡겨두고 대리 날인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되는바, 이는 수사과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제출한 경장 E의 최초 진술서(2009. 5. 6.)는 잘못된 진술로서 이후 E가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2011. 5. 17.)를 작성해주었는바, 근무시간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의 최초 진술서(2009. 5. 6.)와 관련하여, 경장 E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상관인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경장 E의 최초 진술서에는 소청인과 함께 보러간 땅의 위치가 거론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은 실제 ○○동 ○○마을 근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아무런 억압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착각에 의해 보러가지도 않은 땅을 보러갔다거나 관련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을 것이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제출한 E의 정정된 진술서(2011. 5. 17.)는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소청인과 E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최초 진술서(2009. 5. 6.)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경사 I의 진술에서도 소청인이 외근시 부동산 관련 정보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미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청인의 이 부분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부동산을 시찰하러 다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G 및 F는 각각 C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F는 감봉1월, G는 취소 결정을 받은 반면, 이 둘에 비해 경징계 사유인 소청인이 감봉3월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의 경우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봉1월 결정이, G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반면, 소청인의 경우 이미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 금품수수가 아닌 공금유용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감봉3월의 처분을 받은 것인바, 소청인은 위 F 및 G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이 같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이외에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모두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소청인과 다른 징계사유로 다른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시 수사지휘비 중 매월 30만원을 현금화하여 도합 420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도장을 부하직원에게 맡겨 놓고 전과조회의뢰서 등 수사서류에 수사담당자들이 직접 날인·결재토록 하였으며,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시 외근근무를 핑계로 주 3회 가량 부하직원에게 승용차를 운전토록 하여 매입할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사지휘비 등 사건수사비가 정당하게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살펴보아야 할 ○○과장으로서, 오히려 편법으로 수사지휘비를 현금화하여 운영·집행하고 수사지휘비 정산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금인 수사지휘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점, 부하직원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근무시간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점, 특히 이와 같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