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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59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21228
정부구매카드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처분요지:2011. 3. 7.∼2012. 5. 11.간 26회에 걸쳐 도합 612,200원을 사적 사용 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하여 유용하는 등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정부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일부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일부는 기억할 수 없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홀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식사비 결재 시 소청인의 카드와 혼재하여 무심코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비위행위의 동기에 있어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 사용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59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8. 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출소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3. 7. 13:31경 ○○식당에서 노모와 14,000원 상당의 식사 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함으로써 동 금액을 사적 사용하여 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7. ~ 2012. 5. 11.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총 612,200원을 사적 사용한 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하여 유용하고,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8. 23:37경 ○○호프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하여 위 지침을 위반하고,
20’11. 3. 13.(일) 08:00~20:00간 휴일 주간 근무임에도 노모 식사를 챙겨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18:00경 퇴근하여 근무 태만히 하고, 2012. 2. 21.은 전일 당직을 하여 13:00까지 반일 근무임에도 노모 식사를 챙겨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11:00경 퇴근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정부구매카드를 사적으로(모친공양) 일부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내역 중 일부는 기억할 수 없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정부구매카드 결재시 소청인의 카드와 혼재하여 무심코 사용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나 본 사건을 공금횡령·유용으로 의결하여 상훈 감경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소청인이 홀로 계신 어머님 수발(병원 방문 등)을 목적으로 2회 조기 퇴근한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후 성실성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수회의 표창을 받았고, 모든 승진임용을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본 사건으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기도 전에 2회에 걸친 타부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정부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일부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사적 사용내역 중 일부는 기억할 수 없어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홀어머님을 돌보는 과정에서 식사비 결재 시 소청인의 카드와 혼재하여 무심코 사용한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인사 이동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 11. 2.)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2010. 1. 4.) 제22조에 의하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2. 1.)」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 7. 4. 감찰조사 시 소청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2011. 3. 7.부터 2012. 5. 11.까지 26회에 걸쳐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총 612,200원을 결재한 사실, 2012. 6. 8. 23:37경 ○○호프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정부구매카드로 결재를 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 2회에 걸쳐 조기 퇴근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 등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행위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정부구매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각 내역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감자탕을 좋아해서 포장해 갔다’, ‘퇴근 후 집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 ‘어머니가 국수를 좋아 하신다’, ‘이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몇 번 갔었다’, ‘어머니가 입맞에 맞다고 해서 몇 번 모시고 갔다’,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1인분 정도를 포장한 것 같다’, ‘큰아들 주려고 햄버거를 샀다’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각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장소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소지 부근에서 19회, 서울·양평에서 각 1회, 안산에서 5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소청인의 근무 관내에서 사용된 것은 4회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감찰조사 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조기 퇴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기 퇴근한 당일에도 정부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어머님과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급박하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설령, 소청인이 개인카드와 혼용하여 실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는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국가 예산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행위 즉, 정부구매카드를 26회에 걸쳐 총 612,2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1회 사용한 점, 2회에 걸쳐 조기 퇴근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비위행위의 동기에 있어 80살이 넘은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그 사용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감경대상 표창 2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