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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58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212
사건수사비 사적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2010. 2. 11. 20:30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수사비 카드로 식비 금 41,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42회에 걸쳐 금 781,000원을 결재하여 사건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사건수사비를 공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악의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사용하는 것으
로 알고 있었고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수사비 내역이 문제없이 정산처리된 결과 본건 비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2012-580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2012-581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8. 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11. 21.부터 ○○경찰서에 근무 중인 자로, 사건수사비는 수사정보비취급규칙에 의거, 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2. 11. 20:30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수사비 카드로 식비 금 41,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42회(평일 26회, 휴일 13회, 연가기간 3회)에 걸쳐 금 781,000원을 결재하여 사건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2010년 수사예산 집행지침(수사정보비취급규칙, 경찰청훈령 제514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금 1,41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몰랐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청인은 통신경과를 주 업무로 경찰에 임용되었는데, 주특기와 상관없는 지구대로 발령받아 근무하다 건강이 나빠 1년간 질병휴직을 하였고, 또 ○○계 업무지원으로 배치되어 업무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수사업무도 처음 접해본 상태여서 직원들의 말만 믿고 사용했던 것이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적 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였고, 당시 ○○계에서는 업무에 관계없이 수사활동비를 균등하게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수사비 또한 활동비처럼 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소청인은 휴일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출근하여 가출인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평일에도 성매매단속 지원근무를 하다 퇴근 후 저녁을 집 근처에서 먹게 된 날도 있었으며, 사건수사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상황에서 매월 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배정받은 금액을 정산마감일까지 사용하려고 자투리 금액을 맞추기 위해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사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용횟수가 많아지게 된 바, 공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나, 소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수사 목적과 사적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결과만을 강조한 것이고,
소청인은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은 공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변명하지 않고 2012. 7. 20. ○○경찰서 경리계 국고금계좌로 전액을 즉시 반납하였는데, 이를 참작하지 않고, 징계부가금으로 사용금액의 2배인 1,415,000원을 부과하여, 결과적으로 3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것과 같아, 이는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왔고, 총 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소청인에게 수사비를 배정하면서 규정에 맞는 사용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시 소청인은 업무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이야기해 준 것에 따라 사건수사비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시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휴직을 하고 난 직후 업무를 맡게 된데다가, 평소 맡아오던 것과는 다른 업무를 맡아 감각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 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에게 사건수사비가 배정이 되고, 이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업무 감각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거나, 적어도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었을 정도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몰랐다는 것이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수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악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사용지침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이 잘못 사용한 사건수사비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정산 처리가 되어온 것과 아무도 소청인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본 건 비위가 지속되게 된 원인임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은 휴일에 가출인 수사를 한 뒤, 또는 평일에 성매매단속 지원근무를 하다 퇴근하여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등, 본 건 사건수사비를 공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배정받은 금액을 정산마감일까지 사용하기 위해 자투리 금액을 맞추려다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사용하다보니 사용횟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가출인 수사를 위하여 단속을 나갔거나 성매매단속 지원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바가 없고, 수사업무를 지원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 건에서 문제삼은 사용 내역은 소청인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식비와 주유비 등이므로, 이를 수사업무 지원으로 인하여 공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배정받은 금액을 정산마감일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자투리 금액을 맞추려고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사용하여 사건수사비 사용횟수가 많아졌다는 주장은, 사건수사비를 적극적으로 잘못 사용한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참작사유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 사건번호 2008-886, 2008-834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징계를 받고 소청 심사를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사건 모두 견책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바,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한 위 소청사례의 경우, 소청 청구인이 수사업무 담당자여서 당초 사건수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자였거나, 또는 수사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위, 참작사유들이 본 건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사건수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무위반행위가 반드시 견책 상당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일의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비례원칙·이익교량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청인에게 감봉1월 처분을 하면서 징계부가금을 두 배나 부과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 징계의 목적이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사건수사비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한 것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균형을 잃은 징계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례와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본 건 징계가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공금유용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의무위반행위라 할 것이고,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을 잘 몰랐다는 사정이 사건수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비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바, 본 건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마땅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악의적으로 사건수사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관례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 서무도 소청인이 사용한 사건수사비 내역을 처리하면서 일부 사용 금액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대해 지적하여준 바 없고, 선배 경찰공무원 등 아무도 소청인에 대하여 적정한 사건수사비 사용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아니하였던 점, 소청인이 문제된 사용액과 징계부가금을 즉시 납부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 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공금을 유용한 비위에 대하여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고, 소청인이 사건수사비 사용지침에 위배하여 이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