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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23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1116
우체국 보험적립금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우체국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B, C의 전자금융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무단 도용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 7,483만원을 횡령·유용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받아 보험환급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공금을 횡령·유용한 것이 아니고, 주소를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33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우체국 행정주사 A
피소청인:○○지방우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0. 9. 7. B의 저축계좌를 개설하면서, 가입신청서 인감란에는 소청인이 직접 B라 서명 날인하고, 동시에 전자금융을 약정하면서 이용자 ID와 이체한도를 임의 기재하고, 약관 동의 및 보안카드 수령란에 소청인이 직접 B라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전자금융 약정 시 교부되는 보안카드를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청인이 보관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B에게 우체국 금융 관련 우편통지서가 배달되지 않도록 B의 집주소를 아파트 동만 변경하여 금융단말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였으며,
2010. 9. 9.부터 2011. 12. 28.까지 위 전자금융 ID·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의 보험에 대해 10회에 걸쳐 5,740만원을 임의 대출한 후, 소청인 아들의 ○○증권 연계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위 적발 이후인 2012. 2. 29.까지 최장 536일간 횡령하였으며,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 12. 30. 위 B 건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통장 및 보안카드를 C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C의 위 저축계좌 개설당시(2009. 12. 30.) C에게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통지서가 정상 배달되지 않도록 직접 금융단말기에 등록되어 있던 정당 주소를 잘못된 주소로 2회에 걸쳐 변경하였고, 그 이전인 2009. 9. 1. C의 핸드폰 번호도 임의 변경하였으며,
C 명의로 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2010. 1. 6.부터 2010. 1. 19.까지 6회에 걸쳐 1,743만원을 임의 대출한 후, 소청인의 아들 증권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비위 적발 전인 2012. 2. 6.까지 최장 761일간 유용하였으며,
○○우체국에 근무하던 2010. 1. 28. D의 저축계좌를 개설하면서, 정당 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가입신청서 인감란에 소청인의 개인도장으로 날인 등록 하였으며, 당일 자동화기기 약정을 하면서 소청인이 직접 고객 작성란을 기재한 후 신청인 난에는 ‘D’라고 서명하면서 소청인의 개인도장을 날인하고, 보안카드를 D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날 D 명의 보험 5건에 대하여 계약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위 저축계좌로 1,000만원을 임의 대출하여 자동화기기를 통해 소청인의 계좌에 550만원을 재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50만원은 소청인의 아들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0. 8. 18. D의 전자금융을 약정하면서, D 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용자 ID와 이체한도 등을 임의 기재하고, 신청인란과 서명란에는 ‘D’라고 서명 날인하여 약정한 후 보안카드를 보관하였으며,
2012. 2. 3. D의 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보험환급금대출 760만원을 받아 위 C 명의의 보험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일련의 위법행위로 B, C의 전자금융 아이디·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도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였고, 그 결과로 우체국보험적립금 5,740만원을 10회에 걸쳐 B 명의로, 1,743만원을 6회에 걸쳐 C 명의로 교부받아 총 7,483만원을 횡령·유용하였으며, D 명의의 보험환급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직무태만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보험환급금 대출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대출을 받아 소청인에게 빌려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으며, 2010. 9. 7. 우체국으로 찾아 온 B에게 보험금환급금 대출에 필요한 수시입출금식 저축계좌 신청서와 전자금융 약정을 위한 신청서를 주었으나, B는 소청인에게 신청서에 기재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니 대신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니 알아서 사용하고 변제만 제대로 해 달라고 하였던 것이며,
B의 주소를 변경한 것도 B에게 들은 얘기를 착각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지 우편물 발송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융거래 사실이 통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며,
평소 처형인 C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었고, 2009. 12월경 C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C로부터 보험환급금대출금을 사용한 후 갚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C의 승낙을 사전에 얻었기 때문에 C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며,
또한 C는 자신의 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곤란하니 아들이 모르게 처리해 달라고 하여 대출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주소를 변경하였던 것이며,
친동생인 D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변제하라는 말을 들었고,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D의 동의를 얻어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B, C, D 명의의 보험금 대출신청과 차용행위는 모두 명의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B, C에 대하여는 횡령행위로 판단함에 반하여 D에 대하여는 직무태만으로 판단하는 등 징계사유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바,
직무태만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명의자들 모르게 대출을 신청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금원은 명의자들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우체국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피소청인은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여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우체국장으로서 절차를 위반하여 금융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C 등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C·D 등에게 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받아 보험환급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공금을 횡령·유용한 것은 아니고, B·C가 보험환급금 대출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주소를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계좌개설, 전자금융 약정신청 및 보험환급금 대출시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권 행사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B·C·D가 구두 등으로 승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지도 않고 계좌개설, 전자금융 약정신청 및 보험금환급금 대출 등을 소청인 임의대로 처리한 바,
① 예금거래시 사용되는 서명은 대리 불가함에도 B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B의 거래인감에 소청인이 직접 B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C·D의 거래인감에는 소청인의 개인도장을 날인한 점,
② B에 대한 전자금융 가입 동의 및 약관 고지 의무를 해태하여 B는 가입여부조차 모르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임의로 전자금융에 가입하고, C·D 본인이 우체국에 방문하지도 않았음에도 소청인 임의대로 전자금융 약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C·D의 전자금융 아이디·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전자금융 아이디·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를 각자에게 알려주거나 교부하지 않고 소청인만 알고 있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소청인은 B·C·D의 전자금융 아이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각자의 보험환급금 대출신청을 소청인 임의대로 처리한 바, 소청인이 교부받은 B 명의의 보험환급금대출금 5,740만원, C명의의 보험환급금대출금 1,740만원은 위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써 B·C가 대출받은 사유재산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을 횡령·유용한 점, 또한 D 건도 적법한 대출행위는 아니지만 소청인의 동생인 D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우체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참작한 피소청인이 횡령·유용이 아닌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점,
④ 소청인은 B·C가 본인의 보험환급금 대출사실을 알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C의 주소를 1~2회에 걸쳐 임의로 변경하였던 점,
⑤ 또한,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비위사실 중 B 건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소청인을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 보면, 소청인은 B·C에게 구두 등으로 동의를 받고 정당한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고 소청인 임의대로 신규 계좌 개설, 전자금융 약정신청을 하고 보험환급금 대출을 받아 횡령·유용한 점, B·C의 경우 보험금환급 대출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임의로 주소를 변경한 점, D 건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직무태만 하였던 점, 또한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일부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소청인을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점, 우체국장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