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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19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720
장학생연수경비 사적 사용(파면→기각, 징계부가금 2배→1배)

처분요지:○○장학생연수경비 40,281,000원을 7차에 걸쳐 과운영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업무관행에 따라 집행하였던 것으로 위법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고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횡령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파면 처분에 대해서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과금 2배 처분에 대해서는, 횡령·유용액을 모두 반환한 점, 징계부가금의 액수가 80,562,000원으로 상당한 점,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1배로 변경

사 건:2012-19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2-192 징계부가금2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대학교 행정서기 A
피소청인:○○대학교총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3. 7.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징계부가금 1배 부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실에 근무하는 동안 2011. 3. 4.부터 4. 20.까지 ○○장학생 연수경비 중 40,281,000원을 7차에 걸쳐 과 운영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20,328,000원은 2011. 6. 30. 하계방학 ○○학생 생활관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19,953,000원은 ○○대학교 감사기간 중인 2011. 9. 22. 학교통장에 입금하는 등 공금을 유용·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장학생 연수경비 및 ○○학교 경비 275,235,560원 중 201,435,560원을 기성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징계처분 사실이 없고 유용·횡령한 공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80,56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 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은 해당 부서의 업무처리 관행대로 ○○장학생 연수경비 등을 집행하였던 것이며, 전임자의 퇴직으로 업무 내용을 인계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의 관리 감독자도 이러한 경비 집행을 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서운영비 통장용 인장을 소청인에게 맡겨 놓은 채 회계처리 내용을 전혀 확인·점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대학 당국은 외곽 부서라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고충 상담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1년 9월에서야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리 감독자에 대하여는 가벼운 주의 조치만 하고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소청인은 지인의 급박한 금전차용 부탁을 받고 부서운영비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인출하여 무이자로 빌려주었으나, 2011. 5. 23. 타 부서 발령이 나면서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인출하였던 금액 중 20,328,000원은 2011. 6. 30. 반환하고, 나머지 19,953,000원은 2011. 9. 22.에 늦게나마 전액 반환 조치하였으며,
소청인은 공무원 초년생으로서 어려운 주위 사람을 돕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예산 편성된 자금과 부서운영비 통장 자금으로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회계 지식이 짧은 소청인은 공금에 대한 판단 착오를 하게 되어 관리하던 통장에 손을 댄 후 다시 돌려놓으려 했으나, 지인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금전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타 부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혼자 고민하다가 반환이 늦어진 것 일뿐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횡령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실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장학생 등록금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하였던 것이고, 관리감독자나 대학 당국도 이러한 경비 집행에 대해 시정토록 한 바 없어 위법한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감독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하고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중징계 조치를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차 감독자 B 답변서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장학생연수경비 중 학부등록금, ○○대 한국어과정, 생활관비는 ○○대·생활관 등에 그대로 납부하는 예산이고, 한국어과정은 ○○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생각하여 동 과정 예산만을 기성회계 수입대체경비에 계상하였다는 것인바, 감독자는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를 알지 못했으며 소청인의 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은 매년 예산편성지침 등을 제정하여 각 사업부서에 통보하였고 회계 관련 사항을 수시로 공문 시달하고 있다고 하나, ○○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약 2년간 방치하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했음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학교 전체적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회계 사무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것은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인바, ○○장학생연수경비 등을 기성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과 운영비 통장에 보관하면서 임의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담당자인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적절한 회계처리 외에 공금 40,281,000원을 유용·횡령한 비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지인으로부터 급박한 금전차용 부탁을 받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자금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공금에 대한 판단 착오를 하여 관리하던 공금에 손을 댔으나, 타 부서 발령이 나면서 잘못을 깨닫고 1, 2차로 분할하여 전액 반환하였으며, 개인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유용·횡령할 의도가 없었음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1. 3. 4.부터 4. 20.까지 공금 40,281,000원을 7차에 걸쳐 과 운영비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과 운영비 통장의 자금은 인출이 용이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공금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보이며,
2011. 5. 23. 타 부서로 전보되면서도 후임자에게 과 운영비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생활관비가 지출되어야 할 시점임을 인지하고 유용·횡령한 금액 중 20,328,000원을 2011. 6. 30. 생활관비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자체 감사기간 중인 2011. 9. 22. 반납을 완료하였는바, 유용·횡령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금의 유용·횡령은 관련 법령 등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도 해당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회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관리하던 공금 40,281,000원을 유용·횡령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유용·횡령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일부는 감사 기간 중에 반환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반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유용·횡령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과금 2배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므로 원처분 상당 책임이 인정되나, 횡령·유용액을 모두 반환한 점, 징계부가금의 액수가 80,562,000원으로 상당한 점, 소청인의 공직 경험이 짧고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처분을 받은 점,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