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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2-16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704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매대금 횡령(해임→기각)

처분요지:2011.3.18.∼11.19.까지 ○○경찰서 민원실 간이금고에 보관중이던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매대금인 총 13,693,000원의 공금을 12차례에 걸쳐 임의로 횡령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절박한 상황에서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 병든 노모를 혼자서 부양하며 병원치료비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횡령한 공금은 바로 상환한 점, 33년간 근무하면서 이 건 외에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6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기능8급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민원실 근무 당시 체납과태료, 범법차량관리, 일일결산, 수수료 입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분실에 따른 재교부 신청 접수시 받은 영수필증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구매한 영수필증을 신청서 원본에 첨부하여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송부하고, 매월 영수필증 구매 현황 및 송금내역을 결산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1. 3. 18∼11. 19. 까지 ○○경찰서 민원실 간이금고에 보관중이던 운전면허 영수필증 구매대금 총 13,693,900원을 12차례에 걸쳐 임의로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와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하고,
33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노모의 병수발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즉시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해임에 처하고 징계부가금은 부가치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57세의 나이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10여년간 병든 노모(81세)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던 중, 2009년말 노모가 암 선고를 받아 투병하고 계시고, 노모의 채무(임대 보증금)를 소청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수시로 근무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전화로 독촉하는 등 사채업자들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1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하였지만 계속되는 독촉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았던 절박한 상황에서 비위를 저지르게 된 점, 병든 노모를 혼자 부양하며 병원치료비 및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횡령한 공금은 바로 상환한 점, 33년간 근무하면서 이 건 외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횡령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노모의 병환으로 어려운 처지와 심한 보증금 반환 독촉으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약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어려운 처지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중한 비위행위로서 검찰에서도 횡령혐의를 인정하여 2012. 4. 24. 공소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원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개인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도 13,693,900원으로 상당한 점, 영수필증 구매현황을 매월 정산하여 보고하도록 경찰청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공금횡령의 경우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에도 중징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횡령 액수도 크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공무원으로서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사안이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청인의 어려운 처지와 횡령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