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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7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22
시보기간중 부적절한 행동(직권면직→기각)
사 건 : 2015-87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에서 근무하였던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시보 임용 기간 중, 입사동기 여직원 및 다른 동기들의 거절 표시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 등을 보내고, ○○교육원‘7급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소청인은 동기 교육생들의 면학을 방해하고, 교육 동기생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2015. 6. 25. ○○신문에‘수습 공무원, 동기에“만지고 싶다”메시지... ○○시 술렁’제하의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2개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공직사회 전반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결국 소청인은 교육기관인 ○○교육원으로부터 퇴교 조치 당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정직1월’처분을 하였다.
이에「○○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과 근무 당시, 조직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조직원들의 조언보다는 소청인의 의견을 고수하는 등 조직생활에 매우 부적합한 점, 「국가공무원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점, 예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점, ○○교육원 교육 중에 강제 퇴교를 당한 점, 타인에게 견디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 공직사회 전반의 위신을 격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제29조(시보 임용) 제3항에서 정한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입사동기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관련
소청인은 피해 동기에게 보낸 한차례 음란문자 이외에 신체적인 접촉이나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고, 주로 관심을 표현하고자 문자를 주로 보냈으며 단 1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연애경험이 전무한 소청인의 미숙함이 빚어낸 실수였다.
소청인은 7급 신규자 교육 당시, 2015. 2. 27. 저녁 동기 모임에서 B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B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지만 당시 단호한 거부는 없었고 과도하지 않은 터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2015. 3. 12. ○○빌딩 정보화교육 중 강의실 출입문 바로 앞에서 B를 만나기 위해 서성거림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괴로웠다고 진술하나, 소청인은 화이트데이(3. 14.)를 맞아 선물을 주기 위해 강의실 앞에서 잠시 서있었을 뿐, 당시 B를 접촉하지 못했고 강의가 끝난 후 집으로 가기위해 1층 로비를 지날 때 B를 잠시 지나친 게 전부였다.
한편, 300명이나 되는 동기생들 중에 소청인이 ○○조 분임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분임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을 분임원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조 분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교육생들의 진술은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모함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B에게 과도한 집착과 스토커 행위를 하였고, 과대망상증세 및 사고장애를 운운하며 정신이상인 것처럼 진술한 것과 교육생들의 면학을 방해하고 교육 동기생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관련자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모두 꾸며낸 거짓에 불과하다.
2) 조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 근무태도 관련
소청인은 ○○과 근무 당시, 조직원들의 조언보다는 소청인의 의견을 고수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업무시간 중 구내 이발관을 이용하거나 구내 도서관, 휴게실을 이용하여 1~2시간 가량 자리를 비웠으며, 상급자 보고 시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공무원 된 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하고, 구내 도서관은 구경삼아 단 1차례 이용을 했으며, 건강상 이유로 옥상에 올라 20~30분가량 휴식을 취한 적은 있으나 1~2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거짓이고, 상급자 보고 시 슬리퍼 착용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나 당시 보고를 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림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개인적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교육원 신규자 교육 중에 여자동기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앙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심사숙고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정직1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당해 ‘정직1월’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부합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소청인에 대해 다시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무시한 처사이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더욱이 소청인이 기존 ‘정직1월’ 처분을 받고 복직을 기다리는 중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 남녀 간 교제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계획되고 의도된 일방적 성범죄와 전혀 무관한 점, ② 소청인이 과거 이성교제의 경험이 전무하고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불쾌하고 미숙함이 있었으나 한 이성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점 등 소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이중처벌금지 위반 관련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정직1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 비위를 바탕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직권면직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의미하는 반면, 징계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가하게 되는 법적 제재이다.
그런데, 징계원인으로 거듭 징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징계벌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직권면직처분과 징계 처분은 그 성격 및 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별건 ‘정직1월’처분의 사유는 소청인이 동기 교육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및 별건 징계처분의 각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논지와 같이 징계 처분 후 직권면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피해 여직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빚어낸 실수였으며, 조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등 문제가 있어 조직생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위와 같이 흡사, 본 건과 별건 처분인 2015. 9. 11. ‘정직1월’ 징계 처분의 처분 사유 존부 내지 징계 양정에 대하여 다투는 듯한 주장을 하여 위 ‘정직1월’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절차에 기하여 위 징계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징계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그 위법은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시보임용제도가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3항은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제23조 제7항에서 위 면직 사유에 대해 구체화 시켜 놓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소청인은 ‘7급 신규자 교육’ 중 교육태도 불량 및 여성 동기에 대한 음란문자 전송 등으로 인해 ○○교육원으로부터 교육기간 종료일(2015. 4. 3.) 전인 2015. 3. 30. 퇴교 조치된 사실이 있다. 이는 「공무원임용령」제23조 제7항 제2호가 정하는 면직사유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②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별건 ‘정직1월’ 징계 처분 경과를 보면, 소청인은 ○○교육원 신규자 교육 중인 2015. 3. 15. 피해 여성 동기에게 인격 모독성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과 2015. 3. 22. 부재중 전화 10통 및 음성메시지 발송, 2015. 3. 25.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고, 특히 2015. 3. 29. 04:50분경 “너랑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문자와 “나도 B랑 하고 싶다”라는 음성을 남기고 이후 타 부처 여성 동기에게도 “너랑 만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성적인 의도가 담긴 연락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 동기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여성동기의 명확한 거절 의사와 다른 동기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속적으로 전화 및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동기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처분사유로 2015. 9. 11.자로 ‘정직1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록 위 ‘정직1월’ 처분의 징계 사유가 「공무원임용령」(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53호)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동 령 부칙에서 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위 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4호(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정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직접적 정황에 해당됨은 의문이 없다.
③ 소청인이 수습 및 시보로서 근무했던 ○○부 ○○과 근무 당시, 소청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은 업무를 충실히 익혀나가야 하는 시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업무시간 중 구내 이발관을 이용하거나 구내 도서관이나 휴게실을 이용하여 1~2시간 가량 자리를 비워 소청인을 휴대전화로 찾는 경우가 잦았으며, 국장 등 상급자 보고 및 민원인 접견 시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근무태도가 대체로 불량하여 이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바, 이로써 확인할수 있는 소청인의 업무 태도는 「공무원임용령」제23조 제7항 제3호가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상 하자라던가, 그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의 일탈 내지 남용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3항 및 그에 따른 「공무원임용령」제23조 제7항 제2호가 정하는 면직사유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근거한 것으로 그 외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나, 본 건 처분 과정에서 임용권자가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정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