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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9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219
대리사격(정직2월, 정직2월→각 감봉3월)
사 건 : 2015-795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815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12. 소청인 A, B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경정, 정직2월)
소청인은 2015. 9. 2. ~ 9. 4.의 기간 중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에서 ‘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례사격 기간 3일 간 모두 점심식사 후 14:30경이 되어서야 사격장에 도착하는 등 지연 임장하였고,
2015. 9. 4. 15:00경에는 사격 교육담당인 C 경사로부터 사격이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상 없냐?”고만 물어보는 등 실탄 및 탄피 회수 등 이상 유무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한 후 사격이 끝나기 전인 15:22경 사격장에서 이탈하는 등 지정근무를 해태하여 소속 직원인 경사 C 주도 하에 이루어진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탄피회수 확인에 대한 3차 확인자임에도 실제 탄피 개수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경찰서 귀서 후 ‘탄피회수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탄 분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소청인 B(경장, 정직2월)
소청인은 2015. 9. 2. ~ 9. 4.간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중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의 ‘무기탄약 일제점검’ 지 시를 수행하기 위해 2015. 9. 4.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 업무를 경무계 경위 D에게 인계하고 같은 날 다시 인계 받으면서 사격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감찰관, 통제관 등 감독자 입회 하에 실탄과 탄피 반납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위 D로부터 “188명 분의 실탄을 사용했다”는 말만 듣고, 남은 실탄 1,400발 상자 1개만 확인한 채 최종 탄피 개수는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총기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탄 관리 및 탄피 회수에 대한 관련 지시가 수회 하달되었음에도 ‘탄피회수확인서’에 본인 및 2차 확인자(청문감사관실 경위 E), 3차 확인자(경무과장 경정 A) 서명을 형식적으로 받는 등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2015. 9. 19.경 ○○서로부터 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한 고물상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 사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시는 경찰 조직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이 타당한 점과 2015. 10. 20.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월’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정직 2월)
소청인은 2015년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 시 「경찰공무원 사격규칙」,「경찰청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에 따라 2015. 9. 1. 09:35~09:45까지 정례사격종사자인 사격통제관 등 약 49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격 당일에는 ○○경찰청 제작 비디오, 사격 마스터요원 등을 통해 사격 실시자들을 대상으로 사격장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성실하게 교양하여 ‘사격통제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소청인이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장에 지연 임장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격기간인 2015. 9. 2. ~9. 4. 의 기간 중 ○○경찰청 지시에 따른 지․파출소 ‘무기․탄약 관리실태 점검’, ‘○○시장 음악회 T/F회의, 순찰차 무전기 및 네비게이션 등 장비장착 감독 등의 현안업무를 수행하느라 오전 중 사격장에 갈 수 없었고,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등에 통제관이 사격기간 내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현안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 사격장에 임장한 것이며,
2015. 9. 4. 사격종료 전 사격장을 이탈한 것은 마지막 사격 실시 예정시간을 지난 15:10경에도 사격할 경찰관이 도착하지 않아 교육담당인 경사 C가 소청인에게 사격을 종료하자고 보고한 후 표적지 등을 정리, 청소하는 것을 보고 사격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격장을 떠난 것이다.
또한, 실탄 및 탄피회수 확인과 관련 하여서는, 소청인은 사격종료 후 회수한 7,000여발의 탄피를 모두 헤아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정례사격기간 중 탄피 회수자가 확인 후 탄피회수부에 서명을 하였고, 표적지에도 탄피확인畢 인장을 날인하는 등 탄피회수 과정이 이상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탄피회수확인서는 현장에서 청소 등으로 바빴기 때문에 ○○경찰서로 돌아와 서명한 것이다.
소청인은, 사격통제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실탄을 분실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소청결정례(사건번호 2015-191, 사건번호 2012- 111) 등 최근 사격관련 감독자에 대해 주로 견책 처분을 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해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약 25년간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받고 이 건 외 징계처분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과장으로서 수사환경 개선공사로 각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정직 2월)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총기 및 실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 9. 4. 정례사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시달된 ‘무기탄약 관리실태 점검지시’에 따라 관할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점검, 무기고 CCTV 미설치 등 확인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격교육담당 경사 C에게 경위 D를 대직자로 구두 통보하고 경위 D에게 사격장 실탄 배분업무 및 탄피 회수 업무 등을 부탁하였다.
소청인이 2015. 9. 4. 15:30분 경 ○○경찰서 사격장에 도착할 당시 사격이 이미 종료되었고 D 경위로부터 잔여 실탄과 탄피회수포대를 인계받은 후 D 경위가 말한 사격 실시인원 188명과 실탄 배부 수량, 잔여 실탄수량 1,400발이 일치하고, 탄피회수부에 탄피가 전량 회수된 것으로 실탄 사격자 및 감찰의 서명이 되어있어 탄피가 전량 회수된 것으로 믿게 되었다.
소청인은 탄피회수 포대를 인계받은 후 탄피 전량을 실제로 계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탄피회수 종사자’의 탄피 회수여부 확인을 거쳐 ‘탄피회수부’에 사격실시자와 감찰의 확인 서명을 받아 회수한 수천발의 탄피를 사격 종료 후 현장에서 계수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위 감독자가 이미 계수 확인한 사항이므로 위계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회수된 탄피를 전량 계수하여 탄피회수확인서를 작성토록 지시된 바도 없는데도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탄피회수확인서를 지연 작성한 것은, 소청인이 사격장에 도착했을 당시 통제관 경정 A는 사격장을 이미 떠나고 없었으며, 감찰관 경위 E도 보이지 않아 ○○경찰서 복귀 후 탄피회수확인서를 작성하고 경정 A와 경위 E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업무를 대행한 경위 D의 경우 경사 C가 주도한 대리사격 행위에 동조하여 대리사격자에게 실탄을 배부하였고, 경정 A와 경위 E가 사격장을 떠나기 전 탄피회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탄피 회수 확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점, ○○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대한 탄피관리 실태 일제점검 결과 탄피관리 부실에 대한 무기 담당자들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2월’의 처분은 과중하며,
소청인이 5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13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사격참가자 교양 관련
소청인은 2015년 하반기 정례사격 통제관으로서 사격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성실히 교양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에서는 통제관이 사격 개시 전 사격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격장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을 주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격훈련 관리 매뉴얼 지침」 에서도 통제관의 업무에 ‘사격개시 전 사격장 안전수칙,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교양’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정례사격 기간 중 사격에 참가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등을 직접 교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9. 1. 정례사격 종사자 약 39명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정례사격 기간인 2015. 9. 2. ~ 2015. 9. 4. 중 사격장인 ○○경찰서 사격장에서는 한번도 사격참가자들을 교양하지 않았고, 다른 현안업무 수행을 사유로 오후에야 지연 임장하여 사격참가자에 대한 교양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감독할 수도 없었으므로 소청인이 사격대상자에 대해 성실히 교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사격장 지연 임장 및 사격 종료 전 이석 관련
소청인은 사격통제관이 정례사격기간 내내 사격훈련장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현안업무를 처리 후 사격장에 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에서 통제관을 포함한 각 부서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특히 소청인은 통제관인 동시에 사격훈련 주관 부서장인 경무과장인만큼 정례사격 기간 중 사격장 부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청인이 검토한 ‘2015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계획’을 보면 행정사항으로 ‘각 과장 및 지・파출소장은 통제관 및 종사원에 대하여 사격시간(08~19시) 중 근무면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사격 통제관으로서의 업무가 현안업무에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과중한 현안업무로 정례사격기간 내내 ○○경찰서 사격장에 상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 일정 조정을 통해 오전 중 사격장에 임장하여 사격개시 전 교양을 실시하는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9. 4. 사격교육 담당자인 경사 C로부터 사격 종료 보고를 받은 후 사격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는 사격훈련 시 사격통제관이 사격종료 후 무기․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2015. 8. 29. 경찰청에서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사격종료 후 「탄피회수확인서」를 작성하고 탄피자루를 봉인 처리하도록 하면서 통제관이 탄피회수확인서의 3차 확인자로서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사격이 끝난 후 사격 인원, 실탄 사용량, 탄피 회수량 등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도록 조치해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2015. 9. 4. 사격교육담당자인 경사 C가 사격 종료를 거짓으로 보고하자 형식적으로 ‘이상 없냐?’라고만 확인하고 사격장을 떠남에 따라 경사 C가 소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리사격을 주도하여 사격 참가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등 비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대리사격 과정에서 탄피회수 확인이 소홀하게 처리됨에 따라 실탄분실을 방지하지 못하는 등 사격통제관으로서 사격장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 B
1) 소청인의 실탄분실에 대한 책임 관련
소청인은 2015. 9. 4. 같은 날 15:30 경 소청인이 ○○경찰서 사격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사격이 모두 종료되고 현장을 정리하는 중이었으며, 당일 대리사격으로 실탄 및 탄피관리에 허점이 생긴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탄 및 탄피관리 실태를 경위 D에게 인계받은 사격 실시인원 188명, 잔여 실탄 수량 및 탄피회수부 상 사격자 및 감찰의 서명 등에 의존하여 탄피가 전량 회수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에서는 사격장 편제에 ‘무기탄약 관리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사격전·후 총기 및 탄약의 보관 출납과 탄피회수를 담당하도록 하여 탄약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인은 2015. 9. 4. 당시 당초 지정된 무기․탄피 담당자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사격장에 도착하여 소청인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경위 D로부터 사격 실시인원이 188명이라는 현황과 실탄 1,400발, 탄피포대 2개를 인계받을 당시 회수된 탄피에 대한 최종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격장 무기․탄피 담당자로서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청인은 오후 탄피포대를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인계 받았음에도 계수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사격자 1인 당 1 개씩 회수되는 탄피케이스 확인을 통해 용이하게 오후 사격 인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경위 D가 사격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실제 사격인원 187명이 아닌 188명으로 소청인에게 인계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이 잔여 실탄량 및 사용된 실탄량, 회수된 탄피량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수된 탄피케이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사격인원 및 잔여 실탄량이 잘못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실탄 35발이 분실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없게 된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경위 D의 경우 경사 C가 주도한 대리사격 행위에 동조하여 대리사격자에게 실탄을 배부하였고, 경정 A와 경위 E가 사격장을 떠나기 전 탄피회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탄피 회수 확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2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D는 경사 C가 주도한 대리사격 상황을 인지하고 동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경찰청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바가 없고, 경위 D에 대한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2015. 9. 4. 소청인이 경위 D로부터 인계 받을 당시 경위 두 사람 모두 사격인원, 실탄 사용 및 탄피 회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소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경위 D가 사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탄 및 탄피 회수를 부실하게 관리하였고, 사격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소청인에게 인계하여 실탄 분실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소청인 A는 2015. 9. 2.~ 9. 4.의 기간 중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중 사격 통제관으로서 기본적인 임무인 사격 참가자에 대한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교양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안업무를 사유로 사격장소인 ○○경찰서 사격장에 계속해서 지연 임장하였고, 2015. 9. 4. 경사 C가 사격이 종료되었다고 하자 실제 사격이 끝나기 전 ○○경찰서 사격장을 이탈하였으며, 사격장에서 탄피회수 확인을 하지 않고 경찰서 복귀 후 탄피회수확인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정례사격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함에 따라 대리사격 및 실탄 35발 분실을 예방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실탄35발이 분실된 사실이 112를 통해 신고 되고 언론에도 보도됨에 따라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만큼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행위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양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당시 ○○과장으로서 소청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계속해서 사격장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사격통제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경찰서 대리사격 및 실탄분실 사건 타 징계 대상자 및 기존의 유사 의무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과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는 2015. 9. 2.~ 9. 4.의 기간 중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중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15. 9. 4. 사격이 종료될 쯤 소청인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경위 D로부터 인계받으면서 회수된 탄피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격이 종료된 후 회수된 탄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할‘탄피회수확인서’도 ○○경찰서 복귀 후 서명하도록 조치하는 등 회수된 탄피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탄이 분실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실탄35발이 분실된 사실이 112를 통해 신고 되고 언론에도 보도됨에 따라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만큼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행위자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양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탄피 분실로 경찰의 위신이 실추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무기 탄약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경찰서 대리사격 및 실탄분실 사건 타 징계 대상자 및 기존의 유사 의무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과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