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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7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7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770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지청 7급 A
피소청인 : ○○지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부 ○○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8. 2.(일) 18:00경 ○○구 ○○지청 후문 앞 도로상에서 소청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진행하던 중, 개인택시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지난 8년 7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지청 후문 앞(편도 1차) 동네 골목길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이 주행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후문에서 출발하기 위해 나와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단순 과실 사고로 고의나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2015. 8. 19.자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을 아니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소청인의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5. 8. 2.로 불과 며칠 상관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지청 후문에서 출발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단순 과실 사고로 고의나 법 위반 의도는 없었으며,
2015. 8. 19.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경우’징계 의결을 아니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발생일은 2015. 8. 2.로 불과 며칠 상관으로 동 개정 규칙을 적용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은 단순 과실 사고로서 고의나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소청 이유를 보면, 소청인은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며, 후문에서 출발하기 위해 나와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기술하고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고의나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소청인은 후문에서 나와 우측으로 통행하였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것은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인 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2015. 8. 19.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며칠 상관으로 적용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견책~파면)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소청인의 소관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로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에 개정 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사항을 참작할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 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점, 직무와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소청인을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에 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사회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불문경고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8. 2.(일) 18:00경 ○○구 소재 ○○지청 후문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에서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진행하던 중 소청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정상으로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경추 염좌 등)를 입힌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2015. 9. 3.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원 약식명령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