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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6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19
대리사격(감봉3월, 감봉2월→각 기각)
사 건 : 2015-760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사 건 : 2015-77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경위, 감봉3월)
소청인은 2015. 9. 2. ~ 9. 4.간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중 ‘사격장 입회 감찰관’로서 근무하면서 2015. 9. 4. 15:10경 제 54조에 편성된 6명의 사격이 종료된 직후 경무과 경사 C로부터 “사격이 다 종료되었다”는 말만 듣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화장실 등 개인 용무로 약 20여분 가량 사격장을 이탈함에 따라 그 사이 경사 C가 사격보조요원들에게 경사 D 등 8명에 대한 대리사격을 지시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격이 종료된 며칠 후 경사 C의 요구에 따라 ‘실탄수령부’, ‘탄피회수부’에 확인 없이 서명하였고, 탄피회수에 대한 2차 확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탄피 개수를 확인하지 않고 ‘탄피회수확인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등 담당자로서 책임 있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2015. 9. 19.경 ○○경찰서로부터 재활용쓰레기 등을 수거한 고물상에서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비난보도 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 사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시는 경찰 조직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이 타당한 점과 2015. 10. 20.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B는 ‘감봉 2월’, 소청인 A는 ‘감봉 3월’에 각각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경위, 감봉2월)
소청인은 2015. 9. 2. ~ 9. 4.간 실시된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중 2015. 9. 4.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 담당인 경장 E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격자에 대한 실탄 배부에만 신경을 쓴 채, 탄피 회수에 대해서는 사격보조요원 2명에게만 맡겨두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격이 종료될 즈음 원래 무기・탄약 담당이던 경장 E에게 실탄 개수만 확인하고 최종 탄피 개수는 확인하지 않고 인계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감봉 3월)
소청인은 2015. 9. 4. ○○경찰서 사격장에서 실시된 ○○경찰서 정례사격 시 감찰관으로서 감찰관으로 입회하였다.
기존 사격장에 동원된 감찰관은 사격장 입실 전 사격 실시자들의 지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 및 대조,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 확인과 서명날인,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사격장 등의 감찰임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 8. 25. 발생한 ○○경찰서 ○○검문소 총기 사망사고 후 실탄 수령 및 탄피회수를 구분, 사격 전 실탄을 수령한 사격대상자들이 서명 날인하는 실탄수령부와 사격 후 탄피회수부의 서명날인에 대해 감찰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어 사격 감찰관의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감찰관 1인이 확인감독을 수행할 수 없으며, 특히 ○○경찰서 실내사격장의 경우 사로 입구와 출구가 약 10미터 떨어져 있어 소청인이 사로 입구에서 신분확인 등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사로 출구에서의 탄피 반납과 채점 등을 감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9. 4. 사격 실시 전 모든 사격 종사원의 임무 및 동선을 확인한 이후부터 사격 종료 후 사격장 청소 및 실탄, 탄피, 사격 표적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찰서로 복귀할 때까지 감찰관으로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이 2015. 9. 4. 사격종료 전 자리를 비운 것은, 15:10경 경무과 사격교육 담당인 경사 C가 사격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사격장 옆 건물인 본관건물 화장실을 잠시 이용하고 돌아온 것으로, 징계사유에서와 같이 약 20분간 사격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청인이 2015. 9. 7. 실탄수령부 및 탄피회수부에 서명한 것은, 2015. 9. 4. 실탄수령부 및 탄피회수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탄 수량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므로 확실히 정리를 완료하였다고 확신하였고, 당시 소청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대리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2015. 9. 7. 경사 C가 실탄수령부와 탄피회수부의 서명 날인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며 서명을 요구하자 ‘일부 누락되었나보다’라는 생각으로 실탄수령부 및 탄피회수부에 의심 없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사격 당일 사격장에서 실탄수령부와 탄피회수부의 서명날인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탄피회수확인서와 관련하여서는, 2015. 9. 4. 사격장 정리 과정에서 남은 실탄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남은 실탄(1,400발)이 이상 없음을 경위 B와 경장 E에게 확인한 후 종사요원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서둘러 ○○경찰서로 복귀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감찰관 1명이 신분확인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탄피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잔여 실탄을 기준으로 탄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탄피회수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소청인은, 경찰청에서 2015. 10. 7.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통하여 사격훈련 시 무기탄약 관리요원․감찰 전담요원을 복수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격훈련 감독이 감찰관 1인으로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실탄이 분실되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감찰관으로서 입회한 소청인에게 대리사격으로 인한 실탄분실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며,
소청인이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1회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징계처분 없이 약 1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감봉 2월)
소청인은 ○○경찰서 정례사격기간(2015. 9. 2. ~ 2015. 9. 4.) 중 ‘기록점검자’로 편성되었으나 2015. 9. 4. 07:45경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인 경장 E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창 E가 사격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탄을 배부하는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다.
소청인은 2015. 9. 4. 경장 E로부터 실탄 총 7,980발을 인수인계 받았으며, 실탄배부 장소인 ○○경찰서 실내사격장 통제실 안에서 창문을 통해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실시자들에게 개인별 실탄을 배부하였고, 08:50경 및 13:10경 탄피회수종사자들에게 탄피 회수 방법을 설명하는 등 수시로 5m 떨어진 탄피 회수장소로 가서 확인하고 종사자들에 대해 교양하였다.
2015. 9. 4. 마지막 조 사격이 종료될 즈음 경장 E가 사격장에 도착하여 사격통제실 안에 있던 사격 후 남은 실탄 1박스(1400발=35발×40개)를 인수인계하였고, 탄피는 마지막 조 전까지는 확인하였으나 마지막 조 사격 후 탄피는 경장 E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여 인수인계를 마쳤으며, 잠시 후 경장 E가 오전 오후 탄피수가 정확히 맞는다고 대답한 바, 소청인은 업무를 대행하는 중 실탄을 분실한 사실이 없다.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경찰서 사격장 내부 구조상 실탄 배부장소인 사격 통제관실과 탄피 회수 장소는 별개의 장소로 구분되어 있어 소청인이 실탄 배부 및 탄피 회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소청인은 종사요원 3명에게 표적지 회수 및 탄피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양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표적지 회수 및 탄피 회수 장소로 이동하여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소청인에 대한 감봉2월의 처분은 과중하며,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3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30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1) 사격장 감찰관 업무 수행 여건 및 실탄분실의 사실규명 관련
소청인은, 2015. 9. 4. 당시 감찰관이 담당하는 업무가 많고 ○○경찰서 사격장 구조도 신분확인 장소와 탄피 반납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등 감찰관 1인이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소청인이 사격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실탄분실에 대해 사실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대리사격의 및 실탄분실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소청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은 점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8. 29. 경찰청에서는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실탄수령과 탄피반납 절차를 신설하였고, ○○경찰서 실내사격장 구조상 신분확인 장소와 탄피 반납 장소가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15. 9. 4. 소청인이 정례사격 절차 전체를 감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은 사격장 감찰관으로써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고, 2015. 9. 4. 소청인이 정례사격이 마무리되기 전 자리를 이석함에 따라 경사 C가 대리사격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경사 C가 탄피회수 담당자를 포함하여 대리사격에 투입하여 탄피회수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실탄 분실을 예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소청인이 사격장 감찰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현실적인 감독능력의 한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실탄분실에 대해 사실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5. 9. 4. 정례사격 종료 후 정리 과정에서 통제실 내에 있던 실탄용 대형박스를 경사 C의 지시에 따라 사격보조요원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후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한 고물상으로 유출되었다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있었고,
소청인이 사격이 끝났다는 경사 C의 말을 믿고 이석하였다면 54조 사격참가자에 대해 탄피회수부에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함에도 54조 및 55조의 탄피회수부 서명을 나중에 하였다고 진술한 만큼 감찰관으로서 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대리사격 및 실탄분실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관련
소청인은, 기존 대리사격으로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대부분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2015. 10. 6. 경찰청에서 하달한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에서 총기․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기존의 견책․경고에서 정직이상 중징계(강등-정직)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므로 2015. 9. 4. 발생한 ○○경찰서 사건에는 기존의 징계양정이 적용되어 견책 또는 경고처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 사건은 정례사격 중 사격교육담당자의 주도로 대리사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실탄 및 탄피관리 부실로 실탄35발이 외부에 유출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실탄이 분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12를 통해 신고된 후 언론에도 보도됨에 따라 경찰조직의 위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단순한 대리사격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중한 만큼 기존의 단순 대리사격 비위와 징계양정을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2015. 10. 6. 경찰청에서 「총기‧탄약 관리 강화 및 부정사격 방지 대책」을 시행하여 총기․탄약 관련 및 부정사격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사격훈련 관리 절차 등을 개선한 것은 동 사건인 ○○경찰서 실탄분실 및 대리사격 사건이 발생한 후 조치한 것으로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강화의 필요성을 직접 제공한 소청인 등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동 지침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장 E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경장 E에게 실탄 등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였으며, 업무 대행 중 실탄을 분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 9. 4. 경장 E가 ○○경찰서 사격장에 도착한 후 사격인원 현황, 잔여 실탄, 탄피 자루 등을 인계하면서 사격에 참가한 인원을 실제 187명과 달리 188명이라고 잘못 인계하였다.
이는 소청인이 실탄배부 및 탄피회수 담당자로서 사격인원과 실탄 사용량, 탄피회수량을 교차 확인하여 실탄사용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실탄배부 인원을 계수하지 않고 당초 출고 실탄수와 사격 종료 후 잔여실탄 1,400발을 전제로 사격인원을 추정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실탄 35발이 든 소형박스가 폐기 대상인 대형 박스에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실탄 분실을 예방할 수 없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5. 9. 4. 실탄 배부 업무는 통제실 내부에서 소청인이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실탄 박스가 통제실 외부에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례사격 종료 후 정리 과정에서 통제실 내에 있던 실탄용 대형박스를 경사 C의 지시에 따라 사격보조요원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후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한 고물상으로 유출되었다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소청인 A는 2015. 9. 4.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시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격이 종료되기 전 탄피회수 확인 등의 임무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이석하여 대리사격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사격이 종료된 후 무기・탄약 담당자와 회수된 탄피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할‘탄피회수확인서’도 ○○경찰서 복귀 후 서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실탄이 분실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실탄35발이 분실된 사실이 112를 통해 신고 되고 언론에도 보도됨에 따라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만큼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행위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의 징계처분을 양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B는 2015. 9. 4. ○○경찰서 하반기 정례사격 시 경장 E를 대행하여 실탄 배부 및 탄피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탄 배부 과정에서 실탄 수령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탄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탄피 회수 업무는 사격보조요원 2명에게만 맡겨둠에 따라 54조 및 55조 사격 후 회수된 탄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탄피 회수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된 데 책임이 있으며, 경장 E에게 다시 업무를 인계하면서 사격인원을 잘못 산정하여 잔여 실탄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게 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실탄이 분실되는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 비위가 인정된다.
또한, 실탄35발이 분실된 사실이 112를 통해 신고 되고 언론에도 보도됨에 따라 경찰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만큼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는 행위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의 징계처분을 양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