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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4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18
직권남용(파면→기각)
사 건 : 2015-74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5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원 ○○실 ○○단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소청인의 처(B), 형(C), 조카(D) 총3명의 명의로 ○○시 ○○구 ○○동 442-1 등 4필지의 토지(1,922㎡, 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2009. 12. 18. 매입한 이후,
소청인은 2010. 2.경부터 “○○동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하여 보상을 받거나 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 ○○관 및 ○○위원회 파견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가. ○○공사의 교통개선대책 추진(P턴도로→L턴도로) 관련 부당 개입
○○공사는 2004. 2. 1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세대수 3,752호, 사업기간: ‘05. 9. ~ ’15. 9.)을 추진하면서, ○○대로 ○○사거리 좌회전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폐지하고 P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시 ○○국에서 근무하던 소청인은 2010. 2.경 ‘○○공사 기관운영감사’에 참여하여 실지감사(2010. 2. 17. ~ 3. 5.)를 하면서 회피신청이나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기술본부 E 및 F를 감사장으로 불러 P턴 도로에서 L턴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니 이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여 ○○공사는 소청인이 주장한 L턴 도로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행태에 압박을 느껴 2010. 8. 4. P턴 도로를 L턴 도로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나. ○○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관련 부당 개입
○○공사는 2009. 4. 21. “○○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 광역교통계획 변경(지하차도→도로 평면확장) 관련
○○공사는 ○○사거리로부터 ○○사거리까지의 하부 구간에 지하차도(2.57km)와 완화차로를 연장설치하고, ○○IC하부 구간의 도로를 확장(6차선→8차선)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하던 중,
○○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던 소청인이 지하차도 개설을 도로 평면확장으로 변경․추진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사는 ○○사거리부터 ○○IC까지의 구간(3.74km)은 도로 평면확장하되, ○○사거리 구간(0.8km)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절충안을 2014. 2.경 ○○부에 제출하여 ○○부는 2014. 4. 15. 절충안 대로 의결하였고,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련
○○공사는 의결된 ○○지구 광역교통대책 추진에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시, ○○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소청인은 2015. 3. 9. ○○시, ○○구, ○○공사 등 업무담당자 8명을 회의소집하고, 소청인이 회의장에서 각종 압력을 행사하여 위 회의에서 도로와 공원을 중복결정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구에 도로와 공원을 중복결정(8,622㎡)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인가를 신청하고 ○○구에서는 2015. 3. 26. 그대로 공람공고(2015. 3. 26. ~ 4. 8.)를 한 후, 같은 해 6. 11. 결정고시 하였다.
다. 재산세 감면 관련 부당 요구
1) ○○동 ○○번지에 대한 2014년도 지방세 감면 요구
소청인은 ○○구 재산세 담당자에게 7회에 걸쳐 자신을 C(세무과 직원들은 C를 ○○원 ○○관으로 알고 있음)라고 소개하면서 ‘○○동 ○○번지 토지는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왜 종합합산 과세를 하느냐? 별도합산 과세를 하라’고 수차례 강요하여 재산세 담당자는 정상부과액인 6,151,955원보다 적은 3,820,023원으로 부과하였고,
2) ○○동 ○○번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인하 요구
소청인은 2012. 1. 12. ~ 2013. 2. 19.까지 28회에 걸쳐 ○○구 개별공시지가 담당자 G에게 전화하여 “○○원 ○○관 C”라고 하면서 ○○동 ○○번지(대, 330㎡)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2013. 4. 17.부터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한 H에게도 3~4번(매번 5~8분 통화)에 걸쳐 전화하여 ○○원 내 소속 부서와 이름을 밝히면서 ‘○○동 ○○번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실패하는 등 소청인은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원 ○○관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
라. 감찰관실 조사 방해
○○원 감찰관실에서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소청인은 2015. 7. 15. 오전 11시경 감찰담당관실을 찾아와 ‘방금 병원을 다녀왔는데, 우울증 등이 심해져 이틀간 입원하겠다’고 말하고서 오후에 반일 연가를 낸 후, 같은 날 13:30경 ○○공사에 도착하여 ○○공사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감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무단 복사하였고, 16:00경 뒤늦게 이를 알고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 감찰 직원의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각종 압력행사 및 감찰관실 조사 불응․방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 사실의 사실관계
1) ○○공사 교통개선대책 변경추진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여부
소청인은 2010. 3.경 ○○공사 기관운영감사 중 ○○지구교통개선대책 상의 P턴 도로가 ○○-○○ 광역도로에 접속됨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 뒤엉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청인은 용역사에 검토를 요청한 것 뿐이고,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공사는 P턴 도로에서 L턴 도로로 변경추진키로 하고, 2010. 12.경 ‘○○부 교통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의결 과정 등에 소청인이 관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2010. 2. 25. ○○시는 ○○대로에서 ○○방향으로 우회전할시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동 토지 인근에 있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 추진하던 중, ○○공사가 ○○시의 위 확장도로를 이용하여 L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2012. 3. 8.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로변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도로 폭을 확장함으로써 ○○동 토지가 일부 편입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이 ○○공사에 전화를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소청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국민 불편 해소 차원이었던 것이며,
2) ○○공사 교통개선대책 변경 등 압력 행사 관련
2009. 9. ○○부는 ○○대로에 지하차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자인 ○○공사는 2011. 6. ○○시(○○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하였으나, ○○시는 지하차도의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 계획을 반대함에 따라, ○○공사는 ○○부와 협의를 거쳐 ○○시 및 ○○시에 ○○대로 평면확장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3. 20. ○○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평면확장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파견 중인 소청인이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으며,
이후, 관계기관간의 이견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청인은 이를 공무원의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초래한 사례로 보고 2015. 3.경 확인출장한 것일 뿐 결정사항에 대하여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3) 재산세 감면 등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 여부
소청인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전화로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토지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문의한 것으로, ○○동 ○○번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2013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토지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전화로 문의한 것으로 ○○원 직원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4) 감찰관실의 조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실 여부
소청인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극도의 우울감과 불면, 불안 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가를 낸 사실은 있으나, 감찰관실 조사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고, 또한 소청인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문의한 것으로 감찰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한 것이지 감찰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5) 징계시효의 도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요구는 2015. 10. 14.에 있었으므로 이날로부터 역산하면 2012. 10. 14. 이후에 있었던 징계사유만이 징계대상인데 이 건 징계사유 중 ○○공사 교통개선대책변경관련 부당개입의 경우, 압력 행사가 가장 늦은 보상금 지급(2012. 8. 13.)시점으로 보아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 약20년 동안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였고, ② 국민불편 사항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2014년경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받는 등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힘을 쏟았으며, ③ 현재 이 사건 ○○동 토지 인근이 개발되어 위 토지가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사실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④ 고의적으로 직위남용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 등의 차원에서 관련기관에 문의 또는 점검을 한 점, ⑤ 소청인의 요구나 압력 등을 통해 부당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사유 중 소청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공사의 교통개선대책 변경 관련
소청인은 2010. 3.경 ○○기관감사 중 ○○지구교통개선대책인 P턴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며, L턴도로로 변경한 것은 ○○부 교통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소청인과는 무관하며 또한, 이 사건 ○○동 토지가 L턴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은 감속차로를 설치하면서 포함된 것으로써, 소청인이 감사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L턴 도로가 소청인의 처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붙어 있어 소청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활동 수칙」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고 감사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비록, ○○부 교통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서 L턴 도로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감사 중 ○○지구 교통개선대책 담당자 E와 F에게 P턴 도로 개설시 차량 뒤엉킴 해소를 위해 “L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니 이를 검토하라”고 직접 요구하였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전화․방문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은 부당개입이자 압력행사에 해당되며,
한편, ○○공사에서 ○○시가 확장할 도로를 이용하여 L턴 계획을 수립한 것과, L턴 도로가 ○○부 교통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결정 된 도시계획도로(L턴 부지)에 이 사건 ○○동 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동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L턴 도로가 소청인의 처 등 소유 토지와 접촉해 있어 L턴 도로로 개설되면 ○○동 토지의 지가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소청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9. 29.까지 ○○공사 L턴 도로 개설 담당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11회, 평균통화 약 10분)하여 L턴 도로 진입부분인 이 사건 ○○동 토지에 감속차로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당초부터 L턴 도로 개설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소청인은 감사종료 후 ○○위원회에 파견된 이후에도, 이 건 도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음에도 ○○공사 담당자에게 조속히 보상하도록 전화하거나 ○○구청으로 소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시 도로개설 담당자인 건설과장, 도로건설팀장, 직원에게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사업 추진을 독촉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L턴 도로 변경에 따른 토지수용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사의 교통개선대책에 관여한 것은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본인의 이익추구라는 실체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나. ○○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관련
소청인은 국민 다수의 이해와 불편에 관련된 민원동향 파악차원에서 ○○공사 등 관련기관에 확인․점검을 하였을 뿐이고, ○○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차도안을 평면확장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파견 중이던 소청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원회 시정․권고 등 이행실태 확인․점검’ 출장기간(2012. 6. 25. ~ 7. 6.) 중인 2012. 6. 26. ○○공사 본사 4층 감사장에서 ○○사업본부 차장과 과장을 호출하여 위 출장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택지구광역교통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지하차도 개설 시 지하철 ○호선 연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지하차도 개설을 도로 평면확장으로 변경․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더욱이, 같은 해 6월경 광역교통대책 용역 수행업체의 이사를 감사장으로 불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하차도보다는 ○○대로 확장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시를 비롯하여 용역사 이사 등 16명에게 400여 차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도로확장을 조속히 추진토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공사에서는 용역사에 당초 ‘지하차도’에서 ‘도로 평면확장’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용역사는 주민입주시기 등을 고려할 때 도로 평면확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작성․제출하였고, 2014. 3. 20. ○○부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상정안 그대로 의결(추후 ○○IC하부구간이 교통흐름 개선 등 도로 평면확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조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공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소청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공사에 중복결정을 독촉하는 전화를 계속하였고, ○○시 ○○과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중복결정을 반대하는 데 대하여 질책하는 등 중복결정을 하도록 압박하였으며, 이후에도 ○○시와 ○○구 등에서 소청인의 뜻대로 처리하지 않자 징계 등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소청인은 ○○대로 평면 확장공사로 인해 ○○동 토지의 토지형상이 당초 세로폭이 20~25m에서 10~15m로 축소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하락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본 건 ○○동 토지의 경우 답보다는 대지의 가치가 월등히 높고, 대지가 수용될 경우 다시 잔여토지의 답이 대지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세로 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토지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 주변지역인 ○○업무단지에 이미 ○○ 본사 등이 입주해 있어 도로 평면확장으로 보상 시 많은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재산세 감면 관련
소청인은 재산세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토지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문의한 것으로 ○○원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구 재산세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동 ○○번지 토지(답, 1,089㎡)는 건물의 부속 주차장이 아닌 비닐하우스(화원)가 설치되어 있고, 임대 중에 있었으며, 2013년 과세현황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없어 종합합산과세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나, 소청인이 전화하여 “이 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봐달라”고 따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 ○○번지 토지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라고 요구하여 ○○구 재산세 담당자는 전임자들로부터 소청인에게 답변을 잘못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평소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소청인의 반복된 요구와 주장으로 인해 인근 ○○주차장과 혼동을 하여 잘못 부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3~4번 전화하여 약 5~8분씩 통화하면서 ○○원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동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 요구하였고, 또 다른 담당자에게도 소청인이 2012. 6.부터 2013. 3.까지 약 15회에 걸쳐 전화하여 ○○관임을 밝히면서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관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감찰관실 조사 방해 관련
소청인은 극도의 우울감과 불면, 불안 증세로 병가를 낸 것일 뿐 조사회피 의도는 없었고, 혐의사실이 오래 전 일이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문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5. 7. 15. 문답조사 중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하겠다고 하여 감찰관실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조사를 중단하였으나, 소청인은 입원은 커녕 아무런 공무도 없이 ○○공사 ○○지부를 찾아가 관계 직원들이 소청인이 아직은 ○○관 신분이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감찰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에게 “감찰조사를 잘 받아라”, “감찰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느냐”는 등 회유한 것은 단순히 기억 확인을 위한 문의로 볼 수 없고,
또한, 관련자들이 소청인의 회유 및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징계시효의 도과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공사 교통개선대책 변경의 경우, 이 사건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이 2012. 8. 13.로, 이를 압력 행사의 가장 늦은 시점으로 보아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시효기간은 조사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2015. 4. 27. 자체감사기구의 장인 감찰관이 ○○원장에게 조사개시 보고를 함으로써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2015. 10. 2.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5. 11. 2.이 경과한 날이 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함으로, 이 건 징계의결요구는 이보다 앞선 2015.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원 공무원 행동강령」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0. 2.경부터 소청인의 처 등 3명이 취득한 이 사건 ○○동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하여 보상을 받거나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등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 ○○관 및 ○○위원회 파견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사, ○○공사 등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 기관들의 교통개선대책 추진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위 토지의 재산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시 ○○구 재산세 부과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공정성, 사명감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사, 지방자치단체에 ○○관의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 시점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비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책임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통상의 감사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정책 개입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중립성을 사명으로 하는 ○○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현격히 떨어뜨렸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