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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08
음주 교통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5-49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에,
2014. 12. 28.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위드마크 적용 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 ○○구 ○○동 소재 ○○고속도로 ○○ 깃점 36.5km 지점에서,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소청인 소유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서 후진해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갓길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7승용차량의 앞부분을 소청인 운전의 승용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B와 위 차량 동승자 C,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 수리비 328,88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청인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압좌상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4. 12. 28.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의견차이로 다투다가 아내의 다 끝내자는 말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처가 운전하여 강경에 홀로 계신 장모님 댁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차안에서 아내와 또다시 다투어 소청인의 처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밖으로 나갔다.
사고 피해자는 소청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후진시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동승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이 뒤로 굴러와 충격시 후진등은 전혀 켜지지 않았었다고 진술하는 점, 충격 후 차량이 계속 후진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멈춘 점, 충격부위인 소청인 차량 뒷 범퍼 부위에 피해차량 번호판 고정나사 자국정도만 있는 정도의 피해로 충격의 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소청인은 불상의 이유로 뒤로 굴러 가는 차량을 정지 시키려고 하였으나 만취상태로 정지시키지 못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설령 피해자 진술대로 사고당시 소청인이 중앙분리대와 차량 운전석 옆 사이 도로에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차량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술에 취해 이미 구호조치 등을 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이었으며, 사고 후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현장으로 왔다는 피해차량 동승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 차량에 다가가 보니 소청인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중앙분리대와 차량 운전석 옆 사이 도로에 만취 상태로 서서 뒤 차량들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가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라고 2~3번 크게 외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들도 휴대폰 불빛을 이용하여 후행차량에게 서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기 시작하여 차를 막아 주자, 1차로에 있던 소청인이 도로 갓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 갔고 잠시 후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였다는 점, 현장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 어디 다쳤을지 모르니까 찾아보라고 한 점, 현장부근 도로 위로 스스로 다시 올라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2차 사고의 위험성으로 갓길 가드레일 밖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려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경사가 가파른 배수로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잠시 기절하였을 뿐 도주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한편,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소청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말을 들어 주지 않고 계속 음주 측정만 요구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곧바로 사무실에서 당사자에게 실수를 정중히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조서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입문 후 20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과 부정부패 등 어떠한 비리와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한 점,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특히, 삼녀는 선천성 심장 및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운전석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소청인은 이미 술에 취해 구호조치를 할 정도의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또한, 현장부근 도로 위로 다시 올라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공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사고현장 검증결과, 사고지점인 갓길은 경사 각도가 있어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으면 바로 밀리기 시작하여 1차로 까지 동력없이 대각선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로공사 CCTV영상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의 ○○차량은 2014. 12. 28. 17:48:48에 사고지점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17분 뒤인 18:05:03부터 후진이 시작된 것으로 소청인의 처 주장대로 차량기어가 중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작 없이 17분 후에 차량이 후진되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고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CCTV영상자료 분석 결과 2014. 12. 28. 18:04:13경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소청인 차량의 후미등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밝아지는 것으로 보아 조수석에 있던 소청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 불빛이 켜진 것으로 추정하고, 18:04:24~45경 후미등이 다시 밝아진 것은 후진 기어등이 켜진 것으로 이때, 소청인이 약20초동안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기어를 넣은 것으로 추청되며, 18:05:03경 소청인 차량이 점차적으로 후진되다가 18:05:20경에 피해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당시에는 후미등의 불빛이 약해지고 비상등만 켜져 있는 상태로 보아 기어가 중립으로 변속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위 영상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 차량의 기어가 변속되고 브레이크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차량에 혼자 있던 소청인이 ○○ 승용차를 조종하거나 운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112에 신고 당시, “○○고속도로에서 후진하여 내차를 받고 도망간다, 술을 엄청 먹었다, 차를 놓고 도망간다”라고 신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피의차량을 운전한 남자가 내려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렸는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으며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의자는 우측 갓길로 나가 가드레일을 넘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조치 중 사고지점 뒤에서 다른 사고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후방 80여 미터 갔을 때,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소청인을 발견하고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왔다는 내용으로 볼 때, 소청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소청인은 욕을 하며 불응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소청인 처와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다가 설득으로 인해 차에서 나온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다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압좌상 및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한국도로공사 CCTV영상자료,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재현한 피의차량 기어조작 장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여 다른 차량에게 큰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며 아울러, 사고 발생 후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발생이 한참 지난 30~40분 후에 다시 현장을 되돌아 온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상해를 입히고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도 소청인의 비위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소청인은 처와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특히, 막내는 지체장애2급으로 소청인이 막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약 20년 9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