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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4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01
개인정보 사적조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54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2014. 4월경 ○○시 ○○동 소재 본인 집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평소 출입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2014. 4. 4. ~ 4. 11.간 파출소 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민조회 4회, 면허조회 1회를 실시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 하였다.
또한, 2014. 4. 18.경 출입로 도로 및 인근 부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주민조회 등으로 알아낸 토지 매도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개인정보 조회 사유
소청인은 2004년도에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 되어 있어 ○○동 ○○번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속인 B를 만나 본인 주택 앞에 있는 ○○번지 외 2필지를 상속인들(장남 B, 차남 C, 장녀 D) 명의로 법정상속 등기하고 상속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소청인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B와의 약속을 근거로 ○○번지 외 2필지의 부동산을 정보주체인 상속인들의 명의로 법정상속 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조회, 면허조회를 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위 필지를 상속인들의 명의로 등기 한 후 상속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개인정보 조회 목적 및 이용
소청인은 이 사건 정보주체인 상속인 B를 만나 ○○번지 외 2필지를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 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고, 법정상속 등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 C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하게 된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은 법정상속 등기 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매도) 권한이 발생하므로 상속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득하였고, 아울러 법정상속 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보았다.
소청인이 B와 C의 개인정보를 조회 ․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되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인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정보주체의 권리관계 하자로 인하여 맹지가 되어 권리관계 하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소청인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법률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아울러 동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도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 기타 사항
소청인에게 총 3회(장관 1회, 경찰청장 2회)의 상훈감경 대상 공적이 있고, 징계위원회 심의결과 징계사유 중 ‘부적절한 처신으로 민원야기’는 사생활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징계사유로 심의치 않기로 한다는 결정함에 따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내용이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
위와 같이 소청인의 개인정보 조회 이유는 그 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았고 선한 동기에서 행한 것이라는 점,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적법성 등
소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조회・이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 7. ○○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B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후 주소를 조회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이며, C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토지 매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조회 하였다는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상당기간 동안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C가 어떠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C의‘명백하고,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여 C의 개인정보가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소청인의 답변서(2014. 10. 6.)에는 C는 자기 친형 B와도 10년 이상 만나지 않아서 거주지를 알지 못해 사전에 개인정보의 조회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법원 판결과 소청인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정보주체인 C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보조회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 사유인 소청인의 개인정보 조회・이용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등을 말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3항 제1호에는 ‘사용자란 각 경찰관서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법 제3조에‘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임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41조에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제한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소속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용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관서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했어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의 개인정보 조회・이용에 대한 주장을 보면, 소청인은 본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 ○○동 ○○번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미등기하여 위 해당 토지를 매도할 수 없는 상태로, 이에 소청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상속 등기 절차를 밟아주는 과정에서 상속인인 B,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된 것이며, 법정상속 등기 후 ○○동 ○○번지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 ○○동 ○○번지, ○○번지를 함께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토지 소유자(상속자)인 B, C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상속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신이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에 위배하여 상속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이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 하자 관련
소청인은 장관 표창 등 상훈 감경 대상 공적이 있고, 징계사유 중‘부적절한 처신으로 민원야기’는 사생활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징계사유로 심의치 않기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동 내용이 징계의결서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징계위원회는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이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상훈 감경 적용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본 징계결정 시 소청인의 상훈 감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 하자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소청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2014. 4. 4. ~ 4. 11.간 파출소 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 주민조회 등 총 5회에 걸쳐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민조회 등으로 알아낸 토지 매도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 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2014. 8. 25.)에는‘소청인이 민원 야기한 부분은 개인 사적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징계사유로 심의치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등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