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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322
직권남용(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2016-3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 1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이하 ‘○○지방경찰청’이라 한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11. 4. 09:54경 ○○군 ○○읍 ○○리 소재 ○○ 3거리 노상에서 소청인은 교통단속 근무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한 단말기 서명란에 날인토록 하였으나, 선처를 부탁하던 관련자가 항의하면서 날인을 거부한 채 차량으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자가 날인 및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됨에도 소청인은 권한을 넘어 관련자의 차량을 제지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잡고 2~3m 가량을 따라가다 정차한 차량 전면을 가로막았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의 차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과 엉덩이 부위 등을 차량으로 충격(衝激)당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의 흙먼지가 충격한 흔적이라고 착각하고 신중한 확인도 없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로 관련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석방할 때까지 약 5시간 50분가량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아울러, 소청인은 위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관련자가 순순히 지구대까지 동행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행사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경찰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련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동안 26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권한을 넘어 정차한 차량 정면을 가로막았다는 부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가져오지 않은 운전면허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이에 대해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이를 거부하여 ‘날인거부’라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관련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차량 소유주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실은 즉결심판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를 고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관련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2~3m 끌려가 정지시킨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 전면을 막은 것이다.
2)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갑자기 출발한 관련자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2~3m 잡고 끌려가다가 허리가 재껴지며 삐끗하여 허리에 통증이 와서 다리를 절며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 범퍼 부위를 엉덩이 부위로 막았으나 차량이 공회전을 하며 소리를 크게 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에 차량에 받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의 차량이 후진한 후 다시 소청인이 있는 방향으로 전진하여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른 발로 위 차량 범퍼 부위를 차며 양손으로 차량 본넷트 부위를 잡고 정지토록 하는 등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소청인은 정당한 교통단속근무 중 죽음을 생각하는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껴 관련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죄사실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 지구대 사무실까지 연행하여 현행범인체포보고서 작성 시까지 약 20분 가량 머문 후 바로 ○○경찰서 ○○팀에게 인계하였다.
3)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경찰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부분
한편, 소청인은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관련자가 순수히 지구대까지 동행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순찰차량에 타지 않고 계속 항거하여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경사 B가 관련자를 강제로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계속 완강히 버텨 도주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오른 손에 채운 후 왼손에 채우려는 순간에 관련자가 순찰차량에 탑승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하여 바로 오른 손에 채웠던 수갑을 풀어 주었던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가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팀에서 채증한 동영상을 보고 자신의 착각임을 알게 되어 관련자에게 피해 없도록 바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관련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사례도 하여 합의한 점,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출석하여 자신의 착오로 관련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여 담당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였고, 소청인도 다음부터는 업무 처리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라는 경고만 받았을 뿐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업무 미숙과 반성하는 글을 ○○경찰서 전 직원에게 전자메일로 보내는 등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관련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일부러 현행범인 체포가 아닌 당시 상황 판단 잘못으로 과실에 의해 체포한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2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현재 구순이 넘는 조모와 노부, 처 및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이 사건 비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기 바라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던 중 관련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갑자기 도주하려 한 상태에서 관련자의 인적 사항이 의심스러워 이는 즉결심판 대상이라고 고지하려고 차량 전면을 막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에서 위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관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호위반자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교통경찰관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단속경찰관으로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위한 출석의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여 관련자의 차량 전면을 가로막은 소청인의 행위는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관련자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자신의 신분을 밝힘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나 차량운행의 제지 등 경찰 강제력 행사를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껴 관련자가 자신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고 착각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가 ○○경찰서 ○○과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교통단속을 함께 근무한 동료경찰관들은 관련자가 소청인을 차량으로 충격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왜 차로 들이받냐고 말하며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여 함께 도와서 체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제출된 기록 중 ○○경찰서 ○○과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는 ‘블랙박스 및 현장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의 진술대로 관련자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소청인의 다리와 엉덩이를 충격하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이 착각하였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착각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5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석방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관련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약 22년간 경찰관으로서 대부분 파출소 등에서 외근업무 위주로 담당한 근무경력과 유흥업소 단속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2014. 7. 25. 경위로 특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죽을 수도 있다고 공포심과 위협감을 느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련자가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순순히 동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항거하며 계속 완강히 버텨 도주 및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및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라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도 같은 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체포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후 순찰차까지 동행하여 도주할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소청인이 차량에 충격을 받았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보여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직권을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에 위배되었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출발하려는 관련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서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인신구속에 관한 사안은 인권과 직결되어 경찰관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관련자의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착각한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관련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관련자가 5시간 50분 가량을 불법 체포‧구금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서 면피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비위로서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한 비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비록 소청인의 현행범인 체포 행위가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관련자 역시 소청인과 대립하던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유발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에 대한 판단 오인이나 치상 여부에 대한 착오에 관한 주장을 일견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이 사건 경위로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또한, 소청인이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비위를 인정하고,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거듭 감안한다면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