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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317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5-85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부터 같은 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순찰대 3팀장으로 근무 시 같이 회식한 팀원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팀장으로서 업무 소홀에 대해 2015. 10. 23. 견책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5. 11. 28. 17:35경 친구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맥주 1~2잔을 마시고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누○○ ○○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 ○○로 ○○ 북측 대로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 ○○허○○ ○○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경상 1명)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량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 및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현직 경찰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등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 규정한 정상 참작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규정한 가중 사유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11. 28. 14:00~15:00경 ○○시 ○○로 소재 ○○호텔에서 있었던 친구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동창생이 종이컵에 1~2잔 따라준 맥주를 받아 입만 대면서 약 2~3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뒤, 피로연장을 나와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를 약 70m가량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조수석 방석 밑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꺼내기 위해 속도를 낮추어 우측 갓길로 붙이던 중, 17:35경 대로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이었던 ○○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사고발생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자 운전기사와 3~4명의 할머니들이 내리기에 소청인은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피해가 있으면 피해배상을 전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특별히 다친 분은 없었으며 소청인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해차량의 뒤 범퍼 모두 크게 손상되거나 파편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며,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맥주를 1~2잔 마신상태라 겁이 나기도 했으나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소청인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근처 상가 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하고자 운전기사에게 잠시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한 후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근처 ○○집 사장은 전화 사용이나 동전교환 요청을 거부하여 맞은편에 있는 호프집 ○○으로 들어가 사정을 말하고 동전을 바꾼 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7:57경 ○○보험사에 전화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였다.
소청인이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사고 현장으로 가려고 보았더니 이미 피해차량이 사라져 어리둥절했으나 보험사에서 처리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처 중앙지구대로 가서 명함을 주고 나왔다고 하며, 소청인은 다음날인 2015. 11. 29. 08:12경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진술하는 과정에 B 할머니가 경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고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도 ○○까지 올라가서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가중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성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는데 소청인은 맥주 1~2잔을 마셨을 뿐으로 체질상 얼굴이 붉어진 상태를 보고 술을 마셨다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나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은 모두 분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로연에 함께 있었던 동창생 C는 당일 소청인이 맥주를 받아놓기만 하고 녹차를 마시며 친구들과 대화를 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으며 호프집 ○○ 사장도 동전을 바꿔줄 당시 소청인이 깔끔하고 단정한 상태라 술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확인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경위로 보아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청인은 사고발생 즉시 차량에서 내려 ‘죄송합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운전기사와 할머니들은 모두 다친 데가 없고 괜찮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뒤에야 탑승자 중 B 할머니가 경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소청인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자 했으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약 50~60m 떨어져 있는 공중전화기를 찾아가게 된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차량 운전기사와 함께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가해차량 운전자를 ‘도주한 때’로 보고 있지 않은 바, 소청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과 약 10분간 대화한 점, 소청인이 공중전화를 사용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50~60m가량 떨어져 있었고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현장을 떠나버려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소청인이 도주한 것으로 보았다면 곧바로 쫒아와 붙잡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소청인 차량에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핸드폰이 충전되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소청인이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외상이나 통증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연로하신 분들이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없이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들이 거의 파손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도주의 고의로서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2단계 징계 가중 관련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감독자로서 팀원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소청인 스스로의 비위가 아니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되었으며, 위 징계 관련 팀원은 ‘부서회식을 하며 음주 후에 0.028%(위드마크 적용 0.045%)의 주취상태로 운전 중 4중 충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주거지에서 검거’된 것으로 물적피해가 약 2,800여만 원이고 인적피해도 있었으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된 것으로 보아,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최소한 정직3월 보다 낮은 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라. 정상 참작
소청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33년간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경찰조직에 입문한 뒤 26년 동안 자신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8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점, 동료 선후배들이 선처를 바라면서도 경찰조직의 특성상 탄원서를 작성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점, 지인 33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2002.~2015.경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총 3,562,050원을 후원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 해임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맥주 1~2잔을 마시긴 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친 데가 없고 괜찮다고 하여 인적피해가 있는지 몰랐으며 보험사에 연락하려는데 핸드폰이 방전되어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을 떠나버려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음주량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복종의 의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으며(성실 의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품위 유지의 의무)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 주장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고발생 당시 소청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0%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사건 당시 소청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본 처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량과 무관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인 것이고, 소청인이 사건 당시 맥주 1~2잔을 마신 상태였다고 인정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는 소청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술을 마셨는지 묻자 소청인이 인정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음주운전 수치 미달 여부를 떠나 소청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인피사고인지 몰랐고 보험사에 신고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도주가 아니라고 하나, 피해차량 탑승자 중 1명이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하자 소변을 보고 오겠다면서 현장을 떠난 점, 소청인이 경찰조사 시 맥주를 한 잔 마신 일로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술을 마셔서 사고 후 조치를 못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 주장대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떠난 상황이었다면 경찰서나 병원으로 갔어야 함에도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주거지가 아닌 장모의 집으로 가서 취침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보험사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공중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떠났던 것이라 하나 피소청인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여 당일 21:50경 차량 내에서 소청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을 때 배터리 전원에는 이상이 없었던 점,
○○경찰서는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소청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한 점,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법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아닌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으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징계 가중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속 팀원이 부서회식 후 음주상태에서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주거지에서 검거되어 해임 처분을 받은 일과 관련하여 2015. 10. 23.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15. 12. 10.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 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며, 2016. 1. 1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감독책임에 대한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이 불과 한 달여 전 소속 직원이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야기한 비위와 관련하여 그 감독책임으로 징계를 받았고 이를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유사하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으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특히 음주량과 상관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 받아왔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비위가 인정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엄히 문책하고 있으며 단속수치에 미달되더라도 징계하고 있고, 소청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평소 음주운전 근절(단속수치 미달 포함)을 위한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소속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불과 한 달여 전 소속 팀원의 음주상태 뺑소니 사고 관련 감독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보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견책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동 비위를 저질러 처분청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을 감안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위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되어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공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