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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317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856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30.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1. 19. 01:00경 대학 동창생 B 등 3명이서 오뎅탕과 은행꼬치를 안주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 승용차(○○오○○)를 이용하여 ○○ ○○시 ○○동 소재 ○○ 주점에서 ○○시 ○○동에 소재한 소청인의 집까지 운전해 가던 중, ○○시 ○○면 ○○로상 ○○부터 ○○ 앞(○○번국도상)까지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고○○)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300m가량을 계속 진행한 후 ○○교육원 앞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였으며, 100m가량 추가 역주행하다 ○○ 식당 출입구 계단을 3차 충격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액수 미상의 물피사고를 야기하고서도 조치 없이 도주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도주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일률적 배제징계는 가혹할 수 있는 점, 중간관리자로서 음주운전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5. 11. 18.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큰누나가 운영하는 ○○ 주점에 어머니를 뵈러 가 구안와사임을 확인한 후 상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 동창 2명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하였는데 복잡한 심정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마셨고, 다음날인 2015. 11. 19. 01:00경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시 ○○면에 있는 ○○ 앞 커브길에서 야간이고 취기가 있던 탓에 도로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역주행을 하다가, ○○ 앞에서 피해차량(○○고○○)을 충격하였고 뒤이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이후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 식당 출입문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차에서 내려 ○○ 식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함께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를 만나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파출소로 함께 이동하였고 음주측정과 기본 조사가 끝난 아침 10:30경 피해차량 운전자를 다시 만나 사죄하고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강등 처분의 위법성
1) 도주 사실의 부존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액수 미상의 물피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소청인이 도망가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소청인은 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면서 차량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최종 정차지점까지 이동한 것일 뿐 도주 의사로 차량을 조작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고, 차량이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였는 바, 만약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정차한 이후 바로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어야 할 것으로 소청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징계양정 사유
소청인은 약 14년간 재직하면서 21회의 표창 등을 수상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 관련하여 평소의 행실 또는 근무성적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이 어떤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시험공부에 매진하여 현 계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승진을 한 점, 동료들은 소청인의 모범적인 모습과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소청인이 종전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피해사실은 경미한 물적 피해에 한정되어 있고 모두 보상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와 ○○ 식당 주인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합의서 작성), 소청인이 전업주부인 부인과 1남 1녀를 부양하고 있어 본 처분으로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과 아울러 자녀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유사사례에 대한 다수 감경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소청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소청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11. 18. 17:30경 이후 ○○경찰서 뒤편 ○○공원에 자신의 ○○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가, 같은 날 21:10경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계시는 ○○ 주점(○○ ○○시 ○○동 소재)으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 주점에서 어머니를 뵙고, 동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 동창 2명을 우연히 만나 21: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소주 5병과 오뎅탕, 은행꼬치 등을 나누어 먹었다.
3)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 주점에서 나와 주취상태로 자신의 ○○ 승용차(○○오○○)를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2015. 11. 19. 01:00경 ○○시 ○○면 ○○로에 있는 ○○부터 ○○ 앞까지 300m가량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고○○)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300m가량을 진행하여 ○○교육원 앞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하였으며, 100m가량 추가 역주행하다 ○○ 식당 출입구 계단을 3차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4) 2015. 11. 19. 01:02:54경 위 피해차량(○○고○○) 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운전,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도착한 112 순찰요원이 소청인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1:58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측정되었다.
5) ○○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23.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11. 27.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2015. 11. 30. ○○지방경찰청장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6) ○○○○경찰서는 2016. 1. 13.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음주운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관련 지시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소청인이 소속 상급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교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인 제대장으로서 제대원들에게 의무위반행위 금지 등 교양 내용을 전파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소청인의 비위 당시에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2015. 11. 14.~11. 23.) 중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고, 2015년 ○○청 종합사무감사 예비감사(2015. 11. 17.~11. 24.)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하여 2015. 12. 4. 1차 감독자인 ○○기동대장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경찰에 입직한 이후 약 14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은 없으며, 교통사고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제반 정황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강등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으로,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상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교통사고 발생 과정조차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소청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의 회피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비위 당시 기동대 제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었고 제대장으로 발령받기 직전에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직을 수행한 경력도 있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의 노력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첫 번째 사고지점에서 400m가량을 더 진행하였고 1차 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가 소청인이 도주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이지 도주 의사가 없었고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검찰청에서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하며 소청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