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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310
부당업무처리(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850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우정청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과에서 집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공무원이다.

가. 근무 중 음주와 하극상, 공용물건 훼손 행위
소청인은 전 우정조직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는 추석특별소통기간 중인 2015. 9. 20.(일) 16:00경 휴일근무명령을 받아 집배업무를 수행하다가 점심식사 중에 음주하였고,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각에 주취상태로 귀국(歸局)하여 집배실장 B(이하 ‘집배실장’이라 한다.)로부터 근무 중 음주와 복장 불량에 대하여 지적받자 순순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언쟁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00경 소청인은 평소 배달물량이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류동 2층 옥상에 있는 테니스장의 네트를 가위로 잘라 공용물건을 훼손하였다.

나. 우편물 배달 부당 처리
2015. 10. 2.(금)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접수한 ○○시 ○○지역 생활정보홍보우편물 30~40통의 주소 뒷부분(리, 지번)을 매직으로 훼손하여 정당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임의 배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등에서 규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1) 근무 중 음주와 하극상
소청인은 평일이 아닌 주말임에도 추석특별소통기간이라는 이유로 특별근무명령을 받아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점심식사도 거른 채 오후 16:00경 배달할 물량을 모두 배송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혼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1~2잔 마신 게 전부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소청인이 업무를 남겨 둔 상태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배달 업무 이후에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일을 마친 후 늦은 점심을 먹고 들어온 소청인에게 집배 작업복 상의 옷자락이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집배실장이 복장상태가 불량하다고 이야기하여 당시 간단한 언쟁이 오고 갔을 뿐임에도 이를 두고 하극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해석하였다.
모두 업무를 일찍 끝낸 상황에서 소청인과 몇몇 집배원만이 점심도 먹지 못한 채로 일을 마쳐야 하고, 그나마 늦은 점심을 먹고 복귀하는 소청인에게 평소 문제 삼지 않던 복장 상태를 지적하여 이에 대해 집배실장과 언쟁이 오고간 것에 불과하지 결코 명령을 어기거나 하극상의 충돌 상황까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징계로 나아간 점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2) 공용물건 훼손 행위
평소 소청인은 업무시간 중에도 테니스를 치는 동료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소청인은 업무에 바빠 점심식사도 걸러야 했던 상황에서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목격하여 순간 감정에 북받쳐 잠시 이성을 잃고 옥상에 있는 테니스장의 네트를 가위로 잘랐다.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것이나, 해당 테니스장은 테니스 동아리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물건에 대한 일부 훼손을 사유로 처분함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은 테니스 동아리 회원이 네트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곧바로 네트를 사비 21만 원을 들여 원상 복귀하였으며, 소청인도 이 일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
3) 우편물 배달 부당처리
이 사건 관련 해당 우편물은 수취인이 ‘세대주’로 공통되어 있어 애초부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야 마땅하나, 편의상 배달해 주는 것이고, 내용물 역시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을 홍보하는 선전물이며, 주소지만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함께 살고 있는 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실상 일일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소청인의 배달구역이 자연부락에 해당하는 농촌동네로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이 사건 관련 해당 우편물의 내용이 동일하여 오히려 가구당 1통씩 배달하는 편이 수월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관련 해당 우편물이 각 세대별로 다 배달되었고, 내용물도 같은 상황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배달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경위서만 제출하고 징계까지 가지 아니한 사안이다.
따라서, 수취인의 주소지와 이름이 확정되어 있는 일반 우편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소청인이 고의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다르게 배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단지 힘들고 고된 업무를 마치고 뒤늦게 복귀하여 늦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스스로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1~2잔의 반주를 한 상태에서 다른 집배원들이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울컥하여 테니스 코트를 가위로 자른 것에 불과하며, 이는 소청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로 처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설령 징계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한, 우편물 배달 부당처리도 내용물이 동일하고 수취인 역시 세대주로 동일한 사안에서 배달편의를 위해 주소지와 다르게 배달한 행위로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소청인도 배달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행한 부분에 대해 이미 경위서 제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인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과 관련하여 15개월이 제한되고, 봉급의 1/3과 경영성과급이 삭감되는 것을 넘어 타 우체국으로 전출되는 등 인사상 및 경제상 피해를 받게 되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자신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우체국으로 돌아와 혼자 늦게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 1~2잔을 마셨던 바, 이는 근무 중 음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처분청에서는 추석명절 선물의 집중 접수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거하여 소청인에게 휴일근무명령을 명하였고, 같은 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우편물 배달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배달결과의 전산기록, 우편물 구분 등 추가적 작업을 하므로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도 모두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평소처럼 집배 작업복 상의가 밖으로 약간 나왔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집배실장과 간단한 언쟁이 오갔을 뿐임에도 하극상이라고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집배 작업복 상의를 풀어 헤치고 조끼를 한손에 들고 있었다는 관련자 집배실장의 진술과 17:11경 소청인이 집배 작업복 상의를 완전히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우체국 집배실 내부를 활보하며 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자료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옷을 제대로 입으라고 한마디 건네자 소청인이 큰소리로 ‘점심도 못 먹고 이제 점심을 먹었다고 하며 제발 징계를 주어 다른 데로 보내 달라’며 하였고, 이후에도 ‘먼저 퇴근한 직원들을 파악해라, 국장님 호출하라’는 등 언성을 높여 ‘지금 직원들 앞에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하니까 대뜸 욕설을 하여 실랑이가 벌어져 옆에 있던 동료들이 말렸던 상황이었다는 위 집배실장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기강을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점심도 거르고 배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족구를 하고 있어 순간 이성을 잃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동아리 회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테니스 코트를 훼손하였으나, 곧바로 사비 21만 원을 들어 원상 복귀시켰음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테니스장은 우체국 직원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본연의 업무를 마친 직원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배원이 아닌 우편원이 시간외근무(10:00~17:00) 명령을 받아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니스장 네트를 훼손하였다고 보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테니스장 네트는 2012년 ○○우체국 우편사업특별회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구매․설치하여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공용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공용물건을 훼손한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업무와 상관없는 동호회가 관리하는 물품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우편물이 수취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을 선전하여 주소지만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다른 집배원들은 경위서만 제출한 반면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받아 이는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생활정보홍보우편서비스는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광고전단지 등을 보내는 우편서비스(2015. 8. 1. 우정사업본부 시행)를 말하며,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 즉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수취인으로 지정‧발송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우편물은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을 홍보하며 발송인이 ○○우체국 관할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정당한 수취인으로 지정‧발송하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배달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관련 우편물의 주소 뒷부분(리, 지번)을 매직으로 지워 임의의 주소지로 배달하였으므로 발송인은 자신이 보낸 우편물이 정당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관련 우편물의 정당한 주소지와는 다르게 배달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처신이며, 자신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설령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며,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로서 그 배달의 결과가 같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에 위배되며, 이와 같이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편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근무 중 음주 등으로 2015. 9. 30.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2015. 10. 2. 자신에게 배당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30~40통의 표면에 기재된 주소 뒷부분을 지운 사실이 집배실장에게 적발되어 징계사유가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의처분(2015. 11. 10.)을 받은 다른 집배원들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실수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로 처분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설령 징계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중징계로 의결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다시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경징계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집배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나 집배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에서 취소할만한 중대한 흠결이나 절차적 하자는 보이지 않아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우정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집배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각에 주취상태로 귀국(歸局)하여 집배실장으로부터 복장 불량 상태 등에 대해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는 등 순순히 복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에 위배되고,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는 위 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제1항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우편물의 주소 뒷부분(리, 지번)을 매직으로 지운 채 임의로 배달함으로써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는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공용물건인 테니스장 네트를 훼손한 행위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집배원으로 신규 임용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을 훼손한 채 임의로 배달하는 등 자신의 기본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하여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우정사업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인 점,
또한, 「우정사업본부 소속 징계양정 세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인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