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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4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26
성희롱(파면→기각)
사 건 : 2015-84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팀에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10. 25. 15:26경 청소년인 B(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상담센터’상담사와 함께 ○○경찰서 ○○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에 유포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신고하자
동행한 상담사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범인을 잡으려면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을 찍자’며 사무실 내 CCTV 사각지대인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청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상태의 전신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오늘은 생리 중이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며 거부하자 ‘오늘은 한 장만 찍고 생리 끝나고 나서 다시 찍자’며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여 음부를 3회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음핵을 손으로 만졌으며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2회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경위
소청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찍은 동영상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동석한 상담사의 눈치를 보는듯하여 진실을 듣기 위해 상담사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부탁하였고 상담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리를 비운 것이지 “옆에 있겠다.”고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나가 계시죠.”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상담사가 나간 후 피해자는‘피해 동영상이 중학교 3학년 때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돈을 받고 이메일로 넘겨준 자료’라는 것을 밝혔다.
소청인은 동영상 속 여성이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고 외모가 피해자와 달라 보여 동일인인지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2013년도 수사에서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하던 중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음)되어 동영상에서 가장 많이 부각된 음부 부분과 무릎 위부터 엉덩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으며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전신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하얀 벽면이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곳이 마침 CCTV 사각지대였을 뿐 소청인이 CCTV를 피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소청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전신사진과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내린 상태에서 음부 부분을 포함하여 주변 무릎 위부터 엉덩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가슴도 벗어야 되냐.”고 물었지만 최소한의 자료가 필요할 뿐이었으므로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하의 탈의 후 “생리를 한다.”고 소청인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미 탈의상태이고 피해자도 사진촬영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달리 미루는 것이 마땅치 않아사진을 찍었고 “다리를 더 벌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만약 소청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려 사진을 찍었다면 촬영한 사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사진은 없고,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간은 약 1분 35초(16:13:50 ~ 16:15:25)로 확인되는데 이 시간 동안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대화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이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상담사는 통유리 문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만약 소청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항의하여 금방 소청인의 행위가 들통 났을 것이다.
소청인은 “선생님에게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우리 둘이만 있었던 일이니까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상담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사진을 찍기 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진술을 하였다.
다. 의욕적인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실책
피해자는 소청인을 수사관으로 보았고 소청인도 수사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귀가 직후 동영상을 판매하고 금원을 받은 관련 계좌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소청인은 찍은 사진을 다음날인 2015. 10. 26.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
만약 소청인이 피해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보았거나 사진의 촬영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였다면 수사기록에 편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수차례 표창을 수상하였고, 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수사목적을 갖고 행한 일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수사상 필요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은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8. 6. ○○지방경찰청 ○○과에서 개최한 ‘업무조정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기로 업무가 조정되어 ○○팀 소속이었던 소청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여성・청소년계로 안내하여 관련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설사 첩보 작성 후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본인이 수사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상의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784(14. 4. 7.) 인터넷 아동 음란물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소청인은 동영상 속의 인물과 피해자가 동일인으로 보이지 않아 수사상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었다고 변소하나
유포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얼굴만 대조하여도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이고, 동영상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해당 ○○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점,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부사진으로 유포 동영상 속의 인물과 피해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대조 판단하기 어렵고, 피의자신문조서(2015. 11. 11.)에 의하면 소청인이 찍은 피해자의 음부사진은 질 입구가 보일 정도로 근접하여 찍은 것으로 음란물에 가까운 것임이 확인(위 신문조서 30 – 31쪽)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소청인이 개인적인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한 행위에 ‘수사상 필요성’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상담사 C 진술조서, 피해자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소청인으로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일 ○○팀 사무실을 나오면서 바로 상담사 C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C가 당일 소청인에게 항의전화를 하였으며 나흘 후인 2015. 10. 29. ‘○○ 상담센터’ 자문변호사 D가 ○○지방경찰청 성폭력 수사대에 소청인에 대한 수사촉구를 한 일련의 경위 사실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진술분석전문가 E는 ‘사건이 벌어진 시점과 (피해자가) 이메일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시간의 차는 크지 않으며 상담사 이외에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최초로 폭로된 진술이 시간이나 타인의 언행 및 반응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성행위 영상에 대한 조사를 부모님도 모르게 조속히 진행되고 싶은 마음이 큰 피해여성의 상황에서 본 사건을 꾸며 이야기하여 얻게 되는 부차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의 설득력을 실어준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높으므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팀원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인 본 건을 업무조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계로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담당하는 가운데 ‘수사상 필요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현재 소청인은 형사 1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점,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아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찍은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야 할 수사관의 기본적인 덕목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대한 점,
경찰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