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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4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15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84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A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구치소(이하 ‘○○구치소’라 한다.)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이다.
2015. 9. 14. 23:40경 소청인은 ○○시 ○○구 ○○동 소재에서 영업용 택시(○○31○○ 6***호)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자신의 손바닥과 주먹으로 3~6회 가량 때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등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9. 17. 원만하게 합의(200만 원)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나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으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큰 과오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약 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소장 표창 4회를 수상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소청인이 전부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나 추가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나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가 없는 등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나,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기관장 표창이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수용자들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직장 내외에서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모범적이며 성실하게 생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에 해당된다.
또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 내용 등을 달리하고 동일 비위라도 양 벌은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벌과는 별개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견책‘ 수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그 비위내용에 상응하는 징계유형 중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유사 의무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그 처분의 정도가 다소 가볍다고 보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