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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4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310
금품향응수수(정직1월→감봉3월,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5-840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5-841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2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파출소에서 ○○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6.부터 같은 서 경무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1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5. 7. 14. 13: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다’는 전화 제보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구 ○○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 커피숍에서 B로부터 C와 D를 소개받은 후,
C, D로부터 ‘동업자가 투자금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강도사건 아니냐, 강력팀에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8:10경 강력5팀에 근무하는 경장 E에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구 ○○동 ○○-○○ ○○에서 C, D, B, B의 친구 F 등과 차돌박이, 소주 등 110,18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여 22,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19:55경 강력5팀 경장 E에게 재차 사건 청탁을 하였고,
다음 날인 2015. 7. 15. 20:00경 ○○구 ○○로 ○○길 16(○○동) ○○집에서 C, D와 함께 오징어회, 소주 등 137,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구 ○○동 ○○-5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700,000원 상당을 함께 취식하여 2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이 사실이 각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이 있으나 향응 수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상훈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명시된 감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3배(9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7. 14. B로부터 특진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후배가 강도를 당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C와 D를 소개받아 이야기를 들어본 바 ‘같이 동업하던 성명 불상자가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강도가 아니냐’고 하여 ‘강도사건이 아니니 고소를 하라’고 절차를 안내하였고, C는 ‘고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5억 원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 여성 2명을 성폭행 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피해 여성 2명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강력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느냐’고 물어 소청인은 시사성이 있는 사건으로 강력팀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강력5팀 E 경장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였으나, E는 오토바이치기 관련 전담수사 중으로 다른 사건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소청인이 C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시간이 나면 C와 통화해서 사건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C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도망간 동업자가 연예인들과 마약도 하며 인적사항과 2대의 휴대전화번호도 알고 있다고 하여 E 경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수사 참고사항을 추가로 알려주었다.
사건 청탁은 수사관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인데 본 사건은 C가 소청인에게 말한 사건 내용에 대해 상담차원에서 이야기한 다음 사건 내용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강력5팀 경장 E에게 수사첩보 형식으로 제공한 것이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날 19:00경 E에게 다시 전화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알려 준 것이지 사건 청탁을 재차 한 것이 아니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청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2,000원 상당의 술을 얻어먹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처음 소개받은 사람들과 의례적인 술자리를 하면서 사회상규상 술값 110,180원 중 소청인이 먹은 1/5 가격을 지불하겠다고 할 수 없어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술값을 지불한 것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투자 건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2015. 7. 15. 20:00경 ○○에서 C, D와 만나 오징어회, 소주 등을 취식하면서 C는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후 원금을 돌려주고 매달 100만 원씩 용돈 형식으로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주로 하였고, C가 137,000원을 계산하고 나온 후 D가 사겠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 주점으로 들어가 양주와 맥주 등을 취식하면서 C가 다시 투자 이야기를 하여 그 이야기를 들었고 D가 700,000원을 지불하고 헤어졌는데, C와 D는 소청인에게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한 것이지 사건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접대를 한 것이 아니다.
2015. 8. 28. 주간근무 중 ○○경찰서 강력3팀장이 퇴직경찰관 G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전화 하자, G는 ‘C를 아느냐, 같이 술을 마신 적 있느냐, C가 화가 많이 났다, 내가 팀장을 도와줄테니 만나자’고 하였고, 2015. 9. 1. 20:30경 ○○ 고깃집에서 G, C, 성명불상 변호사 사무장과 만나 오리고기와 소주 등을 먹던 중 G는 ‘똥물에 튀었다 생각하고 사용한 경비 200만 원을 무조건 C씨에게 주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못 준다고 하고 당일 식사대금 147,000원을 소청인의 신용카드로 지불한 사실이 있는데, C와 퇴직경찰관 G는 같은 ○○ 출신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경찰관인 소청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이 C와 D는 공동협박, G는 공갈미수로 진정을 하여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다.
소청인이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 주장대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300,000원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로 견책 처분을 해야 함에도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과하며, 유사 징계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소청인이 약 28년 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3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중 16회는 중요범인 검거 유공인 점, 전년 2개년도 치안성과등급이 우수하고 ○○1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성실히 근무하며 실적을 거양한 점, 향응 수수 혐의로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향응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C, D가 말한 사건 내용에 대해 상담차원에서 이야기한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강력5팀 경장 E에게 수사첩보 형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었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으며 C와 D가 자발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한 것으로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5. 7. 14. B으로부터 C와 D를 소개 받은 후 사건 얘기 등을 하면서 이들로부터 2015. 7. 14.과 2015. 7. 15. 양일간 3번에 걸쳐 ○○, ○○집, ○○ 주점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 받았으며, 당시 ○○경찰서 강력3팀과 강력5팀 경찰관 3명에게 첩보가 있다며 사건을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총 8번에 걸쳐 전화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소청인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었다 하나, C와 D는 동업자가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서 ○○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서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대가성이나 청탁 여부를 떠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청렴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된다.
더 나아가 소청인 주장대로 당초 강력팀에서 맡을 사건이 아니니 고소하라고 안내하자 C와 D가 ‘고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도망간 동업자가 성폭행도 하고 마약도 하는데 강력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냐’고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경찰력을 이용하려 한다거나 사건의 진위 또는 음해목적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자리를 회피하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CIAS(범죄첩보분석시스템)를 통해 절차에 따라 첩보를 작성․제출해야 했음에도 관련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을 접대 받으면서 강력팀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사적으로 사건 확인을 요청한 점, C와 D는 소청인을 만나기 전 ○○경찰서 강력3팀을 찾아가 강력사건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여의치 않자 지인을 통해 소청인을 소개 받고 사건 처리를 하고자 했던 정황이 보이는 점, C는 D가 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소청인에게 술과 식사를 접대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수수 금액이 300,000원이고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견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징계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의 직무 범위나 관련성 판단은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는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들고 있으므로 수사에 관한 업무는 법령상 소청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점, 소청인이 C와 D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청인이 ○○경찰서 ○○과 근무 시 팀원으로 함께 일했던 경장 E 등에게 반복해서 전화하여 사건의 확인을 종용하고 실제 강력3팀과 강력5팀에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C에게 연락했고 약속을 정해 만나기도 한 사실이 있었던 점, C와 D가 특별한 목적 없이 처음 소개받은 소청인에게 이틀간 3차례에 걸쳐 술과 식사를 접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C는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않자 소청인에게 술값을 돌려달라고 하고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청인이 사건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점 등으로 보아 의례적인 향응 수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와 D로부터 ‘동업자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강력팀에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서 강력팀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사건 확인을 종용한 점, 이 과정에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이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소청인이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정처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그 행위가 수동적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각심은 주되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3배(900,00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본건 관련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이 사건 비위에 대한 경제적 처벌 기능은 본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점,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수수 금액의 2~3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