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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2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26
감독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5-82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의 팀원 중 한 명인 경사 B는 2015. 10. 25. 15:26경 청소년인 C(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 상담센터’상담사와 함께 ○○경찰서 ○○팀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사람을 잡아달라’고 신고하자
동행한 상담사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범인을 잡으려면 사진이 필요하다, 사진을 찍자’며 사무실 내 CCTV 사각지대인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청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은 상태의 전신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하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오늘은 생리 중이어서 조금 힘들 것 같다’며 거부하자 ‘오늘은 한 장만 찍고 생리 끝나고 나서 다시 찍자’며 스타킹과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게 하여 음부를 3회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음핵을 손으로 만졌으며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2회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여 이와 같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구속되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에게는 팀장으로서 소속 부서 직원에 대한 교양 등을 소홀히 한 1차 근무 감독 책임이 인정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존재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차 감독자로서 소속 직원의 근무실태를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민원인 상담 및 사건배당, 사건인지, 1차 결재, 자체사고 방지에 노력하는 등 소속 직원과 똑같은 위치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2015. 2. ~ 2015. 11. 100여건 이상을 직접 취급함).
소청인이 사건을 챙기지 않아 본 건이 접수된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B 소청인에게 사건이 접수 배당된 것은 2015. 10. 26. 늦은 오후, 소청인이 확인을 한 것은 10. 27. 오후로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특히 첩보로 접수된 사건은 소청인이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아 조금 늦게 접수된 사실을 알았을 뿐이며 B 소청인이 내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소청인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1차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B 소청인이 단속 실적을 거양한다는 이유로 보고 없이 자신의 당직 날 피해자를 불러 성추행을 함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소청인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당시 소청인은 비번이었음).
또한 소청인은 사이버 팀장으로서 평소 조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직무교양 등 자체사고 방지에 노력하였고 본 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2015. 10. 16. 인접서인 ○○경찰서에서 경찰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집중 교양을 하였으므로 교양을 소홀히 하였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본 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는 근무감독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비번일까지 무한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35년 4개월 동안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정년을 2년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많은 심적 고통(수사부서에서 퇴출될 위기와 훈장 수령이 좌절될 위기)을 느끼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팀장으로 평소 교양을 열심히 하였고 본 건은 B 소청인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청인의 비번일에 발생하여 감독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건 발생 3일 전 ○○팀을 방문한 사실, B 소청인이 피해자를 여성・청소년계로 안내하지 않고 3일 후 자신의 당직일에 재방문하도록 조치한 후 단독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팀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교양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며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호)이 있는바
위와 같이 팀원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확인 감독 책임이 존재하고 이를 팀원 개인의 인성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이 소청인의 비번일에 발생한 사정은 존재하나 감독책임은 부하 직원의 신상, 복무상황에 있어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일컫는 것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하 직원 B의 업무처리 이상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는 점,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관의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파장의 영향 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으로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방지와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징계는 불가피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4호, 2015. 10. 19., 일부개정)」[별표 4]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제5조 관련)’에 의하더라도 ‘근무 중 성범죄’에 있어 행위자 징계양정이 중징계인 경우 직상(1차) 감독자 징계양정은 ‘견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거나 소청인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할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