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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8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224
부당업무처리(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789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9.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서 집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정공무원이다.
가. 우편업무 태만
소청인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총 198일을 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배달해야 할 등기소포우편물을 편하게 소통(소진)하고자 총 5,269통을 인수하였으나, 167일간 2,487통(47%)을 소포위탁배달원(이하 ‘위탁배달원’이라 한다.)에게 부당인계하고, 자신은 일평균 약 14통(정당 배달집배원 일평균 25통)만 배달하여 집배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2015.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배달하여야 할 통상우편물 중 각 400여 통을 자신의 집배구분 선반에 그대로 놓고 출국 시 가지고 나가지 않아 집배실장에게 적발되었다.
나. 등기우편물 부당 처리 및 민원 야기
2015. 4. 29. 및 같은 해 6. 19. 배달한 등기통상우편물 중 4통에 대해 세입자인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건물 주인 집 대문 틈에 끼워놓고 소청인이 대리 서명하여 세입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2015. 8. 27.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등에서 규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우편업무 태만과 관련한 주장
먼저, ○○지방우정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청인보다 일일 배달물량이 적은 집배원도 6명이 되며, 소청인은 5,269통을 인수 받아 2,487통을 인계하였고, 나머지 2,782통은 배달하여 일일 배달물량이 14통이므로 이는 징계를 당하지 않은 동료들보다 많은 양이다.
또한, 소청인의 배달 구역이 ○○대학교 정문 앞 지역으로서 고시텔과 다세대 원룸이 많으며, 학생들의 이사가 잦아 주소변경이 많고, 신번지와 구번지가 혼재되어 층이나 호수가 표시되지 않은 우편물이 많은 편이며, 외국인들이 많아 국제우편물의 증가와 더불어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다른 구역에 비해 우편 및 택배 배달이 훨씬 어려운 점에 대해 전혀 참작하지 않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책임이 과중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소청인은 2015. 6. 30. 택배 47개, 등기 82통, 통상 1,109통, 같은 해 7. 16. 택배 11개, 등기 129통, 통상 1,295통, 같은 해 8. 21. 택배 17개, 등기 104통, 통상 897통을 배달하였으며, 위 2015. 6. 30. 택배가 47개로 평소보다 훨씬 많아 업무량의 완수에 부담을 느껴 남겨 놓았으며, 같은 해 7. 16. 및 8. 21.에는 배달순로(배달순서)의 문제가 발생하여 준비가 미흡했을 뿐이다.
나. 등기우편물 부당 처리 및 민원야기와 관련한 주장
세금고지서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이 겉봉투에서도 쉽게 판별되므로 직접 만나 수취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우편물을 인계하게 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소청인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반적으로 고시텔이나 원룸형 다세대 등 세입자가 많은 건물에 세금고지서를 배달하게 되면 이를 건물 주인에게 전달하여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는 건물 주인이 부재중이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 위 주인이 대신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인 세입자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짐작으로 ‘전달’이라는 목적만을 생각하여 위 주인 집 대문에 끼워놓았고, 이후 3~4일 동안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집에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위 세입자는 세무서와 법적 분쟁을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세금 내용에 대해 알면서도 납부 여부 및 연체 등에 대하여 오로지 세금고지서를 못 받은 사실만으로 우체국 직원인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불찰은 인정하지만, 세입자의 세금고지서를 건물 주인에게 주려고 했다는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다. 기타 주장
○○지방우정청은 2013. 11. 5. 등기소포우편물 부당인계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이는 소청인 개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체국에 대한 기관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정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면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이며,
집배원은 배달할 물량을 인수받으면 그 물량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최우선의 방책이며, 대외적으로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인 바, 소청인이 인수한 5,269통의 우편물량 소통을 위해서는 위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도 명확히 알고 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인계를 지시하고 있는 실정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이 우체국 업무 개시 이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며, 이전에는 집배원들이 간혹 등기우편물에 수취인을 대리하여 서명하더라도 내부경고로 징계가 마무리되었던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자신보다 일일 배달물량이 적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구역에 비해 자신의 배달구역이 우편 및 택배 배달이 훨씬 어려운 점에 대해 참작하지 않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비위자의 부당인계 물량의 과다 및 반복여부 등 그 비위의 정도를 구분하고, 6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 5개 이상은 경고, 4개 이상은 주의, 인계물량 10통은 구두경고로 문책기준을 설정하여 중징계 1명(소청인), 경징계 3명, 경고 16명, 주의 47명, 구두경고 6명을 조치하고, 책임직에 대하여도 집배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확인 및 자체감사 소홀 등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3명을 조치하는 등 총 78명에 대해 조치한 점,
소청인의 경우, 문책기준 전체 7개 중 6개(① 부당인계물량 2,487통, ② 일평균배달물량 14통, ③ 배달일 대비 인계인 점유비 84.3%, ④ 인수물량 대비 인계물량 47.2%, ⑤ 기준물량 이하 배달일 대비 인계일 점유비 86.8% ⑥ 2013년 인계여부 : 인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편배달 부당 처리 비위 및 이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2년 집배부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통상, 등기통상, 특수통상, 등기소포 물량과 거리, 집배구역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집배업무 부하량을 산출하며, 이 결과를 통해 개인별 업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12. 4. 18.부터 현재까지 ○○우체국 ○○과에 근무해 왔으므로 ○○ 관내 지역의 일일 평균 우편물 배달물량과 지역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4. 5. ○○우체국에서 집배구역 평준화 목적과 소청인의 업무 과중 호소 등으로 소청인의 집배구간을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5.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당일 배달하여야 할 통상우편물 중 각 400여 통을 업무량과 배달순로(배달순번) 문제로 준비가 미흡하여 남겨 놓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우편법」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13. 4. 8. 당일 배달하여야 할 일반통상우편물 412통을 배달하지 않았고, 이중 30통은 정해진 송달기일보다 지연 배달하여 2013. 4. 19.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또 다시 당일 배달해야 하는 일반통상우편물 1,200여 통을 자신의 집배선반에 그대로 남겨 집배실장에게 적발되는 등 집배원으로서 자신의 기본적인 직무인 우편배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많은 다세대 건물 등에 세금고지서와 같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수취인인 세입자가 부재중이면 건물 주인에게 전달하여 정당한 수취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에서는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우편물을 배달함이 원칙이고, 같은 법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에서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 거부한 경우에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수취인이 부재하여 배달할 수 없다면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인 세입자의 건물 주인 집 대문 틈에 끼워두고 배달증 원부에 수령하였다고 대리 서명한 행위는 「우편법」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집배원으로서 약 19년간 근무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등기우편물은 정당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고 고의적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2013년 관서경고는 국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경고로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12. 4. 18.부터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우체국은 2013년도에도 집배원들이 등기소포우편물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하게 인계하여 상급기관인 ○○지방우정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관련 집배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소청인도 약 19년 2개월 동안 집배원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지방우정청 및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배달, 관리 등 우편물 취급에 관한 제도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받아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특별한 사유나 상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여 이번 ○○지방우정청 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자신의 기본적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반복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징계기준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배달할 물량을 인수받으면 그 물량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위탁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우편물의 집배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고,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편업무세칙」 제332조(배달자료의 생성)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배달가능한 물량에 대해서 배달증을 생성하여 우선 자체 배달을 실시하고, 자신의 처리한계 물량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배달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자신이 배달할 우편물량이 많다면 사전 승인을 받아 위탁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소포우편물이 많고 배달물량을 모두 소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위탁하였던 바,
이는 소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한 처신이며, 자신의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위탁집배원과 공조하여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고 인계건수를 개인별로 파악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발생이후 물량이 많다는 핑계로 집배원들이 자신의 배달 물량을 부당인계하는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한 집배주임이 보낸 문자라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소통을 위탁하라는 상부의 지시라는 소청인의 주장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집배원으로서 배달할 등기우편물 중 인계할 물량의 배달증을 생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2,487통(47%)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여 불필요한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위탁배달원의 집배 부하량을 초과하여 우편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등기취급제도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로서 수취인이 부재하여 배달할 수 없다면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마땅함에도 소청인은 해당 우편물을 건물 주인 집 대문 틈에 끼워두고 가면서 정당한 수취인이 수령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던 바,
이는 「우편법」 제48조(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실제로 세입자의 건물 주인 집 대문에 이 사건 우편물을 끼워 놓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우편물이 정당한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증명기회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아울러, 소청인은 과거 유사한 업무 행태로 경고 3회와 주의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등 집배원으로서 자신의 기본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을 망각하여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우정사업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중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근무하는 ○○우체국은 2013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가 되었음에도 이기적인 조직 분위기 팽배와 무사 안일한 업무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관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못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없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심사 시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징계수위와 비교하면 이 사건 비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