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78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217
성희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5-78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8. 5.(수) 15:00경 ○○우정청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 소속 직원인 B(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짧은 치마를 입고 팬티가 보일락 말락 하는 여자 승객, 가슴이 보일락 말락 하는 승객이 있다.”, “여자들 성추행 성희롱은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자들이 꼬시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냐? 자고 싶지 안 자면 바보지.”등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무실을 벗어나 타 기관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련자와의 대화 경위
소청인은, 근무기관은 다르지만 한 건물에서 평소 출근·퇴근 시 목례와 짧은 인사를 나누던 관련자에게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처세방법을 전달하여 주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화를 하게 된 것이며 다른 의도가 없었다.
관련자가 소청인과의 대화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놀랐으나 지금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을 벗어난 시간은 13분 정도로써 용변 및 흡연을 위하여 밖으로 나왔지만 찬바람을 쐬러 1층 로비로 내려가서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이다.
나. 징계의 부당함
우선 관련자의“자고 싶지 안 자면 바보지.”,“여자들 요즘 짧은 치마 입고 팬티 다 보여주고 가슴 파인 옷 입고 젖꼭지 보여주면 보고 싶다.”, “관련자의 가슴을 계속 쳐다봐 무서워서 손으로 가렸다.”,“여자들 요즘 짧은 거 입고 다니니깐 시선도 계속 간다며 다리 얘기하여 ‘제가 왜 계속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하니깐 갑자기 말이 길어졌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며 얘기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것이다.
소청인은 관련자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하였을 뿐 관련자의 가슴을 쳐다본 사실이 없고, 법률사무소에 다닌다는 관련자 부친의 지인이 “성희롱으로 보기 힘드니 소청인 회사에 강력히 어필하여 억울함을 풀어라.”는 조언에 따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성희롱 판단은 과한 결정임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안내데스크 운영을 ○○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주변 건물보다 저렴한 임차비와 관리비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어도 우체국이나 안내데스크 운영에 있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생각된다.
라. 그 밖의 사유
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였을 당시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연 설명을 하였는데 한 분의 위원이 소청인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며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겠다.”고 말하였다.
소청인을 위해 한 말일 수 있으나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로 인하여 적극적인 진술을 할 수 없었다.
소청인은 결코 관련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마음이 없었고 이제껏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는바 물의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자의 진술이 일방적이고 과장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자의 진술 중“자고 싶지 안 자면 바보지.”, “여자들 요즘 짧은 치마 입고 팬티 다 보여주고 가슴 파인 옷 입고 젖꼭지 보여주면 보고 싶다.”, “관련자의 가슴을 계속 쳐다봐 무서워서 손으로 가렸다.”,“여자들 요즘 짧은 거 입고 다니니깐 시선도 계속 간다며 다리 얘기하여 ‘제가 왜 계속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하니깐 갑자기 말이 길어졌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며 얘기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일방적이고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징계의결서 기재 발언을 듣고 약 43분이 경과된 2015. 8. 5. 15:43경 ○○부 감사관실에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들었던 소청인의 발언내용을 그 다음날 진술서로 제출하였다.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실제 소청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 역시 2015. 8. 6. 감찰조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시절 술에 만취하여 치마를 짧게 입고 팬티와 가슴이 보일락 말락 하는 여자승객 이야기, 팬티·가슴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 여자들 성추행·성희롱은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자들이 꼬시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냐, 자고 싶지 안 자면 바보지, 여자들이 짧게 입고 가니까 바라보지 않느냐’는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자는 소청인이 입주하여 있는 건물인 ○○우정청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안내원이고 이 사건 이전 서로 형식적인 목례만 하던 사이였던 점을 감안할 때 관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거짓말을 할 동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신고시점을 볼 때에도 관련자의 신고 계기나 동기에 있어 다른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관련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희롱 판단은 과한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개념이나 관련자와 소청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성희롱의 대상자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 상급자, 사용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역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및 학습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성희롱 예방 안내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하고 있지만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이루어질 것, 즉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 성희롱 대상자는 성희롱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나 상황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본 건을 검토하면, 우선 소청인은 ○○부 소속 공무원(○○과 ○○사무소)이고 관련자는 ○○ 소속 직원이며 ‘○○’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우정시설 및 자산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부 소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소청인과 관련자와 직접적인 업무나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관련자의 업무 특성상 소청인이 관련자의 친절성이나 성실성 등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관련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적절한 내용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소청인은 ○○부 ○○과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에게 해당 발언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었고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이에 대한 감봉 1월의 원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할 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거나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