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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25
업무처리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5-74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12. 14. 22:25경 소청인은 ○○시 ○○구 ○○동 소재 캠프라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뺑소니(차 : 사람) 교통사고 업무처리 중에 피해자(B, 38세)가 가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하고,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총 8회) 등을 받고 보험사(A*A)에 인적 피해 접수해 보험금 지급(치료비 60만 원 정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 조사 시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그냥 가라고 했다, 다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인적 피해 접수 확인 등 뺑소니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수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2008. 10. 24. 순경으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3회 등 총 6회의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그간 별 특이사항 없이 근무해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그간 동종 비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14. 12. 14. 팀장 경위 C(뺑소니 교통사고 전담, 이하 ‘팀장’이라 한다.)가 ○○지구대 근무자로부터 교통사고 초동조치서(교통사고야기도주)를 인계받아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더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비틀거리며 건너던 중 진행차량에 부딪쳤으나 당시 충격이 경미하였고, 바닥으로 넘어지지도 않아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자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말하며 소청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소청인은 팀장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계받아 피해자의 신체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4. 12. 14. 교통경찰관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접수사항을 입력하고, 다음날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 후 소청인은 2014. 12. 17. 당번 근무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통화가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출석하여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술이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차량에 몸을 부딪쳤으나 충격이 경미하였고,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고, 자신은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진술서에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먼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3조(피해상황 조사)에서 교통조사관은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체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촉진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로 볼 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피해자의 신체 상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 법령 등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보험사 인적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에 대한 지시공문도 없었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인적 피해를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후 2015. 11. 11.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확인서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본 바, 피해자는 2014. 12. 17.부터 2015. 1. 5.까지 약 20일간 8회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607,070원이 지급된 사실과 피해자가 최초 통원 치료한 날짜는 2014. 12. 17. 교통사고 발생 3일 후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일 3일 후부터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은 확인되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바닥으로 넘어지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1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각 2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판결)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상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보험사 인적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없이 내사종결 하는 등 수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5년 3분기 교통사고처리 실적 우수로 경찰 선진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장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2016년 1월에 실시하는 승진심사 대상자와 승진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되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승진기회를 잃게 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보험사 인적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사건을 배당받았으면 「교통사고처리규칙」 제13조(피해사항 파악) 및 제17조(피해자 조사) 등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사항 및 그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같은 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는 기소여부를 판단하고 그 원인에 대해 통고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의 특성상 피해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추후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보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던 점,
교통사고조사계 근무경력이 약 3년이나 되는 소청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면 확인이 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경찰청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될 때까지 피해자나 보험사 등을 통해 피해자 피해내역 및 진단서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처분이후 소청인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 12. 17.부터 2015. 1. 5.까지 약 20일간 8회 통원치료를 받아 치료비 607,07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3일이 경과하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온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인적 피해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의 합의금과 보험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던 날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내사종결 처리일(2015. 1. 5.)과 같으므로 소청인이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조사하였으면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결과적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임에도 통고처분 등을 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 처리하여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당시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집 근처 병원에 갔었는데 육안으로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여 치료는 받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교통조사계에 출석한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심사 시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간이진술서만을 작성하게 하였고, 병원에 간 사실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간 사실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등 교통사고 수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교통사고조사규칙」 등에서 피해상황 조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보험사 인적 피해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시공문도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까지 약 3년간을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칙 등을 숙지하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 습득한 조사기법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적 피해 발생이 의심되면 보험사의 인적 피해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7조(피해자 조사) 제6호에서 규정된 상해의 부분과 정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라고 보이고, 설령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보험사 인적 피해 접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관련 규정이나 지시공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조사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적 피해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건처리규칙」 제20조(사고처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상사고’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한 것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도주차량) 교통사고가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며, 설령 그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되는 사건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또는 부상이 발생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후송된 기록이 있으나, 해당 피해자 모친의 진술만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특정감사에서 주의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는 뺑소니(도주차량) 신고 중에서 내사종결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지역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운전자 도주사실과 목격자 2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바,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운전자 도주범의,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 등 기초수사를 명확히 하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함에도 사고 발생 3일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출석시켜 자필진술서만 제출받은 후 내사종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상해의 발생여부와 상해의 경중 등을 다른 사건들과 비교‧형량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또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주의‧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사례들은 피해자가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되었으나, 치료 없이 1회 진료만 받은 경우, 피해자가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사고현장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아픈 곳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도 병원 방문이나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과 상관이 없는 다른 부위를 치료하였다고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내사종결로 처리된 경우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없거나 그 상해의 경중이 이 사건 교통사고보다는 약하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11회 받았으나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묵살한 경우는 해당 처분청에서 정직 1월 처분을 하였고, 보험 접수 사실과 병원치료 내역이 있는데도 단순 물피로 내사 종결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청에서 감봉2월 처분을 하였던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뺑소니(도주차량) 교통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라고 판단하여 뺑소니(도주차량)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를 지시한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팀장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항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주요(11개 항목) 원인행위 및 뺑소니(도주차량)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공소권 유․무가 결정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가 되므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와 원인, 차량의 파손상태와 정도 등 피해상황을 명확히 조사하고 각 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및 인적 피해 접수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관련 법령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분을 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뺑소니(도주차량) 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속상관인 팀장이 어떠한 수사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게 조사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 중에서 가장 경한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