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7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118
감독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5-72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9. 22. 18:00경 ○○시 ○○구 ○○로 ○○번길 ○○아파트에 증권거래법위반 수배자 B(49세, 이하 ‘수배자’라 한다.)가 거주하며 같은 날 19:00경 수배자가 퇴근한다는 사실을 주간 근무자로 인계받은 ○○지구대 1팀장 경위 C(이하 ‘팀장’이라 한다.)는 팀원들과 검거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검거팀장 경위 D로, 사복조 순경 E, F, 소청인, G를 편성하였고, 같은 날 18:57경 사복조 순경 E와 F가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리는 위 수배자를 검거하였으며, 검거한 경위대로 순경 E, F, 소청인, G를 검거자로 기재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1:00경 ○○경찰서 수사과에 위 수배자와 위 보고서를 인계하였다.
소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 9. 23. 07:00경 ○○지구대에 출근하여 자리에 놓여진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수사과 발송)와 ‘중요범인 검거보고서’(생활안전과 발송)를 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내용상 주공자와 검거경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H 등이 검거경위가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에 순경 I가 택배를 가장해 검거하였다고 대답하고, 같은 날 09:00경 팀장으로부터 ○○ 등에서 순경 I의 인터뷰 등 취재를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촬영을 허락하였으며, 같은 날 14:45경 검거현장에서 순경 I가 택배기사를 가장하고 재연한 허위의 검거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같은 달 25. 시간 미상경 소청인은 팀장과 커피를 마시며 검거 주공자와 검거경위가 허위란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방송에 이미 보도되었고 순경 I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 등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10. 2. 15:00경 ○○ J 기자가 ○○지구대로 찾아 인터뷰를 요청하자 검거 주공자와 검거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터뷰하였음에도 경찰서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에 의거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허위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재하는 등 감독태만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비번이었기에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다음날 2015. 9. 23. 07:00경 출근하여 결재하던 중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가 위에, 중요범인 검거보고서는 아래에 편철되어 더 자세히 작성된 중요범인 검거보고서 위주로 읽어 보았기 때문에 위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내용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위 중요범인 검거보고서 내용에 ‘순경 I가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검거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당일 ○○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H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그대로 답변한 것이고, 같은 날 09:00경 팀장으로부터 ‘6개월도 안 된 신임여경의 검거과정이 아주 좋다며 ○○ 기자로부터 촬영의뢰가 왔다’고 보고를 받았을 당시에도 보고서 내용 그대로 믿었기에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촬영에 협조해 주라고 한 것이었다.
한편, 지구대장은 누구를 표창을 주기 위하거나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결재를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에 함께 나가서 검거하였다면 주공․조공을 서로 양보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지구대장이 결재를 통해 주공자와 조공자를 엄밀히 밝혀내어 절대로 조공자가 표창을 받아서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은 없다.
2) 허위의 검거사실에 대한 보고결략 관련
소청인은 2015. 9. 25. 팀장으로부터 검거 주공자 및 검거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밝힐 경우에는 소청인의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 당사자들은 감찰조사가 시작되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검거가 허위라는 것이 무사히 넘어가면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2015. 10. 2. 15:00경 ○○ 기자가 지구대로 찾아와 검거 주공자 및 검거경위가 허위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관리반에게 언론보도 예상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기자가 취재 후 5분도 안되어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방송보도 결정이 나면 알려 줄 테니 그때까지 보고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으며, 소청인도 허위 검거사실이 방송을 타면 사회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위 기자의 말을 믿고 싶어 보류하였으나, 불과 10분도 경과하기 전에 ○○지방경찰청 홍보실에서 문의전화가 온 후 경찰서는 말할 것도 없이 관련기능에서 문의전화가 폭주하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던 바, 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경찰서장님께 전화로 보고하였고 이후 방송보도가 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로 구두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으로 작성․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일부러 서면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 관련 검거한 수배자는 피해자들에게 4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11년 이상 도망을 다니다가 공소시효 6개월 남은 것을 사전 검거 시나리오를 짜고, 체포조 등 세밀한 역할 분담으로 결국 훌륭하게 검거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경찰의 역량을 드높인 점,
소청인은 22년간 재직하면서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킨 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으로 문책성 전보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등 2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비번이었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출근하여 결재하면서 중요범인 검거보고서 위주로 대충 검토하였기 때문에 허위로 보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사실을 밝힐 경우에 자신의 책임은 면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지역경찰 관서장인 지구대장으로서 수사서류로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결재하면서도 중요범인 검거보고서 위주로 대충 검토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검거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검거경위가 맞는 지 확인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의 전화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변하게 되고, 허위의 검거사실을 촬영하는 인터뷰 등을 허락하게 하는 부차적인 잘못을 야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통상 지구대에서 생활안전 계통으로 보고하는 중요범인 검거보고서의 경우에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만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기능, 지방청 생활안전기능, 경찰청 생활안전기능에서 연차적으로 검토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중요한 서류임에도 이를 대충 검토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허위 검거사실임을 알게 된 이후 이를 밝힐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사회적 파장이 커서 징계가 불가피하며 검거가 허위라는 것이 무사히 넘어가면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검거경위 등 보고받은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는 당연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며, 소청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밝히면 사회적 파장이 커서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더욱 보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점,
지역경찰관리자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간부인 소청인의 보고결략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직 자체에서 미리 수습할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영웅 만들기 눈먼 경찰, 초짜 여경 활약상 조작 등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책임이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지구대장의 위치에서 표창을 주기 위해 또는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결재를 진행하지 않고 주공․조공을 양보하는 관행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의 징계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중요범인 검거보고서 등을 대충 검토하여 주공자와 검거경위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여 검거경위가 맞는 지 확인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의 전화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변하게 되었고, 허위의 검거사실을 촬영하는 인터뷰 등을 허락하여 언론에 그대로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었고, 설령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몰랐더라도 팀장으로부터 허위의 검거경위에 대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미 방송에 보도되었다는 사유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고 찾아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음에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 위배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허위의 검거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언론에서 비난성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1년간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4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