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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0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308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5-70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6.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팀장 협박 등 위계질서 문란
2015. 5. 18.경 오전 소청인은 ○○팀(이하 ‘○○팀’이라 한다.) 팀장 경감 B(이하 ‘팀장’이라 한다.)가 잠을 잤으면 이불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에서 온 ○○팀장들이 설치다가 모두 징계 먹고 날아갔다. ○○에 와서 욕 처먹고 가지 말고 적당히 하라’며 협박하였고,
같은 해 6. 8. 09:20경 전체 직원이 참석한 아침 조회 시 팀장이 대포차 수사와 관련하여 경위 C에게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협력체제 구축을 지시하자 소청인은 ‘뭐 하러 쓸데없이 방문 하냐. 전화하면 되지 갈 필요 없어’라며 팀장의 지시를 다른 직원들이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015. 6월 초순경 오전 소청인은 동료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왜 팀장 말을 잘 듣나.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겠지만 팀장을 길들여야지 왜 꼼짝도 못하느냐’며 직속상관인 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말도록 선동하는 등 조직 결속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무시하여 조직역량 약화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소청인은 2015. 5. 4. 08:30경 ○○구 ○○동 소재 ○○교회 인근에서 1,800만 원을 편취당한 보이스피싱 사건(피해자 ○○○, 70세, 여)을 담당하면서 2015. 5. 14. 1차 수사보고서 작성 시 근거리에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 보지도 않은 채 ‘○○교회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임했으나 도로상에 설치된 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해 6. 22. 2차 수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주변 CCTV 관찰되지 아니함’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범인 검거 가능성을 무산시킨 사실이 있다.
다. 복무규정 위반
소청인은 2015. 4. 16. ○○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으면서 병가나 상사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같은 날 13:00경 출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의거하여 소청인이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향후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팀장 협박 등 위계질서 문란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2015. 5. 18.(월)부터 같은 달 19.(화)까지 2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팀장을 만난 사실 조차 없는데 어떻게 협박을 할 수 있는 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분명히 허위 사실이다.
2015. 5. 20.(수)은 언론에 보도된 전화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몇몇 팀원들이 조기 출근하여 보도된 내용을 스크랩하여 서장과 과장에게 보고하고 칭찬을 듣기도 하였으나, 팀장이 직원 2명이 늦게 출근하자 전 직원들 앞에서 ‘팀장이 빨리 출근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제대로 듣지 않네. 이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욕설을 들었을 뿐 2015. 5. 31. 이전에는 소청인과 팀장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거나 면담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5. 6. 8. 09:20경 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모여 아침 조회를 하면서 여러 안건 중 경위 C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대포차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 사안에 대해 수사경험이 많은 선임자로서 소청인이 ‘혹시 다른 서류가 필요할지 모르니 전화를 해 보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단순히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며,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음에도 팀장은 소청인이 동료경찰관들을 선동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15. 6월 초순경에도 소청인은 동료경찰관들에게 ‘왜 팀장 말을 잘 듣나. 지금까지 말을 잘 들었겠지만 팀장을 길들여야지 왜 꼼짝도 못하느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직속상관인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말도록 선동하였다고 처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2015. 5. 14. ○○교회 주변 도로와 차도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였으나, 도로상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같은 해 6. 22. 2차 수사보고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CCTV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위 교회 지하주차장 통로 건물 밑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교회 집사 D(57세, 남, CCTV 주차관리 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위 CCTV 설치 목적은 주차차량의 파손 예방으로 교회 출입구 밖 도로나 인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이 범죄 발생 직후에 위 CCTV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을 검거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다. 복무규정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병가(반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병원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평소 팀장이 관내에서 할 일이면 반가를 내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지시하여 직원들이 그대로 실행해 왔으며, 2015. 4. 16. 당일에도 소청인은 평소처럼 07:14경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같은 날 09:00경 팀장이 조회 시 소청인에게 ‘병원 치료 잘 해라’며 허락해 주어 10:00경 사무실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11:30경 사무실로 되돌아와 18:00경까지 일하다가 퇴근을 하였던 것이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팀장의 복무위반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보복차원에서 괘씸죄를 적용하여 집중감찰을 실시하였으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강압으로 동료경찰관들에게 짜맞추기식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분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6년간 근무(수사부서만 약 20년간 재직)하면서 평소 좋은 직장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단결과 동료경찰관들과의 화합을 강조하는 등 그 동안 단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이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사경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28. 비수사부서로 전보되어 이미 문책성 처분을 받고 있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2015. 5. 18.부터 2일간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팀장을 만나지 않았고, 2015. 5. 20.에도 팀장과 다툰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팀장을 협박 또는 무시하거나 동료경찰관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선동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8. 6. 감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사자인 팀장은 3 ~ 4개월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일시에 대해 2015. 5. 18. 혹은 5. 20. 아침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2015. 5. 18.부터 다음날인 5. 19.까지 연가를 사용하고 나서 2015. 5. 20. 06:05경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동료경찰관들도 2015. 5. 20.경 오전 조회시간에 소청인이 당직실에서 잠을 자고 나서 침구 정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 후 팀장실에서 팀장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같은 날 점심 무렵 4층 흡연실에서 팀장이 소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소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5. 6. 8. 아침 조회에 참석하였던 동료경찰관들은 팀장이 경위 C에게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라고 지시하자 소청인이 끼어들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말하였으나, 2016. 2. 1. 소청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하1층 식당에서 당시 팀장과 다투던 상황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처분사유와 관련되어 사건 발생 일시에 대해서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거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감찰조사 자료와 추가로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 볼 때,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사자인 팀장이나 동료경찰관들의 진술에서 그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힘들고 소청인도 완전히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사실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발견하지 못한 CCTV는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쉽게 발견할 수 없었고, 범죄 발생 직후에 발견하였더라도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식별하기 불가능하여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5. 6. 24. 조회가 끝난 후 소청인이 사무실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가본 것이다.’ 또는 ‘그거 그냥 내사종결하려고 없다고 한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동료경찰관들의 진술과 당시 사건이 배당된 지 3일후에 받아 기초수사를 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내사 종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팀원들에게 말하였고, 팀원들도 이에 동조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소청인이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다고 생각하여 해당 CCTV를 찾지 않았으며, 차량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시청에서 설치한 CCTV는 저장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으며, 지나가는 시내버스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사전에 CCTV가 없다고 단정하고 수사를 상세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 ○○교회 건물구조가 역기억자(Ⲅ)로 되어 있어 도로 인도석과 ○○교회 최근접 거리는 4~5m 거리이고, CCTV는 ○○교회 노상주차장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건물의 천장에 좌우로 1대씩(2대) 돌출 설치되어 있는 바,
○○지방경찰청 감찰관 E는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사건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주차장 입구천정에 설치된 CCTV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CCTV 영상자료도 선명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여 보고한 점,
2015. 6. 23. 17:30경 팀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동료경찰관 경위 F 등도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CCTV 2대가 건물 밑으로 튀어나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최근에 설치하여 줌기능이 있고 화질이 선명하며,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25일(2015. 5. 29. ~ 6. 23.)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건에서 현장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으로서 20년간 수사업무를 담당한 소청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료경찰관이나 일반 사람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 CCTV를 사건현장에 갔었음에도 찾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팀장이 미제편철 수사상에만 수사지휘를 하여 그 이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장은 사건을 배당하면서 소청인에게 ‘이런 사건은 현장상황이 중요하니 빨리 현장에 임장하여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CCTV 자료를 확보하라’고 구두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해서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동료경찰관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병원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평소 팀장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 반가를 내지 말고 그냥 다녀오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팀장이 조회 시 ‘병원 치료 잘 해라’며 허락하여 약 15분 정도 떨어진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휴가등 하고자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팀장은 소청인이 조퇴, 병가 등 근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으며, 만약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임의로 사무실을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병가 또는 반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원치료를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휴가를 신청하였다가 팀장으로부터 반려된 날은 2015. 4. 17.로 확인되고, 설령 팀장이 관내에서 할 일이면 반가를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팀장이 구두로 허락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팀장의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집중감찰 실시하였고,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묵시적 강압으로 동료경찰관들에게 짜맞추기식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분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사 G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특진을 하고 싶어 팀장에게 도와달라며 매달리고 있었기에 때문에 팀장에게 동조하여 모함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료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행위로서,
팀장보다는 소청인과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던 동료경찰관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감찰 조사 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실체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료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적시된 바와 같이 직속상관인 팀장에게 ‘○○에서 온 ○○팀장들이 설치다가 모두 징계 먹고 날아갔다. ○○에 와서 욕 처먹고 가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하는 등 팀장 협박 및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도록 직원을 선동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현장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병가 등 필요조치 없이 진료 후 오후에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의 금지)에 위배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과 제7조(일상행동)에도 위배된다.
특히, 소청인이 상관인 팀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말도록 동료경찰관들을 선동하는 등 조직 결속을 저해하고 위계질서를 무시하여 조직역량 약화를 초래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없고,
소청인이 사건 접수 후 바로 현장에 갔었거나 또는 CCTV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 및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특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 CCTV를 연계 추적한다면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소청인이 수사업무를 소홀한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수준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위계질서 문란 비위의 경우 원 처분청의 이 사건 반대 일방이자 주요 참고인인 팀장에 대한 조사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져 비위 당시나 전후의 정황 등 소청인이 비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파악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비위의 정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고, 팀장의 평소 태도나 행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계질서 문란의 전반적 책임을 소청인에게 홀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비수사부서인 지구대로 전보발령을 받아 수사경과가 해제되게 된 점 등을 거듭 감안한다면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