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69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13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강등)
사 건 : 2015-69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 ○○3팀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재직 중(2014. 2. 15. ~ 2015. 2. 1.)이던
가. 성매매
2014. 3월말 01: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시 ○○동에 있는 상호불상 안마시술소에서 13만원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1회 성관계)하였고,
나. 부적절한 성관계
2014. 12. 22. 저녁 지구대 순찰팀 회식에 참석한 후 동석하였던 ○○반 경장 B(33세, 기혼녀)와 귀가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위 B와 ○○시 ○○구 ○○역 부근 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2014. 12. 23. 00:44경 위 호프집에서 약 40미터 떨어진 ○○ 모텔로 들어가 2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 소청인의 ○○신용카드로 모텔비 계산(45,000원)
다. 근무지 이탈
소청인의 애인인 C(이하 ‘진정인’이라 한다)가 소청인의 위와 같은 상간사실을 알고 ○○지구대로 찾아와 위 B의 남편(경사 D)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소청인은 당시 소속팀장 및 지구대장에게 보고 및 허가 없이 2014. 12. 24. 00:00 ~ 04:00 위 진정인을 집(○○ ○○구 ○○동)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근무지를 4시간가량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진정 경위
소청인은 지인의 소개로 진정인을 알게 되어 2012. 11.경부터 2년 6개월 정도 만났다. 소청인은 진정인이 등산과 캠핑을 좋아하고 취미도 소청인과 비슷하여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진정인이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짐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진정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변하겠다’고 울면서 매달리거나 소청인의 경찰 신분을 들먹이며 만남을 요구하여 냉정하게 끊지 못했고, 이후 진정인은 소청인이 잘못을 할 때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몰래 소청인의 휴대전화를 보기도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를 이어가다 2015. 5월경 진정인이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소청인과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는데 7월말경 다시 연락을 하기에 냉정하게 거절하였더니 집으로 전화하여 할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계속 연락을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5. 9. 1. 진정인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왜 연락을 계속하느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모질게 말하였고, 진정인은 바로 다음날인 9. 2. 소청인의 본건 비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
1) 성매수 부분
소청인은 2014. 3월말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을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안마를 받던 중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난생 처음 단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건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부적절한 성관계 부분
소청인은 경장 B와 5개월 정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소청인은 순찰팀, B는 ○○반)하여 왔고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
남편 역시 경찰관인 B는 미혼인 소청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소청인은 본건 당시(2014. 12. 22.) ○○역 부근에서 위 B와 함께 있을 때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B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B의 목소리를 들은 진정인이 다음 날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어제 회식 후 소청인이 누구와 같이 나갔냐’고 묻자 직원이 ‘○○반 B경장과 같이 나갔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B에게 전화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B가 ‘소청인과 모텔에 갔었다’는 사실을 밝혀 진정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 건 비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소청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근무지 이탈 부분
진정인은 위와 같이 소청인과 B가 모텔에 간 것을 알게 된 날 23:30경 근무 중인 소청인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혼자 집에 보내면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당시 소속팀장 및 지구대장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4시간 동안(2014. 12. 24. 00:00 ~ 04:00) 근무지를 이탈하는 비위를 저질렀다. 이 부분 역시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6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모든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배제 징계인 해임 처분은 소청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내지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여야 할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관계 법령 및 훈령 등에서는 어느 다른 직역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청인은 ○○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고 계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본건 성매수를 하는 비위를 저질렀는바
실수로 1회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있지만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과 소청인의 친구(E)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단순한 실수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부부경찰공무원으로서 같은 경찰서 소속의 남편을 둔 동료 여자경찰관과 회식 후 단둘이 음주하고 2회 성관계를 가진 비위는 징계책임을 묻기에 앞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내용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로지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846 해임처분취소)
소청인이 본건 감찰조사부터 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의 주된 내용인 성관련 비위가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은 아닌 점, 원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소청인을 비롯한 소청인의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직무에 매진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