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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8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06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감봉3월, 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5-68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5-69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2.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 및 소청인 B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각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소청인 B는 신임순경 신임순경과정 교육을 이수하였고, 같은 해 8. 17.부터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에서 근무하며, 소청인 B는 같은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8. 17. 10:00경 ○○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개최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순경 전입신고식에 참석하라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고식 전날인 같은 해 8. 16. 20:00부터 다음날 05:43까지 약 8시간 동안 ○○시 ○○동 소재 유흥주점 3곳(소청인 B는 4곳)에서 여성도우미 2명과 함께 음주가무를 즐긴 후 늦잠을 자다가 ○○지방경찰청장 전입신고식에 불참하였으며, 소청인 B는 같은 날 14:00경 ○○경찰서장 인사발령 신고식에도 불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제 경찰생활을 시작하는 초임 순경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 A는 ‘정직1월’에 처하고, 소청인 B는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들은 2015. 8. 16. ○○에 거처가 있는 소청인 A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신고식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사회 초년생이자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어 ‘이제 시작이다’라는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을 갖고 저녁으로 막창과 함께 간단히 반주를 한 다음 근처 조용한 BAR에서 간단히 술을 마셨으며, 이후 2015. 8. 17. 01:00경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였다가 들뜬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 잔을 더 하기 위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된 바, 호객행위에 이끌려 노래주점에 들어가게 되었고, 도우미 2명과 음주를 하다가 같은 날 05:30경 나오게 되었다.
소청인 A는 밖에 나와 보니까 소청인 B가 보이지 않아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생각하고,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고 새벽 6경 귀가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청인 B가 보이지 않아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같은 날 10:30분경에 깨어났으며, 급하게 씻고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신고식이 끝난 시점이었다.
소청인 B는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근처 술집에서 30 ~ 40분 정도 혼자 술을 마셨고, 전입 신고식이 10:00로 예정되어 씻고 준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해 잠깐 PC방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의자에서 잠이 들어 15:30경 기상하였고, 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청인들이 1차 식사, 2차 BAR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귀가하였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새벽 02:00경에 ‘○○노래방’에 갔었던 바, 유흥주점은 1개이며, 여기에서 있었던 시간은 약 3~4시간 밖에 되지 아니하고, 소청인 B가 30~40분간 혼자서 다른 유흥주점 1곳에서 더 술을 마신 점, 당일 유흥비로 약 100만 원 가량의 돈을 소청인 B의 카드로 결재한 것은 맞으나, 이는 소청인 A와 각각 나눠 낸 것이라는 점 등은 징계의결서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들이 시보경찰관으로서 신고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유사 의무위반사례와 비교할 때 소청인들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징계책임이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청인들이 단지 순간적으로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한 음주를 하였다가 다음날 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가 아닌 실수이므로 공금횡령이나 폭행, 성추행, 음주운전과 같이 법 적대적 의사로서 발현되는 위법행위와는 다르며,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이제 갓 경찰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소청인들을 중징계로 강력하게 문책하기 보다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라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규임용심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점,
소청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지방경찰청장 전입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 ○○경찰서장 인사발령 신고식에는 참석한 점,
소청인 B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수년 동안 꿈꿔왔던 경찰직을 잃게 될 위기에 봉착하여 설사와 복통으로 잠을 설쳐 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술 마시고 실수를 한 적이 없으며 부양을 위한 대출 이외에는 특별히 채무 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정규임용 심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들은 유흥주점 3곳 또는 4곳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점, 유흥을 즐기는 데 100만원 가량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에 따르면, 소청인들이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시 ○○동에서 소재하는 음식점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여성종업원들과 음주가무를 하면서 소청인 B의 카드로 1,187,000원을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 지출한 금액이나 출입한 장소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여 여종업원을 불러 양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소청인들이 다음날 전입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음주하였다는 사실이 더 중하여 이 사건 전체 징계 양정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소청인들이 과도한 음주로 다음날 전입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음주로 인한 폭행, 시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경찰조직 차원에서 주취소란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들이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감찰 조사를 받았으면서 처음부터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소청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음주로 인하여 신고식에 불참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처분청이 갓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소청인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징계로 처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시보임용제도의 취지는 시보임용기간(1년) 동안 당사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공직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임용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한 정규임용 배제기준에 대해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직무와 관련한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누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유흥을 즐기면서 소청인 B의 카드로 1,187,000원을 결재하는 등 과도하게 음주를 하여 다음날 10:00 예정된 ○○지방경찰청 전입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 B는 14:00 예정된 ○○경찰서장 인사발령 신고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지출한 금액이나 출입한 장소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없이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여종업원을 불러 양주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신규임용되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들이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감찰 조사를 받았으면서 처음부터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가 소청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음주로 인하여 신고식에 불참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처분청이 갓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소청인들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차단하고자 중징계로 처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성이 각 인정되나,
다만, 이 사건 비위행위 자체만으로는 다른 의무위반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과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소청심사 시 답변태도로 보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