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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12-45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21024
절도(해임→정직3월)

처분요지:통장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코너에 들어갔을 때 불상자가 인출 후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20만원을 절취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돈을 돌려주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경찰관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던 것이며, ○○지청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본건 징계처분 당시에는 절도죄를 적용하였으나 징계 후에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죄질이 다소 가벼워진 점, 습득금액이 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되는 점,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특진한 전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45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6.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2. 5. 22.(화) 18:40경 여자친구인 순경 B와 휴가를 가던 중 통장잔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은행 자동화 코너에 들어갔을 때 불상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이 현금인출기에 꽂혀져 있는 것을 보고 통장잔액 조회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집어 들고 자동화코너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절취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던 현금 20만원에 대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돈을 가져 온 것이 아니며, 돈을 돌려주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 다녔고 현금자동화 코너로 돌아가서 주변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체크카드 잔액조회를 하기 위하여 현금자동화코너에 간 것이라고 했는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꺼낸 후에는 체크카드 잔액조회를 하지 않은 채 현금자동화코너를 빠져 나온 점, 소청인의 진술대로 초행길이어서 지구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연락하는 등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 시간이 경과하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입건된 점 등으로 볼 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현금자동화코너 안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현금인출기에 5만원권 지폐 4매가 들어 있어 이를 꺼낸 후 방금 전에 스친 할아버지가 현금을 인출하고도 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라 짐작되어 망설임 없이 그 돈을 가지고 나왔으나 은행 앞에 아무도 없어 순경 B의 차량에 승차한 뒤 7~8분간 지구대를 찾아보았으나 지구대가 보이지 않았고,
소청인과 순경 B는 피해자가 다시 ○○은행 현금인출기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으며, 현금 20만원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은행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고, 소청인이 2012. 5. 22. 18:23경 소청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로그인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동료경찰관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 112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직접 돌아 다녔는데 이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업무에 복귀한 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2. 6. 6.경 ○○산을 등산하기 위해 점퍼를 꺼내면서 금원을 발견하여 지갑에 보관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 이 돈을 사용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것임에도 국세청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면 2012. 5. 22.부터 6. 12. 11:40까지 21일간 사용내역이 한건도 없으며,
소청인이 돈을 가져간 이후 차를 타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온 상황 등으로 볼 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2012. 6. 29.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사건 당일 습득한 20만원을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을 설명하고 피해를 보상해 주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과거 30만원 상당 절취 혐의로 해임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 정직3월로 변경한 사례가 있고,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가혹한 처분이며,
경찰청장 표창 공적, 경사 특진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현금인출기에 들어 있는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꺼내 온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돈을 가지고 나온 후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다시 현금인출기 부스로 돌아와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등 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은행 CCTV를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발견할 당시(18:34:26)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부스를 빠져 나가고 있는 상태로 금원을 주인에게 바로 돌려 줄 수 있었음에도 지체하였던 점,
소청인이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나온 후에도 순경 B 차량에 바로 탑승하는 등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의 금원 습득 당시 불법영득의사의 의도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확인할 당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부스를 완전히 빠져 나가지 않은 상태로 금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었음에도 현금인출기 앞에서 지체하여 돌려주지 아니한 점, 현금인출기 부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 없이 바로 ○○은행 앞에 대기 중이던 B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후 가져가지 아니한 돈을 습득하였을 경우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발 당시까지 조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동료경찰관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아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습득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면 현금인출기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에게 돌려주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그대로 빠져나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소청인들이 금원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등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하나 이를 적절하거나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건이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바람막이 점퍼 및 지갑에 보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본건에 대한 최초 진술인 ○○지방경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 별일 없겠지 하며 마음이 해이해졌고, 금원을 지갑에 넣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돈에 따로 표시를 해 두지 않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후 본건 조사시까지 20여일이 소요되어 소청인이 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또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용자가 신고한 건에 한해서만 국세청에 신고되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모든 현금거래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닌 점, 소청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금원에 표시를 해 둔 것도 아니고 사건 당시 습득한 딱 그 돈(5만원권 4매)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징계양정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 같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점유이탈물 횡령죄)을 받기에 이른 점, 소청인은 사전에 그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현금인출기에서 습득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비위에 있어서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과실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징계처분 당시에는 절도죄를 적용하였으나 징계 후에 검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죄질이 다소 가벼워진 점, 습득금액이 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일부 인정되는 점,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특진한 전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건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