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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0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222
알선ㆍ청탁의 대가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취소)
사 건 : 2015-80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80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5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11. 4. 소청인 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부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B(○○시 소재 식당 운영자)가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혐의로 입건(2013. 9. 28.)되자, 그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2013. 10. 21.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수수하고,
위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감사 및 B와 알력관계였던 C(외제차 수리업체 사장)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의뢰 요청을 받고, 2013. 12. 18. 그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2014. 1. 27. B와 금전관계상 갈등을 빚어오던 부하직원에 대한 검찰 구속을 청탁받고, 알선의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고,
소청인은 2014. 10.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1심(2015. 5. 8.) 및 2심(2015. 9. 24.)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언론 매체에 소청인의 구속 및 1심 유죄판결이 보도됨으로써 ○○원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위신을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및「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 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였는바, 「○○법」제24조 제1호, 제3호(품위 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에 해당한다.
청렴을 의무로 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이며, 죄질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며,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원에서 2002년부터 1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며, 또 깊이 후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소청인은 피소청인에게 현재 소청인의 형사사건이 법리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대법원에서 상고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임을 서면으로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순식간에 진행하였던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당시 소청인은 형사사건에서 2013. 10. 21.경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과 2013. 12. 18.경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4. 1. 27.경 현금 5,000만원은 B가 소청인에게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지, C의 구속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청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결국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피소청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1, 2심 판결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 과정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청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대법원에서 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2심 판결만을 근거로 소청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진정한 것처럼 오인 내지 간주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소청인은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고,
또한 징계규정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징계규정을 매우 넓게 해석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법」 제24조 제1호(법령 위반), 제3호(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 제3호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도 어떠한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포괄적으로만 기술하고 있고, 이러한 징계 조항에 대한 적용은 징계권자로서는 무엇보다 경계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소청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매우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처분을 하였는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① 2013. 10. 21.경 알선 관련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수수, ② 2013. 12. 18.경 알선 관련 현금 1,000만원 수수, ③ 2014. 1. 27.경 알선 관련 현금 5,000만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014. 11. 17. 공소 제기를 하였고,
○○지방법원(2014고합341)은 2015. 5. 8. 소청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6,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2015노302)은 2015. 9. 24. 소청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취지로 소청인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5. 9. 25.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였고, 피소청인은 2015. 10. 16. 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5. 10. 30.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대법원은 2015. 12. 10.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2. 9. 14. 선고82누46),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조사를 태만히 하여 비위사실에 대하여 오인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여 1, 2심 판결만을 근거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2015. 5. 28., 2015. 10. 5.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진술을 청취하여 문답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의 소송기록 및 판결문뿐만 아니라 자체 감찰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소청인의 문답서 및 진술서를 확인할 수 있어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2015. 10. 30.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처분 당시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항소에 대한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비록 징계처분 당시 소청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대법원은 소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오인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및「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법」 제24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있어, 이 사건은 소청인이 ○○원 직원으로서 B 등으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주거나 특정인을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경찰 또는 검찰에 청탁,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소청인 자신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심히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징계처분 당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6,200만원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동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같은 법 제20조, 제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점 등을 부가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배제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각인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의 적정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재산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당하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징계부가금 부과제도의 도입취지가 직무와 관련한 범죄 고발이 되지 아니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추징 6,2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공직에서는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확보되었음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