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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27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강등)
사 건 : 2015-76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2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유부남으로 2014. 10. 6. ~ 2015. 8. 26.까지 ○○경찰서 ○○과 ○○팀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 1월 말경 관련자 B가 ○○팀에서 폭력 사건으로 조사받고 경찰서 서정에 있는 휴게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면서 관련자의 연락처를 받고 이를 근거로 2015. 2. 5. 16:12경 전화하여 통화 중 관련자가 “도와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만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2015년 2월 중순경 관련자의 주거지인 ○○시 ○○구 ○○빌라 ○○호에서 성관계를 맺고, 2015. 8. 10.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관련자를 임신시키는 등 불건전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지켜야 될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사유로 적시된 의무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해당 내용이 KBS 저녁 뉴스에 보도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의 정도가 크다 할 것인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5년 6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근무성적 등 기타「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경위
2015년 1월 말경 소청인이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경찰서 휴게실에서 B(이하 ‘관련자’라 한다)가 10여분 동안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담배 피러 나갔다 들어오면서 목격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통역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가가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관련자는 타국에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고 하여 소청인은 측은한 마음에 명함을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었고, 관련자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자신이 전화를 하면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이후 2015. 2. 5.경 소청인은 귀가할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던 관련자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고, 관련자가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길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핸드폰 개통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2015년 2월 중순경 관련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신은 가족들도 못 보고 혼자 밥도 못 먹고 있다고 하면서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기에 관련자가 안쓰러워 같이 만두를 먹자고 하고 퇴근 후 관련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집 근처에 도착하여 연락을 하니 관련자가 집 안에서 입는 얇은 옷과 짧은 반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와서 소청인은 몸짓까지 동원해 가면서 “밖에 추우니 옷 입고 나와라”라고 말하였으나 관련자는 소청인을 잡아당기며 들어가자고 하였고, 소청인은 수차례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관련자는 “고마워, 고마워”라고 하며 갑자기 소청인을 와락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으며, 소청인이 놀라서 관련자를 떼어 내려 했지만 더욱 서럽게 울면서 소청인을 더 세게 끌어안았고, 관련자와 계속 해서 몸을 밀착한 상태로 있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으며, 곧 울음을 그친 관련자가 소청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자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날 이후 관련자는 시시때때로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이사 문제, 식사 문제, 출국 문제 등등 모든 일들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소청인도 관련자를 도와주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점차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무 시간 중에 자신에게 오라는 등 말이 되지 않는 요구들을 하여, 소청인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관련자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였으나,
관련자는 도리어 “경찰이 뭐가 중요하냐, 너 아내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렸고, “경찰서장 만나겠다, 다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으며, “아내와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까지 하다가, 소청인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벌을 다 받을 테니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도 더 이상은 못 만난다”라고 하며 단호하게 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관련자는 임신을 하였다고 하면서 ○○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살겠다고 하였으며, ○○으로 출국하기 전 ‘소청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나. 징계 처분의 위법 ‧ 부당성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엄격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과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요인을 참작하여 양정되어야 할 것이며,
피소청인이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의 기준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되어 성생활을 형벌이 아닌 성도덕에 맡겨야 하고, 간통에 대한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결정을 한 사실 또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소청인이 관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지역 주민들의 작은 일까지 신경 쓰면서 생활하다가 관련자를 도와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령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경우에 경한 처분으로 징계했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짧은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총 5회 특진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점, 총 8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가 협박 및 허위 사실 진정 등으로 소청인을 괴롭혀 온 점, 수입이 없는 양가 부모님의 부양과 처조모의 치료비 부담 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족 모두 심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잘못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갖은 협박으로 조기에 관계를 종결짓지 못했던 것이고, 관련자는 허위 사실로 진정까지 넣는 등 소청인을 괴롭혀 왔던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유에 비추어 소청인의 행동은 위법성이나 가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사례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지극히 과중한 처분인 점, 총 8회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징계 처분으로 소청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심대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및 관련자 진술조서, 관련자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 수사결과 보고 등 이 사건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에까지 이르는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상 대단히 비도덕적이며,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나아가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소청인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고 이로 인하여 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소청인은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비록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관련자와의 관계에 있어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관련자와 소청인 사이의 성관계나 임신 등 일련의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관련자는 외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고, 정황상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까지 의심되며, 사실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하여도 성관계를 가져 왔던 관련자의 임신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부적절한 이성 교제 이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이 주요 시간대 방송에서 보도되어 사건이 외부에 공개되었고, 이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직무에 비추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으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것이라 할 것인 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간통죄에 대한 형법 규정상의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형사처벌의 대상 여부와 별개로 간통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도덕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조직 내부의 기강과 건전한 질서 유지에 해가 된 비위에 대하여 형사벌과별개로 징계벌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징계의 양정은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기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이므로 비위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다른 사건들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며,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수차례의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고,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는 것이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판 84누654, 1985. 4. 9.선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관련자는 그 지위가 취약한 외국인으로서 소청인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임신에 있어 사실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미흡해 보이므로 단순히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경우보다는 그 비위의 정도를 중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서 비난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경찰 조직에서 유사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공직기강의 확립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가 있는 비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면~해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배제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매우 중한 처분이므로 소청인을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그 불이익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을 유지시킴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주요 징계 사유인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청인이 그간 근무 성적도 우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검찰에서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